국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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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신군부가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1980년 5월 31일 정치권력을 사유화하기 위한 대통령의 자문, 보좌기관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행정기구[1]
목적
"국내외 정세에 대처하여 국가안보태세를 강화하고, 국내외 경제난국의 타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합리적인 경제세책을 뒷받침하며, 사회안정의 확보로 정치발전을 위한 내실을 다지는 한편 부정부패, 부조리 및 각종 사회악의 일소로 국가기강을 확립한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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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말하자면 전국 비상 계엄을 발동한 상태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대통령의 자문과 보좌를 담당한다는 것이다. 안보태세 강화, 경제난국 타개, 정치발전, 사회악타도로 인한 국가 기강 확립 등도 아까 말했듯 설치 목적의 한 부분이다. 하지만, 실상은 당연히 장기적인 군사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발판에 불과했다.[3]
구성
대통령이 비상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내각과 계엄군당국 간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대통령 자문보좌기관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최규하를 의장으로 주요 행정각료 10명과 군장성 14명 등 24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상임위원회를 두었다. 상임위원회는 1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정 전반에 걸쳐 통제기능을 하는 등 제반 업무를 분담하였다.[4] 이후 신군부는 최규하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10대 국회와 모든 정당을 해산한 후에 1980년 10월 28일 국보위를 국가보위입법회의로 개편해서 입법권까지 장악하였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상임위원장 전두환이 정치가, 기업가, 군인, 언론인, 교수, 종교인 등 모든 상위계층을 총망라해 임명한 81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었는데, 다음해 1981년 4월 1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시행할 때까지 6개월간 200여 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정치활동규제법, 언론기본법, 노동개악 등 다음 항목에서 서술하는 내용들이 바로 국가보위입법회의가 통과시킨 법률들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원리를 부정하는 악법들이었다. 심지어 국보위는 제5공화국 헌법에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부칙까지 달아서 군부독재를 확고히 하였다.[5]
황순원과 국보위
80년대 어느 가을에, 황순원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에 불려갔다 와서는 강태근을 러시아집으로 불렀다. 그는 그곳에서 국보위 위원의 자리를 권유받은 것에 대해 강태근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나더러 국보위 위원이 돼 달라고 하더군. 흠, 나는 못 한다고 했고… 서정주는 수락했지.” 그러고 나서 “자네 이광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하고 강태근에게 물었다. 그러자 이에 대해 강태근이 작품과 사람 평가는 구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대답했더니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혼이 떠났으면 그게 사람인가, 시체지! 용서는 진정한 참회가 있은 다음에야 가능한 거야. 참회한다고 「돌베개」를 썼지만 그건, 참회가 아니라, 자기합리화고, 변명이고, 위선이야!”라고 수락한 서정주에 대한 거센 비판을 가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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