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송무역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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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송무역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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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제목 麗宋貿易小考 학술지 진단학보 수록권호 7 발행기관 진단학회
저자 김상기 역자 집필일자 게재연월 1937년7월
시작쪽 001쪽 종료쪽 044쪽 전체쪽 044쪽 연재여부 단독 범주 논문 분야 역사



항목

차례


해제 목차 본문 데이터 주석




해제


내용을 입력합니다.@




목차







본문


본문1: 서언


쪽수▶P2-1과거 우리와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 대개 공물이라는 명칭으로 (중국과의) 물화(物貨)를 교통하는 소위 조공무역과 양국 상민에 의하여 행하는 소위 호시(互市)의 두 가지 형식을 보게 되었음은 우리가 이미 아는 사실이다.
쪽수▶P2-1過去 우리와 中國과의 貿易에 있어 대개 貢物이라는 名稱으로 (中國과의)物貨를 交通하는 所謂 朝貢貿易과 兩國 商民에 依하야 行하는 所謂 互市의 두 가지 形式을 보게 되였음은 吾人의 이미 認知하는 事實이다.
쪽수▶P2-2고려의 송에 대한 조공 외교에 나아가 살펴보면 그 본질을 더욱 명확히 간취할 수가 있는 것이니 고려사서적권8 문종인물 12년 8월조에
쪽수▶P2-2高麗의 宋에 對한 朝貢外交에 나아가 살펴보면 그 本質을 더욱 明確히 看取할 수가 있는 것이니 高麗史卷八 文宗 十二年 八月條에
쪽수▶P2-3

王 欲於耽羅及靈岩 伐材造大船 將通於宋 內史門下省上言 國家結妤北朝○북조는 요를 가리킴 邊無警急 民樂其生 以此保邦 上策也(中略)况我國 文物禮樂 興行己久 商舶絡繹 珍寶日至 其於中國 實無所資(○○○○○○○○○○○○○○○○○○○○○○○○○○○) 如非永絕契丹 不宜通使宋朝 從之

쪽수▶P2-3

王 欲於耽羅及靈岩 伐材造大船 將通於宋 內史門下省上言 國家結妤北朝○北嘲는 遼를 가르침 邊無警急 民樂其生 以此保邦 上策也(中略)况我國 文物禮樂 興行己久 商舶絡繹 珍寶日至 其於中國 實無所資(○○○○○○○○○○○○○○○○○○○○○○○○○○○) 如非永絕契丹 不宜通使宋朝 從之

쪽수▶P2-4라 하였다. 당시 고려와 송 양국 사이에 지금 열하 지방을 중심으로 하야 일어난 요(거란)는 동으로 고려, 남으로 송을 압박하여 동아 국제관계는 매우 미묘하게 되었다. 현대문주1▶그리하여 고려에서는 그의 지리상 관계로 이미 성종인물 시대부터 화요소송책(和遼踈宋策)에 기울어지게 되었던 것이니[a 1] 그러므로 문종인물 시대에 이르러도 송에 대한 고려의 태도가 이와 같이 소극적이었던 것은 그러한 정치적 의미도 많이 가미된 것으로 믿거니와 내사문하성기관(內史門下省)의 통송(通宋) 반대 이유로서 특히 우리나라의 문물이 일찍부터 발달하여 오고 진귀한 보물과 재화를 실은 상선이 날로 이르므로 조공 수단에 의한 중국 문물 수입의 필요가 없다는 것이 주요한 조건으로 되어있는 것이다. 이 기사로 보아도 고려의 송에 대한 조공 외교의 본 면목이 그곳에 있었으며 또한 그것에 대한 고려인의 관념이 어떠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고려의 조공 외교에 대하여 송나라 사람도 또한 그와 같이 생각하고 있던 것이니 문헌통고서적권325, 4 상고 고구려조 부서(附叙) 고려조에
쪽수▶P2-4라 하였다. 當時 麗宋 兩國 사이에 지금 熱河地方을 中心으로 하야 이러난 遼(契丹)는 東으로 高麗, 南으로 宋을 壓迫하야 東亞國際關係는 매우 微妙하게 되였다. 원문주1▶그리하야 高麗에서는 그의 地理上 關係로 이미 成宗 時代부터 和遼踈宋策에 기우러지게 되였던 것이니[1] 그러므로 文宗 時代에 이르러도 宋에 對한 高麗의 態度가 이와 같이 消極的이었던 것은 그러한 政治的 意味도 많이 加味된 것으로 믿거니와 內史門下省의 通宋 反對 理由로서 特히 우리나라의 文物이 일직부터 發達하여오고 珍寶財貨를 실은 商舶이 날로 이르므로 朝貢手段에 依한 中國文物 輸入의 必要가 없다는 것이 主 要한 條件으로 되여있는 것이다. 이 記事로 보아도 高麗의 宋에 對한 朝貢外交의 本面目이 那邊에 있었으며 또한 그것에 對한 高麗人의 觀念이 어떠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高麗의 朝貢外交에 對하야 宋人도 또한 그와 같이 觀念하고 있던 것이니 文獻通考卷三百二十五, 四 商考 高句麗條 附叙 高麗條에
쪽수▶P3-1

按高麗之臣事中朝也 蓋欲慕華風而利歲賜耳

쪽수▶P3-1

按高麗之臣事中朝也 蓋欲慕華風而利歲賜耳

쪽수▶P3-2라 한 것은 어느 정도까지의 실정을 파악한 견해라고 할 것이며 그리고 실제에 있어서 송의 조정에서는 고려의 공물을 상품과 같이 간주하였던 것이니 송사서적권487 고려전에
쪽수▶P3-2라 한 것은 어느 程度까지의 實情을 把握한 見解라고 할 것이며 그리고 實際에 있어서 宋廷에서는 高麗의 貢物을 商品과 같이 看做하였던 것이니 宋史卷四百八十七 高麗傳에
쪽수▶P3-3

前此 貢物至 輒下有司估直(○○) 償以萬縑 至是○宋 神宗 元豊 二年 命勿復估 以萬縑爲定數

쪽수▶P3-3

前此 貢物至 輒下有司估直(○○) 償以萬縑 至是○宋 神宗 元豊 二年 命勿復估 以萬縑爲定數

쪽수▶P3-4라 하였다. 송 신종인물 원풍 2년까지는 고려의 공물을 값을 쳐서 대개 견회(絹繪) 10,000겸(縑)을 대상(代償)으로 보내던 것이 예였으나 원풍 2년부터는 값을 매기는 일의 번쇄함을 피하려 함이었든지 고려 공물의 대상은 통괄적 수치로 10,000겸으로써 그 액수를 정하여 버린 것이니 이것은 실제적 국제무역에 틀림이 없다.
쪽수▶P3-4라 하였다. 宋 神宗 元豊 二年까지는 高麗의 貢物을 打價하야 대개 絹繪 萬縑을 代償으로 보내던 것이 例이었으나 元豊 二年부터는 打價의 煩瑣함을 避하려 함이었든지 高麗 貢物의 代償은 統括的 數値로 萬縑으로써 그 額數를 定하여버린 것이니 이것은 實際的 國際貿易에 틀림이 없다.
쪽수▶P3-5다음 호시(互市) 즉 양국 상민에 의한 무역에 있어서는 원래 양국 내의 경제발전에 의한 물적 욕구에 기인하여 촉치(促致)된 것으로서 무역 발전사 상으로 보아 이와 같은 민간 무역은 소위 조공무역에 비하여 자연 발달의 도정을 밟아온 것이다. 현대문주2▶그리하야 고래로 양국 사이의 민간 무역에 있어서 가장 왕성하던 때를 추워보면 대개 2대 시기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니 하나는 신라 말엽에 청해진의 장보고인물를 중심으로 한 신라인의 해외 발전기며[a 2] 또 하나는 本稿에서 논하려는 고려시대의 조공무역과 병행하던 송상(宋商)의 활동기라고 믿는다.
쪽수▶P3-5다음 互市 即 兩國 商民에 依한 貿易에 있어서는 元來 兩國 內의 經濟發展에 依한 物的 欲求에 基因하야 促致된 것으로서 貿易發展史上으로 보아 이와 같은 民間貿易은 所謂 朝貢貿易에 比하야 自然發達의 途程을 밟어온 것이다. 원문주2▶그리하야 古來로 兩國 사이의 民間貿易에 있어서 가장 旺盛하던 때를 추워보면 대개 二大 時期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니 하나는 新羅末葉에 淸海鎭의 張保皐를 中心으로 한 新羅人의 海外 發展期며[2] 또 하나는 本稿에서 論하려는 高麗時代의 朝貢貿易과 幷行하던 宋商의 活動期라고 믿는다.

































본문2: 송조의 무역 정책과 여송 무역의 정치적 관계


쪽수▶P3-6중국 상인의 반도에의 활동이 송대에 이르러 활발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동인이 있을 것이다. 송대에 들어와 중국의 ▶P4-1상업자본이 발전된 위에 다른 면에 있어서는 당대로부터 아라비아인(大食人)을 주로 하여 페르시아(波斯), 스리랑카(師子國)(석란도(錫蘭島)), 프놈(扶南), 첸라(眞臘), 람프(林邑) 등의 상선이 광주(광동) 일대에 몰려들어 서남아시아와의 교역은 당‧한유인물의 이른바 “其海外雜國 若眈浮羅○탐라 즉 제주인 듯함 流求 毛人夷亶之州 林邑扶南眞臘于陀利之屬 東南際天地以萬數 或時候風潮朝貢 蠻胡賈人 舶交海中(中略) 外國之貨日至 珠香象犀玳瑁奇物 溢於中國 不可勝用”송장상서서(送鄭尙書序)이라 한 만큼 왕성하였으며 현대문주3▶신라와의 교역은 당의 말경에 등주, 양주, 초주(회안) 등을 통하여 신라 상인의 활동이 자못 성행하였던 것이니[a 3] 중국 상인이 받은바 자극이 또한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믿는다.
쪽수▶P3-6中國 商人의 半島에의 活動이 宋代에 이르러 活潑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動因이 있을 것이다. 宋代에 드러와 中國의 ▶P4-1商業資本이 發展된 우에 他面에 있어서는 唐代로부터 大食人을 主로 하야 波斯 師子國(錫蘭島) 扶南 眞臘 林邑 等의 商舶이 廣州(廣東) 一帶에 輻湊하야 西南亞洲와의 交易은 唐‧韓愈의 이른바 「其海外雜國 若眈浮羅○耽羅 卽 濟州인 듯함 流求 毛人夷亶之州 林邑扶南眞臘于陀利之屬 東南際天地以萬數 或時候風潮朝貢 蠻胡賈人 舶交海中(中略) 外國之貨日至 珠香象犀玳瑁奇物 溢於中國 不可勝用」送鄭尙書序이라 한 만큼 旺盛하였으며 원문주3▶新羅와의 交易은 唐의 末頃에 登州 揚州 楚州(淮安) 等을 通하야 新羅 商人의 活動이 자못 盛行하였던 것이니[3] 中國 商人의 받은바 刺戟이 또한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믿는다.
쪽수▶P4-2이와 같은 경제적 또는 역사적 배경이 송상 활동의 중요한 동기라 할 것이나 송조의 무역정책도 또한 막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역대 송조에서는 해외무역 장려로써 국가 수입의 증진을 꾀하였으니 이 같은 정책은 이미 그의 태조 시대부터 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문헌통고서적권14 정권고(征権考)에
쪽수▶P4-2이와 같은 經濟的 또는 歷史的 背景이 宋商活動의 重要한 動機라 할 것이나 宋朝의 貿易政策도 또한 莫大한 關係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歷代 宋朝에서는 海外貿易 獎勵로써 國家收入의 增進을 꾀하였으니 이 같은 政策은 이미 그의 太祖 時代부터 行하게 되였던 것이다. 文獻通考卷十四 征権考에
쪽수▶P4-3

恭惟我藝祖宋 太祖인물開基之歲 首定商稅則例 自後累朝守爲家法</

쪽수▶P4-3

恭惟我藝祖○宋太祖開基之歲 首定商稅則例 自後累朝守爲家法

쪽수▶P4-4이라 하였으며 또 송사서적권490 대식전(大食傳)에
쪽수▶P4-4이라 하였으며 또 宋史卷四百九十 大食傳에
쪽수▶P4-5

太祖인물乾德四年 僧行勤 遊西域 因賜其王書 以招懷之 太祖인물開寶元年 遣使來朝貢 四年 又貢方物 以其使李訶末爲懷化 將軍 特以金花五色綾紙 寫官告以賜</

쪽수▶P4-5

太祖乾德四年 僧行勤 遊西域 因賜其王書 以招懷之 太祖開寶元年 遣使來朝貢 四年 又貢方物 以其使李訶末爲懷化 將軍 特以金花五色綾紙 寫官告以賜

쪽수▶P4-6라 하였다. 이로 보면 송 태조인물가 즉위하던 해에 벌써 상세(商稅)의 규례를 정한 것이니 얼마나 무역을 중시하였던가를 알 수 있으며 또 당시 번상(蕃商)의 중심 세력인 아라비아인을 부르고 또 그의 사절에게 관직을 준 것도 다만 중국식의 정치적 분식(扮飾)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대외무역을 장려하는 실리적 정책에 지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쪽수▶P4-6라 하였다. 일로 보면 宋太祖 即位하던 해에 발서 商稅의 規例를 定한 것이니 얼마나 貿易을 重視하였던가를 알 수 있으며 또 當時 蕃商의 中心勢力인 大食人을 招懷하고 또 그의 使節에게 官職을 준 것도 다만 中國式의 政治的 扮飾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對外貿易을 獎勵하는 實利的 政策에 지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쪽수▶P5-1송 태조인물의 이와 같은 정책은 역대에 계승되어 더욱 그의 발전을 보게 되었던 것이니 태종인물 옹희(雍熙)년간에는 내시 8인에게 칙서와 금과 비단을 주어 해남(海南)의 여러 번(蕃)을 초치하였으며 특히 남송에 이르러서는 북중을 금나라에 빼앗기고 강남 일대의 반벽산하(半壁山河)를 지켜 금에 대치하고 있던 관계상 더욱 국고 수입의 증진을 무역에 의하여 꾀하였던 것이다. 현대문주4▶그리하여 고종인물 소흥 29년에는 세 시박사기관(市舶司)의 수입이 2백만 민(緡)의 거액에 달하였다는 것이 그의 잘 알려진 예이니[a 4] 여기에는 소위 “시박지리(市舶之利)”의 긴절함을 느끼던 고종인물의 무역 장려 정책이 그의 일대 동인이였음은 의심치 못할 사실이다.
쪽수▶P5-1宋太祖의 이와 같은 政策은 歷代에 繼承되여 더욱 그의 發展을 보게 되엿던 것이니 太宗 雍熙年間에는 內侍 八人에게 勅書와 金帛을 주워 海南諸蕃을 招致하였으며 特히 南宋에 이르러서는 北中을 金國에 빼앗기고 江南 一帶의 半壁山河를 지켜 金에 對峙하고 있던 關係上 더욱 國庫收入의 增進을 貿易에 依하야 꾀하였던 것이다. 원문주4▶그리하야 高宗 紹興 二十九年에는 三市舶司의 收入이 二百萬緡의 巨額에 達하엿다는 것이 그의 著例이니[4] 여기에는 所謂 「市舶之利」의 緊切함을 늣기던 高宗의 貿易 獎勵政策이 그의 一大 動因이엿슴은 疑심치 못할 事實이다.
쪽수▶P5-2다시 송대의 서남 여러 국가와의 실제적 무역 상황을 살펴보면 송사서적권186 호시 박법조에
쪽수▶P5-2다시 宋代의 西南諸國과의 實際的 貿易 狀況을 살펴보면 宋史卷百八十六 互市舶法條에
쪽수▶P5-3

凡大食, 古邏, 閉婆, 占城, 勃泥, 麻逸, 三佛齊諸蕃 並通貿易 以金銀鍲錢鉛錫雜色帛瓷器 市香藥犀象珊瑚琥頊珠 琲鑌鐵鼊皮瑇瑁瑪瑙車渠水精蕃布烏樠蘇木等物</

쪽수▶P5-3

凡大食, 古邏, 閉婆, 占城, 勃泥, 麻逸, 三佛齊諸蕃 並通貿易 以金銀鍲錢鉛錫雜色帛瓷器 市香藥犀象珊瑚琥頊珠 琲鑌鐵鼊皮瑇瑁瑪瑙車渠水精蕃布烏樠蘇木等物

쪽수▶P5-4이라 하였다. 당시 이러한 서남의 여러 국가 중에도 무역의 중심이 된 것은 당연히 아라비아인이며 자바(闍婆)(조왜(爪哇)), 스리위자야(三佛齊)(지금 수마트라의 파인방(巴鄰旁))도 호부(豪富)의 이름이 높던 것이니 이 삼국을 주로 한 서남의 여러 국가의 상선은 활발하게 남중 연안에 몰려들던 것이다. 현대문주5▶이에 따라 송의 조정에서는 광주(광동), 명주, 항주를 주로 남중 연안 요항에 시박사기관를 두어 물화 출입세(주로 입구세)의 징수, 특수 물화의 전매, 공물의 접제(接濟) 등을 관리케 하였다.[a 5]
쪽수▶P5-4이라 하였다. 當時 이러한 西南 諸國 中에도 貿易의 中心이 된 것은 依然히 大食人이며 闍婆(爪哇) 三佛齊(今蘇馬答剌의 巴鄰旁)도 豪富의 일음이 높든 것이니 이 三國을 主로 한 西南 諸國의 商舶은 盛히 南中 沿岸에 輻湊하던 것이다. 원문주5▶이에 딿아 宋廷에서는 廣州(廣東) 明州 杭州를 主로 南中 沿岸 要港에 市舶司를 두워 物貨 出入稅(主로 入口稅)의 徵收 特殊 物貨의 專賣, 貢物의 接濟 等을 管理케 하였다.[5]
쪽수▶P5-5이상으로서 송의 무역정책의 조건 아래에서 송과 서남 여러 나라의 해상 무역을 살펴보았거니와 다음에는 고려와 송 사이의 정치적 관계를 조건으로 하여 양국 무역의 성쇠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쪽수▶P5-5以上으로서 宋의 貿易政策의 條件 아래에서 宋과 西南諸國과의 海上 貿易을 살펴보왓거니와 다음에는 麗宋間의 政治的 關係를 條件으로 하야 兩國 貿易의 消長을 考察해 보고저 한다.
쪽수▶P5-6원래 양국의 국교는 고려 광종인물 13년(송 태조인물 건륭 3년)에 비로소 열렸으나 민간 무역은 고려 현종인물 시대부터 성행하게 되었던 것으로 믿나니(다음 절 표2 참조) 송에는 태조인물, 태종 시대에 국내 통일 사업이 완성되고 또 송의 무역 정책이 실현되기 ▶P6-1시작하였으므로 다음 진종인물(고려 현종인물 때에 해당함) 때에 이르러 송상의 활동이 고려에서 활발하게 된 것은 또한 우연한 일이 아니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양국의 무역 상황은 북송 말에 이를수록 융성의 자취를 보이던 것이니(다음 절 표2 공조) 이에는 또한 특수한 정치적 관계가 교착되어 있엇던 것으로 생각한다. 송은 신종인물 때로부터 고려와 결탁하여 동북의 강적인 요를 견제하고자 친려책에 주력을 하였으니 송사서적권497 고려전에
쪽수▶P5-6元來 兩國의 國交는 高麗 光宗 十三年(宋 太祖 建隆 三年)에 비로소 열렸으나 民間 貿易은 高麗 顯宗 時代부터 盛行하게 되엿던 것으로 믿나니(次節 表二 參照) 宋에는 太祖 太宗 時代에 國內 統一 事業이 完成되고 또 宋의 貿易 政策이 實現되기 ▶P6-1시작하엿슴으로 다음 眞宗(高麗 顯宗 時에 當함) 時에 이르러 宋商의 活動이 高麗에서 活潑케 된 것은 또한 偶然한 일이 아니엿슬 것이다. 그리하야 兩國의 貿易 狀況은 北宋末에 이를수록 隆盛의 자취를 보이던 것이니(次節 表二 恭照) 이에는 또한 特殊한 政治的 關係가 交錯되여 있엇던 것으로 생각한다. 宋은 神宗 때로부터 高麗와 結托하야 東北의 強敵인 遼를 牽制코저 親麗策에 注力을 하였으니 宋史卷四百九十七 高麗傳에
쪽수▶P6-2

神宗인물熙寧三年 拯○福建轉運使羅拯以聞 朝廷議者 亦謂可結之 以謀契丹(○○○○○○○○○) 神宗인물許焉 命拯 諭以供擬腆厚之意 (中略) 高麗又表求醫藥畵塑之工 以教國人 詔羅拯 募願行者 九年復遣崔思訓來 命中貴人 做都亭西驛例治舘 待之寢厚 其使來者 亦益多(○○○○○○○○○○○) 元豊元年 始遣安燾左諫議大夫 陳睦假起居舍人 往聘 造兩艦於明州 一曰凌虛安濟致遠 次曰靈飛順濟 皆名爲神舟 自定海 絕洋而東 旣至 國人歡呼云云

쪽수▶P6-2

神宗熙寧三年 拯○福建轉運使羅拯以聞 朝廷議者 亦謂可結之 以謀契丹(○○○○○○○○○) 神宗許焉 命拯 諭以供擬腆厚之意 (中略) 高麗又表求醫藥畵塑之工 以教國人 詔羅拯 募願行者 九年復遣崔思訓來 命中貴人 做都亭西驛例治舘 待之寢厚 其使來者 亦益多(○○○○○○○○○○○) 元豊元年 始遣安燾左諫議大夫 陳睦假起居舍人 往聘 造兩艦於明州 一曰凌虛安濟致遠 次曰靈飛順濟 皆名爲神舟 自定海 絕洋而東 旣至 國人歡呼云云

쪽수▶P6-3이라 하였다. 일로 보면 송 신종인물은 그의 연려대요책(聯麗對遼策)을 실현시키려는 데에서 고려의 환심을 사기에 얼마나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거니와 당시 송 조정에서 이와 같은 친려책을 취하는 데에도 먼저 상인의 알선을 필요로 하던 것이다. 현대문주6▶처음에 나증인물(羅拯)이 친려책에 관한 신종인물의 밀지를 받고 송상 황신(黃愼)(송사서적 고려전에는 황진(黃眞)으로 보임)을 두 차례나 고려에 파송하여 고려 정부의 동정을 탐색한 후에 그와 같은 친려책을 비로소 표명하게 된 것이며 그리고 때로는 고려의 사절도 송상의 선박을 이용하여 송에 건너갔던 것이니[a 6] 이러한 정치 관계는 일면에 있어 상인의 활동을 더욱 왕성하게 하던 것으로 믿는다(다음 절 표2 叅조).
쪽수▶P6-3이라 하였다. 일로 보면 宋 神宗은 그의 聯麗對遼策을 實現식히려는 데에서 高麗의 歡心을 사기에 얼마나 努力하였음을 알 수 있거니와 當時 宋廷에서 이와 같은 親麗策을 取하는 데에도 먼저 商人의 斡旋을 必要로 하던 것이다. 원문주6▶처음에 羅拯이 親麗策에 關한 神宗의 密旨를 받고 宋商 黃愼(宋史 高麗傳에는 黃眞으로 보임)을 二次나 高麗에 派送하야 高麗政府의 動靜을 探索한 後에 그와 같은 親麗策을 비로소 表明하게 된 것이며 그리고 때로는 高麗의 使節도 宋商의 船舶을 利用하야 宋에 건너갓던 것이니[6] 이러한 政治關係는 一面에 있어 商人의 活動을 더욱 旺盛케 하던 것으로 믿는다(次節 表二 叅照).
쪽수▶P6-4송의 이러한 친려책은 북송 말 휘종인물 때에 이르러 일층 농후하게 표현되었으니 송사서적‧고려전에
쪽수▶P6-4宋의 이러한 親麗策은 北宋末 徽宗 時에 이르러 一層 濃厚하게 表現되였으니 宋史‧高麗傳에
쪽수▶P6-5

徽宗인물政和中 升其使爲國信 禮在夏國上 與遼人 皆隸樞密院 改引伴押伴官 爲接送舘伴 賜以大晟燕樂籩豆簠簋尊罍▶P7-1等器 至宴使者于睿謨殿

쪽수▶P6-5

徽宗政和中 升其使爲國信 禮在夏國上 與遼人 皆隸樞密院 改引伴押伴官 爲接送舘伴 賜以大晟燕樂籩豆簠簋尊罍▶P7-1等器 至宴使者于睿謨殿

쪽수▶P7-2이라 한 기사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장차 다음 절에서 보여주려는 바와 같이 고려의 현종인물 이후 인종인물에 이르기까지 양국 무역이 왕성하게 된 정치적 동인으로서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이다.
쪽수▶P7-2이라 한 記事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關係는 장차 次節에서 表示하려는 바와 같이 高麗의 顯宗 以後 仁宗에 이르기까지 兩國 貿易이 旺盛케 된 政治的 動因으로서 吾人의 興味를 끄는 것이다.
쪽수▶P7-3다시 남송에 이르러서는 요 대신 새롭게 부상하고 있던 금나라로 인하여 일층 압박되고 있었으므로 송의 연려제금책(聯麗制金策)은 자못 긴장미를 띠고 있었다. 그리하여 때로는 고려에 친화사(親和使)를 보내 고려와 금나라 양국을 이간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그뿐만 아니라 소위 정강지난사건(靖康之難)의 결과로 금나라 사람에게 포로 된 휘종인물(고종인물의 아버지), 정후(고종인물의 어머니), 흠종인물(고종인물의 형) 등의 탈환계획으로서 열렬히 고려에 향하여 가도를 청하던 것은 동양 국제사상의 일장의 극적 정황이었다. 고려에 길을 빌리는 것이 금에의 첩경이며 또 측면으로부터 불의에 금나라에 돌입하여 그들의 목적을 달하려던 것이다. 그러나 송의 이러한 요구는 국방상 견지로 보아 또는 당시 국제정세로 보아 도저히 고려가 듣고 허락할 일이 되지 못한 것으로서 이 가도 문제를 싸고 도는 남송의 연려운동은 점차 초조한 기세를 보였었다.
쪽수▶P7-3다시 南宋에 이르러서는 遼의 代로 新興金國으로 因하야 一層 壓迫되고 있었음으로 宋의 聯麗制金策은 자못 緊張味를 띄우고 있었다. 그리하야 때로는 高麗에 親和使를 보내여 麗金 兩國의 離間에 努力하였으며 그뿐만 아니라 所謂 靖康之難의 結果로 金人에게 捕虜된 徽宗(高宗의 父) 鄭后(高宗의 母) 欽宗(高宗의 兄) 等의 奪還計劃으로서 熱烈히 高麗에 向하야 假道를 請하던 것은 東洋國際史上의 一塲의 劇的 情況이였다. 高麗에 길을 빌리는 것이 金에의 捷徑이며 또 側面으로부터 不意에 金國에 突入하야 그들의 目的을 達하려던 것이다. 그러나 宋의 이러한 要求는 國防上 見地로 보아 또는 當時 國際情勢로 보와 到底히 高麗의 聽許할 배가 되지 못한 것으로서 이 假道問題를 싸고 도는 南宋의 聯麗運動은 漸次 焦燥한 氣勢를 보였었다.
쪽수▶P7-4이 시기에 있어 송상의 정치적 활동이 상술한 신종인물 때의 예로 보아도 일층 현저하게 될 것은 또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서 양국 무역 발전에 중대한 의의를 가진 것으로 믿는다. 고려사서적권15 인종인물 6년조에
쪽수▶P7-4이 時期에 있어 宋商의 政治的 活動이 上述한 神宗 時의 例로 보와도 一層 顯著하게 될 것은 또한 自然의 勢로서 兩國 貿易 發展에 重大한 意義를 가진 것으로 믿는다. 高麗史卷十五 仁宗 六年條에
쪽수▶P7-5

三月丁亥 宋綱首蔡世章 賷高宗即詔來

쪽수▶P7-5

三月丁亥 宋綱首蔡世章 賷高宗即詔來

쪽수▶P7-6라 한 것으로 보면 강(綱)은 원래 물화(物貨)량수를 가리키는 말로서 강수(綱首)(또는 도강)는 매판(買辦) 또는 상인 두목을 가리키는 말이니 남송 고종인물의 대 고려 외교에도 먼저 상인의 알선이 있었음을 알지며 현대문주7▶그 후에도 송제(고종인물효종인물)의 밀조와 국제정보가 자조 송상을 통하여 고려에 보달(報達)케 되었다.[a 7] 이와 같은 남송의 친려정책은 그의 무역 장려책과 아울러 양국 무역에 도미(掉尾)의 성황을 일으켰▶P8-1던 것이니 의종인물 때(남송 고종인물효정인물 시대에 해당함)에 송상의 도래가 약 1,670여 명의 숫자를 보인 것으로도 짐작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다음 절 표2 참조
쪽수▶P7-6라 한 것으로 보면 綱은 元來 物貨量數의 稱으로서 綱首(또는 都綱)는 買辦 또는 商人 頭目의 稱이니 南宋 高宗의 對 高麗 外交에도 먼저 商人의 斡旋이 있었음을 알지며 원문주7▶그 後에도 宋帝(高宗‧孝宗)의 密詔와 國際情報가 자조 宋商을 通하야 高麗에 報達케 되였다.[7] 이와 같은 南宋의 親麗政策은 그의 貿易獎勵策과 아울러 兩國貿易에 掉尾의 盛況을 이르켯▶P8-1던 것이니 毅宗 時(南宋 高宗‧孝宗 時代에 當함)에 宋商의 渡來가 約 千六百七十餘名의 數字를 뵈인 것으로도 짐작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次節 表二 參照
쪽수▶P8-2그러나 북송 신종인물 이래로 남송 초에 이르기까지 그의 연려제요금책(聯麗制遼金策)이 언제나 고려의 중립 태도로 말미암아 실패에 돌아갔던 것이니 이에 따러 남송의 고려에 대한 감정이 점차로 멀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고종인물 시대에 벌써 송나라 신하 중에는 고려와의 통교를 꺼리며 고려의 태도를 의심하는 자가, 나타나게 되었으니 송사서적‧고려전에 의하면
쪽수▶P8-2그러나 北宋 神宗 以來로 南宋 初에 이르기까지의 그의 聯麗制遼金策이 언제나 高麗의 中立態度로 말미암어 失敗에 도라갔던 것이니 이에 따러 南宋의 高麗에 對한 感情이 漸次로 踈隔이 되였다. 그리하야 高宗 時代에 발서 宋臣 中에는 高麗와의 通交를 끄려 하며 高麗의 態度를 疑心하는 者가, 나타나게 되였으니 宋史‧高麗傳에 依하면
쪽수▶P8-3

高宗인물建炎三年八月 上謂輔臣曰 上皇遣內臣宮女各二人 隨高麗貢使來 朕聞之 喜悲交集 呂願浩曰 此必金人之意 不然高麗必不敢 安知非窺我虛實以報(○○○○○○○○○)

쪽수▶P8-3

高宗建炎三年八月 上謂輔臣曰 上皇遣內臣宮女各二人 隨高麗貢使來 朕聞之 喜悲交集 呂願浩曰 此必金人之意 不然高麗必不敢 安知非窺我虛實以報(○○○○○○○○○)

쪽수▶P8-4라 한 것을 비롯하여 또 같은 전에
쪽수▶P8-4라 한 것을 비롯하야 또 仝傳에
쪽수▶P8-5

高宗인물紹興元年十月 高麗將入貢 禮部侍郎柳約言 四明殘破之餘 荒蕪單弱 恐起戎心 宜屯重兵 以俟其至……三十二年三月 高麗綱首徐德榮詣明州言 本國欲遣賀使 守臣韓仲通以聞 殿中侍御史吳芾奏曰 高麗與金人接壤 昔稚圭之來 朝廷懼其爲間(○○○○) 亟遣還○소흥 6년에 고려 사신 김치규인물가 건너가매 송나라 사람이 의혹을 품고 명주에서 수응(酬應)하여 환법케 하였음 今兩國○宋金交兵 德榮之請 得無可疑(○○○○)云云

쪽수▶P8-5

高宗紹興元年十月 高麗將入貢 禮部侍郎柳約言 四明殘破之餘 荒蕪單弱 恐起戎心 宜屯重兵 以俟其至……三十二年三月 高麗綱首徐德榮詣明州言 本國欲遣賀使 守臣韓仲通以聞 殿中侍御史吳芾奏曰 高麗與金人接壤 昔稚圭之來 朝廷懼其爲間(○○○○) 亟遣還○紹興 六年에 高麗使 金稚圭가 건너가매 宋人이 疑惑을 품고 明州에서 酬應하야 還法케 하였음 今兩國○宋金交兵 德榮之請 得無可疑(○○○○)云云

쪽수▶P8-6이라 하였다. 원래 남송의 연려책은 고려의 자위 정책상 용허치 못할 것이니 격해잔약(隔海殘弱)의 남송과 결탁하여 송 대신 세력이 강한 이웃나라 금나라의 예봉을 받을 어리석은 정책은 고려로서 취할 바가 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남송은 일로 인하여 고려에 불만을 품고 고려 사신에 대하여서도 금의 간첩적 역할을 함이 아닌가 오해하여 극도의 두렵고 꺼리는 마음으로 경원책을 쓴 결과 고려와 송나라의 공적 통교가 점차 두절케 되었으며이 절 마지막 표1 참조 그의 영향은 다시 양국 민간 무역상에 나타나게 된 것이니 송사서적‧고려전에
쪽수▶P8-6이라 하였다. 元來 南宋의 聯麗策은 高麗의 自衛政策上 容許치 못할 것이니 隔海殘弱의 南宋과 結托하야 宋의 代로 強鄰 金國의 銳鋒을 받을 愚策은 高麗로서 取할 바가 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南宋은 일로 因하야 高麗에 不滿을 품고 高麗使에 對하야서도 金의 間諜的 役割을 함이 안닌가 誤解하야 極度의 畏忌心으로써 敬遠策을 쓴 結果 麗宋의 公的 通交가 漸次 杜絶케 되였으며本節 末附 表一 參照 그의 影響은 다시 兩國 民間 貿易上에 나타나게 된 것이니 宋史•高麗傳에
쪽수▶P8-7

寧宗인물慶元間 詔禁商人持銅錢入高麗 蓋絶之也(○○○○)

쪽수▶P8-7

寧宗慶元間 詔禁商人持銅錢入高麗 蓋絶之也(○○○○)

쪽수▶P9-1라 한 것으로 그의 사정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려와 송나라 양국의 정치적 관계의 멀어짐과 다른 한편 남송 세력의 쇠퇴로 말미암아 고려에서의 송상의 활동도 점점 잔퇴(殘退)의 길을 밟던 것이니 의종인물의 다음 명종인물 27년간에 송상의 출입이 약 3회에 불과하였으며 신종인물 7년간에는 전무, 희종인물 7년간에 겨우 1회에 지내지 못하고 고종인물 46년간에 2회, 다음 원종인물 충렬왕인물 때에는 북방에서 발흥한 몽고인이 이미 세계적 대제국의 건설 공작을 거의 성취하였으며 남송은 겨우 반벽산하(半壁山河)의 강남(江南) 한편에서 오래가지 못할 세력을 간신히 지키고 있던 때이므로 그의 국제무역도 더욱 쇠잔할 것은 설명을 기다리지 아니하는 바이며 특히 원종인물 시대에 보이는 유일의 송상에 관한 기사로서 고려사서적권25 원종인물 원년 10월조에
쪽수▶P9-1라 한 것으로 그의 事情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麗宋 兩國의 政治的 關係의 踈隔과 他面 南宋勢力의 衰頹로 말미암어 高麗에서의 宋商의 活動도 漸漸 殘退의 길을 밟던 것이니 毅宗의 다음 明宗 二十七年間에 宋商의 出入이 約 三回에 不過하였으며 神宗 七年間에는 全無 熙宗 七年間에 겨우 一回에 지내지 못하고 高宗 四十六年間에 二回 다음 元宗 忠烈王 時에는 北方에서 勃興한 蒙古人이 이미 世界的 大帝國의 建設工作을 거의 成就하였으며 南宋은 겨우 半壁山河의 江南一隅에서 殘喘을 僅保하고 있던 때임으로 그의 國際貿易도 더욱 衰殘할 것은 說明을 기다리지 아니하는 바어니와 特히 元宗時代에 보이는 唯一의 宋商에 關한 記事로서 高麗史卷二十五 元宗 元年 十月條에
쪽수▶P9-2

宋商陳文廣等 不堪大府寺內侍院侵奪 道訴金仁俊인물曰 不予直而取綾羅絲絹六千餘匹 我等將垂槖而歸

쪽수▶P9-2

宋商陳文廣等 不堪大府寺內侍院侵奪 道訴金仁俊曰 不予直而取綾羅絲絹六千餘匹 我等將垂槖而歸

쪽수▶P9-3라 하였다. 이는 6천여 필이라는 다액의 능라 사견(絲絹)을 대부사‧내시원에게 침탈을 당한 송상이 당시의 권력자인 김인준인물에게 길 위에서 호소한 것이니 일시에 6천여 필의 사견이 침탈되었다는 것은 당시 송상의 무역의 규모가 얼마나 컸음을 알 수 있으며 원래 국제무역은 본국 세력을 배경으로 하는 것인 만큼 당시 송상의 그와 같은 외국에서의 모욕을 입은 것도 남송의 국세가 쇠퇴한 것의 여파일지니 이 또한 여송 무역의 쇠란을 말하는 기사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음 충렬왕인물 4년에 송상 마화(馬嘩)의 도래가 그 마지막이니 이때에는 남송이 벌써 멸망의 구렁에 빠져 있던 것으로서(다음 해에 명실공히 멸망) “宋商人馬嘩 獻方物 賜宴內庭”고려사서적 권28 충렬왕인물 4년조이라 한 것은 긴 역사를 가진 여송 무역을 기념하는 최후의 종막이다.
쪽수▶P9-3라 하였다. 이는 六千餘 匹이라는 多額의 綾羅絲絹을 大府寺‧內侍院에게 侵奪을 當한 宋商이 當時의 權力者인 金仁俊에게 道上에서 呼訴한 것이니 一時에 六千餘 匹의 綾絹이 侵奪되였다는 것은 當時 宋商의 貿易의 規模가 얼마나 컷슴을 알 수 있으며 元來 國際貿易은 本國勢力을 背景으로 하는 것인 만큼 當時 宋商의 그와 같은 外侮를 입은 것도 南宋國勢 衰頹의 餘波일지니 이 또한 麗宋貿易의 衰亂을 말하는 記事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음 忠烈王 四年에 宋商馬嘩의 渡來가 그의 最後的의 것이니 이때에는 南宋이 발서 滅亡의 구렁에 빠져 있던 것으로서(翌年에 名實共히 滅亡)「宋商人馬嘩 獻方物 賜宴內庭」高麗史 卷二十八 忠烈王 四年條이라 한 것은 긴 歷史를 가진 麗宋貿易을 紀念하는 最後의 終幕이다.
쪽수▶P9-4다음 양국 사절의 왕래 상황을 각 시대에 나누어 표로 써 제시하여 위에서 논술한 국교·무역의 상관관계를 고찰하는 데에 편의를 도모하고 아울러 아래 절에서 논할 조공 무역의 상황을 개관하는 데에 일조를 삼고자 한다.
쪽수▶P9-4다음 兩國 使節의 往來 狀況을 各 時代에 나누워 表로 써 提示하야 우에서 論述한 國交·貿易의 相關關係를 考察하는 데에 便宜를 圖하고 아울러 下節에서 論할 朝貢貿易의 狀況을 槪觀하는 데에 一助를 삼고저 한다.
쪽수▶P10-1표1주로 고려사서적송사서적에 의거함
쪽수▶P10-1表一主로 高麗史 及 宋史에 依據함
쪽수▶P10-2
시대 고려 사신의 도송 횟수 송 사신의 도래 횟수 비고
고려 광종인물
13년 이후 14년간
4 1
경종인물
6년간
5 3 북송 태종인물 시대에 해당함
성종인물
16년간
8 6 위와 같음
목종인물
12년간
2
현종인물
22년간
7 요의 세력이 미쳐 옴
덕종인물
3년간
정종인물
12년간
1
문종인물
36년간
5 3 북송 신종인물 때에 해당함. 송상 황신이 2회나 송정으로부터 파송됨
쪽수▶P10-2
時代 高麗使의 渡宋回數 宋使의 渡來回數 備考
高麗 光宗
十三年 以後 十四年間
景宗
六年間
北宋 太宗時代에 當함
成宗
十六年間
仝上
穆宗
十二年間
顯宗
二十二年間
遼의 勢力이 미처옴
德宗
三年間
靖宗
十二年間
文宗
三十六年間
北宋 神宗 時에 當함 宋商 黃愼이 二回나 宋廷으로부터 派送됨
쪽수▶P11-1
순종인물
1년간
선종인물
11년간
3 2
헌종인물
1년간
숙종인물
10년간
4 1
예종인물
17년간
8 5 북송 휘종인물 때에 해당함
인종인물
24년간
9 9 남송 고종인물 시대에 해당함. 고려 사신은 9회 중에 중도 귀환한 것이 1회. 송강수 채세장(蔡世章)이 고종인물 즉위조(即位詔)를 가지고 옴
의종인물
24년간
1 송 조정으로부터 상인의 파송이 있었음
명종인물
27년간
위와 같음
쪽수▶P11-1
順宗
一年間
宣宗
十一年間
獻宗
一年間
肅宗
十年間
睿宗
十七年間
北宋 徽宗 時에 當함
仁宗
二十四年間
南宋 高宗 時代에 當함. 麗使는 九回 中에 中途 歸還한 것이 一回. 宋綱首 蔡世章이 高宗 即位詔를 持來함
毅宗
二十四年間
宋廷으로부터 商人의 派送이 있었음
明宗
二十七年間
仝上
쪽수▶P11-2위 표의 송 사신 도래 횟수에는 송 조정에서 파송한 상인은 산입하지 아니하였음
쪽수▶P11-2右表의 宋使 渡來回數에는 宋廷에서 派送한 商人은 算入치 아니하였음






















본문3: 여송 상인의 활동 개황


쪽수▶P12-1고려에서의 중국 상인의 내항 활동은 신라시대를 이어 이미 고려의 건국역사와 또는 고려왕실의 조상에 관한 전설 등에 그의 자취를 많이 남기고 있는 것이니 고려사서적·세계조에
쪽수▶P12-1高麗에서의 中國 商人의 來航 活動은 新羅時代를 이워 이미 高麗의 建國歷史와 또는 高麗王室의 祖上에 關한 傳說 等에 그의 자취를 많이 남기고 있는 것이니 高麗史·世系條에
쪽수▶P12-2

唐肅宗皇帝潜邸時 欲遍遊山川 以明皇天寶十二載癸巳春 涉海到浿江○禮成江西浦 方潮退 江渚泥淖 從官取舟中錢 布之 乃登岸 後名其浦爲錢浦閔清編年綱目 引碧巖等禪錄云……又宣宗爲光王 光即揚州屬郡 鹽官杭州屬縣 皆接東海 爲商船往來之地方······隨商船渡海云云

쪽수▶P12-2

唐肅宗皇帝潜邸時 欲遍遊山川 以明皇天寶十二載癸巳春 涉海到浿江○禮成江西浦 方潮退 江渚泥淖 從官取舟中錢 布之 乃登岸 後名其浦爲錢浦閔清編年綱目 引碧巖等禪錄云……又宣宗爲光王 光即揚州屬郡 鹽官杭州屬縣 皆接東海 爲商船往來之地方······隨商船渡海云云

쪽수▶P12-3이라 하였다. 이 전설은 고려 왕실의 계통을 당실에 부회(附會)한 데에서 생긴 것이나 그것의 황당무계함은 이미 고려시대에 논파된 바로서 지금에 새삼스레 변박할 것이 없거니와 그러나 우리는 이 전설에 의하여 예성항(예성강 입구)은 고려 이전부터 중국과의 무역교통지로서 중국의 호상거가(豪商巨賈)가 많이 출입하였던 것을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며 다시 고려의 건국 역사에 있어서 중국 상인의 자취를 들춰보면 고려사서적권1
쪽수▶P12-3이라 하였다. 이 傳說은 高麗王室의 系統을 唐室에 附會한 데에서 생긴 것이나 그것의 荒唐無稽함은 이미 高麗時代에 論破된 바로서 지금에 새삼스러히 辨駁할 것이 없거니와 그러나 우리는 이 傳說에 依하야 禮成港(禮成江口)은 高麗 以前부터 中國과의 貿易交通地로서 中國의 豪商巨賈가 많이 出入하였던 것을 推想할 수가 있는 것이며 다시 高麗의 建國 歷史에 있어서 中國商人의 자취를 들추워보면 高麗史卷一
쪽수▶P12-4

貞明四年三月(高麗 太祖인물 即位의 即前) 唐商客王昌瑾 忽於市中 見一人 狀貌瓌偉 鬚髮皓白 頭戴古冠 被居士服 左手持三隻椀 右手擎一面古鏡 方一尺許 謂昌瑾曰 能買我鏡乎 昌瑾以二斗米 買之……昌瑾縣其鏡於市壁 日光斜映 隱隱有細字可讀 其文曰(鏡文略) 凡一百四十七字 昌瑾初不知有文 及見之 謂非常 獻于裔 裔令昌瑾 物色求其人 彌月竟不得云云

쪽수▶P12-4

貞明四年三月(高麗 太祖 即位의 即前) 唐商客王昌瑾 忽於市中 見一人 狀貌瓌偉 鬚髮皓白 頭戴古冠 被居士服 左手持三隻椀 右手擎一面古鏡 方一尺許 謂昌瑾曰 能買我鏡乎 昌瑾以二斗米 買之……昌瑾縣其鏡於市壁 日光斜映 隱隱有細字可讀 其文曰(鏡文略) 凡一百四十七字 昌瑾初不知有文 及見之 謂非常 獻于裔 裔令昌瑾 物色求其人 彌月竟不得云云

쪽수▶P12-5이라 하였다. 현대문주8▶이 유명한 고경세자(古鏡細字)는 궁예인물의 몰락과 왕건인물의 발흥을 참위적으로 예언한 것으로서 원래 왕건인물 일파의 인심 수람책(收攬策)으로 조성해 내인 술책적인 것이었음은 두계 이병도인물 씨도 일찍이 설파한 바이지만[a 8] 어쨌든 당상(唐商)이 태봉(泰封)의 도성 철원(鐵圓)지금 철원(鐵原)까지 진출하여 정치적 혁명에 관한 참위설을 얻어 조정에까지 헌상(獻上)하였음은 당시 중국 상인의 활동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쪽수▶P12-5이라 하였다. 원문주8▶이 有名한 古錢細字는 弓裔의 沒落과 王建의 勃興을 讖緯的으로 豫言한 것으로서 元來 王建 一派의 人心收攬策으로 造成해 내인 術策的의 것이었음은 斗溪 李丙燾 氏도 일찍이 說破한 바어니와[8] 엇잿던 唐商이 泰封의 都城 鐵圓今鐵原까지 進出하야 政治的 革命에 關한 讖緯說을 얻어 朝廷에까지 獻上하였음은 當時 中國 商人의 活動의 一面을 보여주는 것이다.
쪽수▶P13-1이와 같이 중국 상인의 활동은 일찍부터 자못 현저한 바 있거니와 고려조에 들어서는 기술한 바와 같이 광종인물 13년에 고려와 송 양국의 국교가 열려 예의 조공 무역이 행하게 되었으며 현종인물 때에 이르러 송상의 도래가 갑자기 왕성하게 나타나 보인다(그의 동인에 관하여는 전 절에서 기술하였거니와). 현종인물 3년에 남초(南楚) 사람 육세녕(陸世寧) 등이 방물을 내헌(來獻)한 것을 비롯하여 축년(逐年) 다수의 송상의 내항을 보게 되었으며 또 같은 왕인물 3년부터 다수의 송의 귀화인이 생기게 되었다. 그들 귀화인은 대개 상인이었을 것으로 추측하는 바이니 그들 가운데서 우선 민(閩)나라 사람 대익(戴翼)의 예를 들어보면 고려사서적권4 현종인물 4년조에
쪽수▶P13-1이와 같이 中國 商人의 活動은 일직부터 자못 顯著한 바 있거니와 高麗朝에 드러서는 旣述한 바와 같이 光宗 十三年에 麗宋 兩國의 國交가 열려 例의 朝貢貿易이 行케 되였으며 顯宗 時에 이르러 宋商의 渡來가 갑작이 旺盛하게 나타나 보인다(그의 動因에 關하야는 前節에서 概述하였거니와). 顯宗 三年에 南楚人陸世寧 等이 方物을 來獻한 것을 비롯하야 逐年多數의 宋商의 來航을 보게 되였으며 또 同王 三年부터 多數의 宋의 投化人이 생기게 되였다. 그들 投化人은 대개 商人이였을 것으로 推察하는 바이니 그들 가운대에서 우선 閩人戴翼의 例를 들어보면 高麗史卷四 顯宗 四年條에
쪽수▶P13-2

宋閩人戴翼來投 授儒林郎守宮令 賜物田莊

쪽수▶P13-2

宋閩人戴翼來投 授儒林郎守宮令 賜物田莊

쪽수▶P13-3이라 하였으나 다시 송사서적·고려전에 의하면
쪽수▶P13-3이라 하였으나 다시 宋史·高麗傳에 依하면
쪽수▶P13-4

王城有華人數百 多閩人 因賈舶至者 密試其所能 誘以祿仕 或强留之終身云云

쪽수▶P13-4

王城有華人數百 多閩人 因賈舶至者 密試其所能 誘以祿仕 或强留之終身云云

쪽수▶P13-5이라 하였다. 이 두 기사를 대조해 보면 민나라 사람인 대익은 상인으로서 도래하였다가 고려 조정의 권유를 받음인지 또는 자의에서 나온 것인지는 별문제로 하고 고려에 투화 입사한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현대문주9▶그리고 현종인물 이후에도 그의 예가 적지 아니하니 문종인물조의 소종명(蕭宗明) 황흔(黃忻) 등이 그 잘 알려진 예다.[a 9]
쪽수▶P13-5이라 하였다. 이 두 記事를 對照해보면 閩人인 戴翼은 商人으로서 渡來하였다가 高麗 朝廷의 勸誘를 바듬인지 또는 自意에서 나온 것인지는 別問題로 하고 高麗에 投化入仕한것임을 推察할 수 있다. 원문주9▶그리고 顯宗 以後에도 그의 例가 적지 아니하니 文宗朝의 蕭宗明 黃忻 等이 그의 著例이다.[9]
쪽수▶P13-6어쨌든 현종인물 시대로부터 다수의 송상이 출입하기 비롯하여 송이 멸망할 때까지 약 2백여 년 동안 연속하였으므로 그의 총원 수는 실로 놀랠 만한 숫자를 보이고 있는 것이니 다음 그의 개황을 표로써 제시하고자 한다.
쪽수▶P13-6엇잿던 顯宗 時代로부터 多數의 宋商이 出入하기 비롯하야 宋의 滅亡할 때까지 約 二百餘 年 동안 連續하였음으로 그의 總員數는 實로 놀랠 만한 數字를 보이고 있는 것이니 다음 그의 概況을 表로써 提示코저 한다.
쪽수▶P13-7표2주로 고려사서적고려사절요서적에 의거함
쪽수▶P13-7表二主로 高麗史 及 高麗史節要에 依據함
쪽수▶P13-8
연대 내항 송상 원수 송상 진헌 품목 비고
쪽수▶P13-8
年代 來航宋商員數 宋商進獻品目 備考
쪽수▶P14-1
현종인물 3년 10월
같은 왕인물 8년 7월
송 남초(아안(雅安)?)인 육세녕 등
송 천주(泉州)인 임인덕 등 40인
방물
방물
절요서적에는 초인(楚人)으로 보임
같은 왕인물 9년 윤4월
같은 왕인물 10년 7월
송 강남인 왕숙자(王肅子) 등 24인
송 천주인 진문궤(陳文軌) 등 100인
방물
방물
같은 해 같은 월
같은 왕인물 11년 2월
송 복주(福州) 노선(盧瑄) 등 100여 인
송 천주인 회지(懷贄) 등
향약
방물
향약은 단향(檀香), 유향(乳香), 석지(石脂), 유황, 용뇌(龍腦), 침향(沈香), 목향, 빈랑(檳榔), 내지 상아, 서각(犀角)도 포함함
같은 왕인물 13년 9월
같은 해 같은 월
송 복주인 진상중(陳象中) 등
광남(廣南)인 진문수(陳文遂) 등
토물
향약
양광(兩廣) 지방을 광남이라 하나, 여기서는 지금 광동(廣東)을 가리킨 듯함
같은 왕인물 17년 8월
같은 왕인물 18년 8월
송 광남인 이문통(李文通) 등 3인
송 강남인 이문통(李文通) 등
방물
서책 범 597권
같은 왕인물 19년 9월
같은 왕인물 20년 9월
송 천주인 이선(李鄯) 등 30여 인
송 광남인 장문보(莊文寳) 등 80인
방물
토물
같은 왕인물 21년 7월
덕종인물 즉위년
송 천주인 노준(盧遵) 등
송 태주(台州) 상객 진유(陳惟) 등 64인
방물
같은 왕인물 2년 8월
정종인물 즉위년 11월
송 천주 상인 도강 임애(林藹) 등 55인
송 상객(팔관회 때)
토물
토물
같은 왕인물 2년 7월
같은 해 11월
송상 진량(陳諒) 등 67인
송상(팔관회 때)
토물
토물
같은 왕인물 3년 8월
같은 해 같은 월
송상 주여옥(朱如玉) 등 20인
송상 임윤(林贇) 등

방물
쪽수▶P14-1
顯宗 三年 十月
仝 八年 七月
宋南楚(雅安?)人 陸世寧 等
宋泉州人 林仁德 等 四十人
方物
方物
節要에는 楚人으로 보임
仝 九年 閏四月
仝 十年 七月
宋江南人 王肅子 等 二十四人
宋泉州人 陳文軌 等 一百人
方物
方物
仝年 仝月
仝 十一年 二月
宋福州 盧瑄 等 百餘人
宋泉州人 懷贄 等
香藥
方物
香藥은 檀香, 乳香, 石脂, 硫黃, 龍腦, 沈香, 木香, 檳榔, 乃至 象牙, 犀角도 包含함
仝 十三年 八月
仝年 仝月
宋福州人 陳象中 等
廣南人 陳文遂 等
土物
香藥
兩廣地方을 廣南이라 하나, 여기서는 今 廣東을 가르친 듯함
仝 十七年 八月
仝 十八年 八月
宋廣南人 李文通 等 三人
宋江南人 李交通 等
方物
書册 凡 五百九十七卷
仝 十九年 九月
仝 二十年 八月
宋泉州人 李鄯 等 三十餘 人
宋廣南人 莊文寳 等 八十人
方物
土物
仝 二十一年 七月
德宗 即位之年
宋泉州人 盧遵 等
宋台州 商客 陳惟 等 六十四人
方物
仝 二年 八月
靖宗 即位之年 十一月
宋泉州商 都綱林藹 等 五十五人
宋商客(八關會 때)
土物
土物
仝 二年 七月
仝年 十一月
宋商 陳諒 等 六十七人
宋商(八關會 때)
土物
土物
仝 三年 八月
仝年 仝月
宋商 朱如玉 等 二十人
宋商 林贇 等

方物
쪽수▶P15-1
같은 왕인물 4년 8월
같은 왕인물 5년 8월
송 명주 상인 진량 태주 상인 진유적 등 147인
송상 유적 등 50인
방물
방물
진유적과 유적은 동일인인 듯
같은 왕인물 7년 11월
같은 왕인물 11년 5월
송상 왕낙(王諾) 등
송 천주 상인 임희(林禧) 등
방물
토물
문종인물 원년 9월
같은 왕인물 3년 8월
송상 임기(林機) 등
송 태주 상인 서찬(徐賛) 등 133인
토물
진보
서찬 등 인원수는 절요서적에 의함
같은 해 같은 월
같은 왕인물 6년 8월
송 천주 상인 왕이종(王易從) 등 62인
송상 임흥(林興) 등 35인
진보
토물
같은 해 같은 월
같은 해 같은 월
송상 조수(趙受) 등 66인
송상 소종명(蕭宗明) 등 40인
토물
토물
조수 등 인원수는 절요서적에 의함
같은 왕인물 8년 7월
같은 해 9월
송상 조수 등 69인
송상 황조(黃助) 등 48인
코뿔소의 뿔(犀角), 상아
같은 왕인물 9년 2월 송상 섭덕총(葉德寵) 등 87인
황증 등 105인, 황조 등 48인
(한식절의 사연(賜宴))
같은 해 9월
같은 왕인물 11년 11월
송 도강 황흔 장칭(狀稱) 운운
송상 황증 등 29인

土物
같은 왕인물 11년 8월
같은 해 같은 월
송 섭덕총 등 25인
송상 곽만(郭滿) 등 33인
토물
토물
같은 왕인물 12년 8월
같은 왕인물 13년 4월
송상 황문경(黃文景) 등
송상 소종명 등(법가첨망(法駕瞻望))
토물 황문경은 천주인임
소종명도 천주인임
쪽수▶P15-1
仝 四年 八月
仝 五年 八月
宋明州商 陳亮 台州商 陳維績 等 一百四十七人
宋商 惟積 等 五十人
方物
方物
陳維積과 惟積은 同一人인 듯
仝 七年 十一月
仝 十一年 五月
宋商 王諾 等
宋泉州商 林禧 等
方物
土物
文宗 元年 九月
仝 三年 八月
宋商 林機 等
宋台州商 徐賛 等 一百三十三人
土物
珍寶
徐賛 等 人員數는 節要에 依함
仝年 仝月
仝 六年 八月
宋泉州商 王易從 等 六十二人
宋商 林興 等 三十五人
珍寳
土物
仝年 九月
仝年 仝月
宋商 趙受 等 六十六人
宋商 蕭宗明 等 四十人
土物
土物
趙受 等 人員數는 節要에 依함
仝 八年 七月
仝年 九月
宋商 趙受 等 六十九人
宋商 黃助 等 四十八人
犀角象牙
仝 九年 二月 宋商 葉德寵 等 八十七人
黃拯 等 一百五人, 黃助 等 四十八人
(寒食節의 賜宴)
仝年 九月
仝 十一年 十一月
宋都綱 黃忻 狀稱 云云
宋商 黃拯 等 二十九人

土物
仝 十一年 八月
仝年 仝月
宋 葉德寵 等 二十五人
宋商 郭滿 等 三十三人
土物
土物
仝 十二年 八月
仝 十三年 四月
宋商 黃文景 等
宋商 蕭宗明 等(法駕瞻望)
土物 黃文景은 泉州人임
蕭宗明도 泉州人임
쪽수▶P16-1
같은 해 8월
같은 왕인물 14년 7월
송상 부남(傅男) 등
송상 황조 등 36인
토물
토물
같은 해 8월
같은 해 같은 월
송상 서의(徐意) 등 39인
송상 황원재(黃元載) 등 49인
토물
토물
같은 왕인물 15년 8월
같은 왕인물 17년 9월
송상 곽만 등
송상 곽만 등
토물
토물
같은 해 10월
같은 왕인물 18년 7월
송상 임녕(林寧) 황문경
송상 진공(陳鞏) 등
토물
토물
같은 해 8월
같은 왕인물 19년 9월
송상 임녕 등
송상 곽만 황종 등
진보
토물
같은 왕인물 21년 9월
같은 왕인물 23년 6월
송인 황신 홍만(洪萬)
송상 양종성(楊從盛) 등

토물
황신은 송사서적에 의하면 상인으로 보이며 홍만도 송사서적에 나타나 보임
같은 해 7월
같은 왕인물 24년 8월
송상 왕녕(王寧) 등
송인 황신(발운사(發運使) 나증인물의 파송)
토물
같은 왕인물 25년 8월
같은 해 9월
송상 곽만 등 33인
송상 원적(元積) 등 36인
토물
토물
같은 해 같은 월
같은 해 10월
송상 왕화(王華) 등 30인
송상 허만(許滿) 등 61인
토물
토물
같은 왕인물 27년 11월
같은 왕인물 29년 5월
송인(팔관회 때)
송상 왕순만(王舜滿) 등 39인
예물
토물
쪽수▶P16-1
仝年 八月
仝 十四年 七月
宋商 傅男 等
宋商 黃助 等 三十六人
土物
土物
仝年 八月
仝年 仝月
宋商 徐意 等 三十九人
宋商 黃元載 等 四十九人
土物
土物
仝 十五年 八月
仝 十七年 九月
宋商 郭滿 等
宋商 郭滿 等
土物
土物
仝年 十月
仝 十八年 七月
宋商 林寧 黃文景
宋商 陳鞏 等
土物
土物
仝年 八月
仝 十九年 九月
宋商 林寧 等
宋商 郭滿 黃宗 等
珍寶
土物
仝 二十一年 九月
仝 二十三年 六月
宋人 黃愼 洪萬
宋商 楊從盛 等

土物
黃愼은 宋史에 依하면 商人으로 보이며 洪萬도 宋史에 나타나 보임
仝年 七月
仝 二十四年 八月
宋商 王寧 等
宋人 黃愼(發運使 羅拯의 派送)
土物
仝 二十五年 八月
仝年 九月
宋商 郭滿 等 三十三人
宋商 元積 等 三十六人
土物
土物
仝年 仝月
仝年 十月
宋商 王華 等 三十人
宋商 許滿 等 六十一人
土物
土物
仝 二十七年 十一月
仝 二十九年 五月
宋人(八關會 때)
宋商 王舜滿 等 三十九人
禮物
土物
쪽수▶P17-1
같은 해 6월
같은 왕인물 31년 7월
송상 임녕 등 35인
송상 임경(林慶) 등 28인
토물
토물
같은 해 9월
같은 왕인물 33년 8월
송상 양종성 등 49인
송상 임경 등 29인
토물
토물
같은 왕인물 35년 2월
같은 해 8월
송상 임경 등 30인
송상 이원적 등 38인
토물
토물
같은 왕인물 36년 8월
선종인물 4년 3월
송상 진의(陳儀) 등
송상 서전(徐戩) 등 20인
진보
신주(新註) 화엄경판
동파전집서적 권32 논 고려진봉장(高麗進奉狀)에 의하면 서전은 미리 고려의 주문을 받아 항주에서 조판하였으며 대각국사 의천인물의 제자 등도 서전의 선박에 의하여 송에 왕래하였음
같은 해 4월
같은 왕인물 6년 10월
송상 전고(傳高) 등 20인
송상 양주(楊註) 등 40인
토물
토물
같은 해 같은 월
같은 해 같은 월
송상 서성(徐成) 등 59인
송상 이구(李球) 양보(楊甫) 양준(楊俊) 등 127인
토물
토물
같은 왕인물 7년 3월
헌종인물 즉위년 6월
송상 서성 등 150인
송 도강 서우(徐祐) 등 69인
토물
방물(하 즉위)
같은 해 7월
같은 해 같은 월
송 도강 서의(徐義) 등
송 도강 구양(歐陽) 보유(保劉) 및 양보(楊保) 등 64인
토물
헌종인물 원년 2월
같은 해 8월
송상 황충(黄冲) 등 31인(자은종(慈恩宗)의 승려 혜진(惠珍)이 함께 옴)
송상 진의(陳義) 황의(黃宜) 등 62인

토물
숙종인물 원년 10월
같은 왕인물 2년 6월
송상 홍보(洪輔) 등 30인
송상 신환(愼奐) 등 36인
토물
쪽수▶P17-1
仝年 六月
仝 三十一年 七月
宋商 林寧 等 三十五人
宋商 林慶 等 二十八人
土物
土物
仝年 九月
仝 三十三年 八月
宋商 楊從盛 等 四十九人
宋商 林慶 等 二十九人
土物
土物
仝 三十五年 二月
仝年 八月
宋商 林慶 等 三十人
宋商 李元績 等 六十八人
土物
土物
仝 三十六年 八月
宣宗 四年 三月
宋商 陳儀 等
宋商 徐戩 等 二十人
珍寶
新註 華嚴經板
東坡全集 卷三十二 論 高麗進奉狀에 依하면 徐戩는 미리 高麗의 注文을 바더 杭州에서 彫板하였으며 大覺國師 義天의 弟子 等도 徐戩의 船舶에 依하야 宋에 往來하였음
仝年 四月
仝 六年 十月
宋商 傳高 等 二十人
宋商 楊註 等 四十人
土物
土物
仝年 仝月
仝年 仝月
宋商 徐成 等 五十九人
宋商 李球 楊甫 楊俊 等 一百二十七人
土物
土物
仝 七年 三月
獻宗 即位之年 六月
宋商 徐成 等 一百五十人
宋都綱 徐祐 等 六十九人
土物
方物(賀即位)
仝年 七月
仝年 仝月
宋都綱 徐義 等
宋都綱 歐陽 保劉 及 楊保 等 六十四人
土物
仝 元年 二月
仝年 八月
宋商 黄冲 等 三十一人(與慈恩宗僧惠珍來)
宋商 陳義 黃宜 等 六十二人

土物
肅宗 元年 十月
仝 二年 六月
宋商 洪輔 等 三十人
宋商 愼奐 等 三十六人
土物
쪽수▶P18-1
같은 왕인물 3년 11월
같은 왕인물 5년 9월
송상 홍보(洪保) 등 20인
송 도강 이기(李琦) 등 30인
같은 해 11월
같은 왕인물 6년 11월
송상(팔관회 때인 듯)
송상(팔관회 때인 듯)
토물
토물
같은 왕인물 7년 6월
같은 해 윤 6월
송상 황주(黃朱) 등 52인
송상 서수(徐脩) 등 3인
같은 해 같은 월
같은 해 9월
송상 주보 등 40여 인
송상 임백순(林白徇) 등
같은 왕인물 8년 2월 송 명주 교련사(敎練使) 장종민(張宗閔) 허종(許從) 등과 더불어 강수(綱首) 양소(楊炤) 등 38인 내조(來朝)
같은 왕인물 9년 8월
예종인물 5년 6월
송 도강 주송(周頌) 등
송상 이영(李榮) 등 38인
토물
같은 해 7월
같은 왕인물 8년 5월
송상 지귀(池貴) 등 42인
송 도강 진수(陳守)

백한(白鷴)
같은 왕인물 15년 6월
인종인물 2년 5월
송상 임청(林淸) 등
송상 유성(柳誠) 등 49인
화목(花木)
같은 왕인물 6년 3월
같은 왕인물 9년 4월
송 강수 체새장(蔡世章)(고종인물 즉위조를 가지고 옴)
송 도강 탁영(정치적 사명을 띠고 왔음)
현대문주10▶[a 10]
같은 왕인물 14년
같은 왕인물 16년 3월
상객 진서(陳舒)
송상 오적(吳迪) 등 63인(송 명주의 첩문을 가지고 와서 알림)
진서는 대금관계의 명주 보첩(報牒)을 가지고 왕래하였음
쪽수▶P18-1
仝 三年 十一月
仝 五年 九月
宋商 洪保 等 二十人
宋都綱 李琦 等 三十人
仝年 十一月
仝 六年 十一月
宋商(八關會 때인 듯)
宋商(八關會 때인 듯)
土物
土物
仝 七年 六月
仝年 閏六月
宋商 黃朱 等 五十二人
宋商 徐脩 等 三人
仝年 仝月
仝年 九月
宋商 朱保 等 四十餘人
宋商 林白徇 等
仝 八年 二月 宋明州 敎練使 張宗閔 許從 等 與 綱首 楊炤 等 三十八人 來朝
仝 九年 八月
睿宗 五年 六月
宋都綱 周頌 等
宋商 李榮 等 三十八人
土物
仝年 七月
仝 八年 五月
宋商 池貴 等 四十二人
宋 都綱 陳守

白鷴
仝 十五年 六月
仁宗 二年 五月
宋商 林淸 等
宋商 柳誠 等 四十九人
花木
仝 六年 三月
仝 九年 四月
宋 綱首 蔡世章(高宗 即位 詔를 持來)
宋 都綱 卓榮(政治的 使命을 띄고 왔음)
원문주10▶[10]
仝 十四年
仝 十六年 三月
商客 陳舒
宋商 吳迪 等 六十三人(持宋明州牒來報)
陳舒는 對金關係의 明州 報牒을 가지고 往來하였음
쪽수▶P19-1
의종인물 원년 5월
같은 왕인물 2년 8월
송 도강 황붕(黃鵬) 진성(陳誠) 등 84인
송 도강 곽영(郭英) 장화(莊華) 황세영(黃世英) 등 330인
같은 해 12월
같은 왕인물 3년 7월
송상 담전(譚全) 진보(陳寶) 등 14인
송 도강 구적(丘迪) 서덕영(徐德榮) 등 105인
현대문주11▶[a 11]
같은 해 8월
같은 해 같은 월
송 도강 요제(寥悌) 등 64인
임대유(林大有) 황고(黃辜) 등 71인
같은 해 같은 월
같은 왕인물 5년 7월
송 도강 진성 등 87인
송 도강 구통(丘通) 등 41인
같은 해 같은 월 송 도강 구적 등 35인 서덕영(徐德英)(영(榮)의 잘못?)
등 67인
같은 해 8월
같은 해 같은 월
송 도강 진성 등 97인
임대유 등 99인
같은 왕인물 6년 7월
같은 년 같은 월
송 도강 허서(許序) 등 49인
송 도강 황붕(黃鵬) 등 91인
같은 해 8월
같은 왕인물 11년 7월
송 도강 요제(寥悌) 등 77인
송상

앵무, 공작, 이화(異花)
같은 왕인물 16년 3월
같은 해 6월
송 도강 후림(侯林) 등 43인
송 도강 등성(鄧成) 등 47인
같은 해 같은 월 송 도강 서덕영 등 89인
오세전(吳世全) 등 142인
쪽수▶P19-1
毅宗 元年 五月
仝 二年 八月
宋 都綱 黃鵬 陳誠 等 八十四人
宋 都綱 郭英 莊華 黃世英 等 三百三十人
仝年 十二月
仝 三年 七月
宋商 譚全 陳寶 等 十四人
宋 都綱 丘迪 徐德榮 等 百五人
원문주11▶[11]
仝年 八月
仝年 仝月
宋 都綱 寥悌 等 六十四人
林大有 黃辜 等 七十一人
仝年 仝月
仝 五年 七月
宋 都綱 陳誠 等 八十七人
宋 都綱 丘通 等 四十一人
仝年 仝月 宋 都綱 丘迪 等 三十五人 徐德英(榮의 誤?)
等 六十七人
仝年 八月
仝年 仝月
宋 都綱 陳誠 等 九十七人
林大有 等 九十九人
仝 六年 七月
仝年 仝月
宋 都綱 許序 等 四十九人
宋 都綱 黃鵬 等 九十一人
仝年 八月
仝 十一年 七月
宋 都綱 寥悌 等 七十七人
宋商

鸚鵡 孔雀 異花
仝 十六年 三月
仝年 六月
宋 都綱 侯林 等 四十三人
宋 都綱 鄧成 等 四十七人
仝年 仝月 宋 都綱 徐德榮 等 八十九人
吳世全 等 一百四十二人
쪽수▶P20-1
같은 해 7월
같은 왕인물 17년 7월
송 도강 하부(河富) 등 43인
송 도강 서덕영 등
공작, 진완지물(珍玩之物), 송제(宋帝)의 밀지, 금합·은합에 담은 침향(沈香)
명종인물 3년 6월 서덕영(송에서 파송)
같은 왕인물 5년 8월
같은 왕인물 22년 8월
송 도덕 장붕거(張鵬舉) 사돈례(謝敦禮) 오병직(吳秉直) 오극충(吳克忠) 등
송상

태평어람서적(太平御覽)

백금 60근을 내렸음
희종인물 원년 8월
고종인물 8년 10월
송 상선 예성강에서 출발……
송상 정문거(鄭文舉) 등 115인
같은 왕인물 16년 2월
원종인물 원년 10월
송상 도강 김인미(金仁美) 등 2인
송상 진문광(陳文廣) 등……
제주 표풍민과 같이 왔음
충렬왕인물 4년 10월 송상인 마엽(馬曄) 방물
쪽수▶P20-1
仝年 七月
仝 十七年 七月
宋 都綱 河富 等 四十三人
宋 都綱 徐德榮 等
孔雀, 珍玩之物, 宋帝密旨, 金銀合二副盛沈香
明宗 三年 六月 徐德榮(宋에서 派送)
仝 五年 八月
仝 二十二年 八月
宋 都德 張鵬舉 謝敦禮 吳秉直 吳克忠 等
宋商

太平御覽

白金 六十斤을 賜하였음
熙宗 元年 八月
高宗 八年 十月
宋商船將發禮成江……
宋商 鄭文舉 等 一百十五人
仝 十六年 二月
元宗 元年 十月
宋商 都綱 金仁美 等 二人
宋商 陳文廣 等……
濟州 飄風民과 같이 왔음
忠烈王 四年 十月 宋商人 馬曄 方物
쪽수▶P20-2위 표에 의하여 송상 내항의 개황을 살펴볼 수가 있으리라고 믿거니와 이외에 고려에의 국제무역에 있어 한 가지 이채를 띄운 것은 대식(아라비아) 상인의 출입하던 것이다. 원래 아라비아인은 중국에 있어서도 당 이래 주로 남중 연안 광동을 중심으로 무역을 활발히 행하였으며 송대에 이르러 더욱 활기를 띠었던 것은 이미 위에서 논술한 바이며 당시 남중 연안에 출입하던 그들은 송상의 고려 무역에 자극되어 드디어 고려에까지 진출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니 고려사서적권5 현종인물 15년 9월조에
쪽수▶P20-2右表에 依하야 宋商 來航의 概況을 살펴볼 수가 있으리라고 믿거니와 이外에 高麗에의 國際貿易에 있어 한가지 異彩를 띄운 것은 大食(亞剌比亞) 商人의 出入하던 것이다. 元來 大食人은 中國에 있어서도 唐 以來 主로 南中沿岸 廣東을 中心으로 貿易을 盛히 行하였으며 宋代에 이르러 더욱 活氣를 띄웟던 것은 이미 우에서 論述한 바어니와 當時 南中 沿岸에 出入하던 그들은 宋商의 高麗貿易에 刺戟되여 디디여 高麗에까지 進出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나니 高麗史卷五 顯宗 十五年 九月條에
쪽수▶P20-3

大食國悅羅慈等一百人 來獻方物大食國在西城

쪽수▶P20-3

大食國悅羅慈等一百人 來獻方物大食國在西城

쪽수▶P21-1이라 하였고 또 같은 책서적 그 다음 해 9월조에
쪽수▶P21-1이라 하였고 또 同書 그 翌年 九月條에
쪽수▶P21-2

大食蠻夏詵羅慈等百人 來獻土物

쪽수▶P21-2

大食蠻夏詵羅慈等百人 來獻土物

쪽수▶P21-3이라 보이며 다시 같은 책서적권6 정종인물 6년 11월조에
쪽수▶P21-3이라 보이며 다시 同書卷六 靖宗 六年 十一月條에
쪽수▶P21-4

大食國客商保那盡等 來獻水銀龍齒占城香沒藥大蘇木等物 命有司 舘待優厚 及還 厚賜金帛

쪽수▶P21-4

大食國客商保那盡等 來獻水銀龍齒占城香沒藥大蘇木等物 命有司 舘待優厚 及還 厚賜金帛

쪽수▶P21-5이라 하였다. 일시에 100명의 상인이 왕래한 것은 당시 아라비아인의 무역이 얼마나 대규모였던 것을 알 수 있거니와 그러나 아라비아인의 내항이 3회밖에 보이지 아니함은 그들이 계속 고려 무역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니 그것은 당시 송상이 한편으로 고려와 아라비아와의 중계 무역을 하고 있었음에 (이에 관하여는 아래 절에서 다시 논할 터) 기인한 것으로 믿는다.
쪽수▶P21-5이라 하였다. 一時에 百名의 商人이 往來한 것은 當時 大食人의 貿易이 얼마나 大規模이었던 것을 알 수 있거니와 그러나 大食人의 來航이 三回밖에 보이지 아니함은 그들이 繼續的으로 高麗 貿易을 行치 아니하였음을 意味하는 것이니 그것은 當時 宋商이 한편으로 高麗와 大食과의 仲繼 貿易을 하고 있었음에 (이에 關하야는 下節에서 更論할 터) 基因한 것으로 믿는다.
쪽수▶P21-6다시 위에서 제시한 표에 의하여 살펴보면 고려 현종인물 때로부터 충렬왕인물 4년(그 다음 해 남송이 멸망)에 이르기까지 약 260여 년 동안에 고려에 내항한 송상의 총원수가 최소한도로 약 5천 명을 어림잡아 볼 수가 있으며 그 횟수도 약 120여 회를 셀 수가 있는 것이니 그들의 활동이 얼마나 왕성하였음을 알 수 있거니와 우리는 다시 이 표에 의하여 간단하나마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을 귀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쪽수▶P21-6다시 우에서 提示한 表에 依하야 살펴보면 高麗 顯宗 時로부터 忠烈王 四年(그 翌年 南宋이 滅亡)에 이르기까지 約 二百六十餘 年 동안에 高麗에 來航한 宋商의 總員數가 最小限度로 約 五千 名을 概算할 수가 있으며 그의 回數도 約 百二 十餘 回를 헤일 수가 있는 것이니 그들의 活動이 얼마나 旺盛하였음을 알 수 있거니와 우리는 다시 이 表에 依하야 簡單하나마 다음과 같은 멧 가지 條件를 歸納할 수도 있는 것이다.
쪽수▶P21-7(가)송상의 내항은 7, 8월경에 제일 많았던 것(○○○○○○○○○○○○○○○○○), 그의 내항 횟수 126회 중에 7월의 분이 약 22회, 8월의 분이 약 38회로서 합계 60회를 셈하게 되는 것이니 그의 총 횟수의 약 반분을 점하고 있다. 원래 포범선(布帆船)을 승용하던 당시에 있어서는 7, 8월경의 서남 계절풍을 이용한 데에 비롯한 것으로 믿거니와 (이에 관하여는 아래 절에서 자세히 논할 터) 다시 그와 내항 시기에 있어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북계절풍이 부는 11월에 내항한 것이다. 원래 서남풍을 이용▶P22-1하여 내항하던 그들은 다음 북풍을 이용하여 회항하던 것이 상례였을 것으로 믿으며 11월에 역풍으로서 내항하는 것은 자못 곤란한 항해 작업이었을 줄로 생각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한 상당한 동인이 있을지니 고려에서는 국가적 대제전인 유명한 팔관회가 중동(仲冬) 즉 11월에 거행되는 것으로서 이 팔관회와 송상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던가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고려사서적권6 정종인물 즉위년 11월조에
쪽수▶P21-7(가)宋商의 來航은 七 八月頃에 第一 많엇던 것(○○○○○○○○○○○○○○○○○), 그의 來航 回數 百二十六回 中에 七月의 分이 約 二十二回 八月의 分이 約 三十八回로서 合計 六十回를 算하게 되는 것이니 그의 總 回數의 約 半分을 占하고 있다. 元來 布帆船을 乘用하던 當時에 있어서는 七八月頃의 西南 季節風을 利用한 데에 原因한 것으로 믿거니와 (이에 關하야는 下節에서 詳論할 터) 다시 그와 來航 時期에 있어 吾人의 注意를 끄는 것이 있나니 그것은 北季節風이 부는 十一月에 來航한 것이다. 元來 西南風을 利用▶P22-1하야 來航하던 그들은 다음 北風을 利用하야 回航하던 것이 常例이었을 것으로 믿거니와 十一月에 逆風으로서 來航하는 것은 자못 困難한 航海 作業이었을 줄로 생각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한 相當한 動因이 있을지니 高麗에서는 國家的 大祭典인 有名한 八關會가 仲冬 即 十一月에 舉行되는 것으로서 이 八關會와 宋商 사이에 어떠한 關係가 있던가를 考察해 볼 必要가 있다. 高野史卷六 靖宗 即位之年 十一月條에
쪽수▶P22-2

庚子設八關會 御神鳳樓 賜百官酺 夕幸法王寺 翌日大會 又賜酺觀樂 東西二京 東北兩路兵馬使 四都護 八牧 各上表陳賀 宋商客(○○○)東西蕃耽羅國 亦獻方物 賜坐觀禮 後以爲常(○○○○)

쪽수▶P22-2

庚子設八關會 御神鳳樓 賜百官酺 夕幸法王寺 翌日大會 又賜酺觀樂 東西二京 東北兩路兵馬使 四都護 八牧 各上表陳賀 宋商客(○○○)東西蕃耽羅國 亦獻方物 賜坐觀禮 後以爲常(○○○○)

쪽수▶P22-3이라 하였으며 또 같은 책서적권69 예지11 중동(仲冬) 팔관회의조에
쪽수▶P22-3이라 하였으며 또 同書卷六十九 禮志十一 仲冬 八關會儀條에
쪽수▶P22-4

持表員 隨群官進退 爲異次 曲直華蓋 分東西上階 與輦符寳等 並還儀鳳門內訖 閣門引宋綱首(○○○)等 就聞辭位立定 閣 門奏聞辭云 大宋都綱某等 祗候朝賀訖 引就拜位跪 進物狀 閣門接上 俛伏興 舍人喝再拜 行頭(○○)奏 聖躬萬福 泰山呼再拜 行頭進步退復位 奏山呼再拜 次傳宜賜坐觀業 兼賜所司酒食訖 奏山呼再拜 卷班西出 就幕次 次引東西蕃子 次引耽羅人 朝賀及傳宣禮 並與宋綱首同 次引四方貢物與蕃貢物云云

쪽수▶P22-4

持表員 隨群官進退 爲異次 曲直華蓋 分東西上階 與輦符寳等 並還儀鳳門內訖 閣門引宋綱首(○○○)等 就聞辭位立定 閣 門奏聞辭云 大宋都綱某等 祗候朝賀訖 引就拜位跪 進物狀 閣門接上 俛伏興 舍人喝再拜 行頭(○○)奏 聖躬萬福 泰山呼再拜 行頭進步退復位 奏山呼再拜 次傳宜賜坐觀業 兼賜所司酒食訖 奏山呼再拜 卷班西出 就幕次 次引東西蕃子 次引耽羅人 朝賀及傳宣禮 並與宋綱首同 次引四方貢物與蕃貢物云云

쪽수▶P22-5이라 하였으니, 팔관대회에 송상의 배참(陪叅)과 공물 진헌은 정종인물 초년부터 상례가 되어 그 회의 의식에 있어서도 조정의 모든 관리들의 조하(朝賀)가 끝난 뒤에 여진인(동 서번)과 탐라인에 앞서 송상(강수)의 조하 헌공의 예를 행하는 것이 식의 순서로 되었다.
쪽수▶P22-5이라 하였으니, 八關大會에 宋商의 陪叅과 貢物 進獻은 靖宗 初年부터 償例가 되야 그 會의 儀式에 있엇서도 在朝百官의 朝賀가 끝난 뒤에 女眞人(東西蕃)과 耽羅人에 앞서 宋商(綱首)의 朝賀獻貢의 禮가 行하는 것이 式의 順序로 되였다.
쪽수▶P22-6그러면 송상의 11월 내항은 팔관회를 기회로 일종의 입공 무역을 행하던 데에서 나온 듯하며 그리고 일면에 있어 송상은 대개 7, 8월경에 도래하였다가 북풍을 기다려 회항하였을 것으로서 아마 팔관회를 경과하고 돌아갔던 것이 아닐까 한다.
쪽수▶P22-6그러면 宋商의 十一月 來航은 八關會를 機會로 一種의 入貢貿易을 行하던 데에서 나온 듯하며 그리고 一面에 있어 宋商은 대개 七八月頃에 渡來하였다가 北風을 기다려 回航하였을 것으로서 아마 八關會를 經過하고 도라갓던 것이 아닐런가 한다.
쪽수▶P23-1(나)송상의 지방별(地方別)(○○○○○○)을 보면 천주를 주로 하여 광동(광남), 명주, 복주, 대주 등을 들 수가 있으니 당시 여송 교통 무역에 있어 고려와 남중 방면의 경제 관계의 멀고 가까움을 지방별로써 개찰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천주인이 주로 활동한 것은 “王城 有華人數百 多閩人”전거 송사서적 고려전이라던가 “竊聞泉州 多有海船入高麗 往來買賣”동파전집서적 권32 걸령고려쾌종천주귀국장(乞令高麗儈從泉州歸國狀)라 한 기사와 서로 표리가 되는 것으로서 천주는 명주(명주에 관하여는 다음에 다시 논할 터)와 같이 경제 또는 교통에 있어 가장 고려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지방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쪽수▶P23-1(나)宋商商의 地方別(○○○○○○)을 보면 泉州를 主로 하야 廣東(廣南) 明州 福州 臺州 等을 들 수가 있으니 當時 麗宋交通 貿易에 있어 高麗와 南中 方面의 經濟關係의 密踈를 地方別로써 槪察할 수도 있는 것이다. 特히 泉州人이 主로 活動한 것은 「王城 有華人數百 多閩人」前擧 宋史 高麗傳이라던가 「竊聞泉州 多有海船入高麗 往來買賣」東坡全集 卷三十二乞 令高麗儈從泉州歸國狀라 한 記事와 서로 表裡가 되는 것으로서 泉州는 明州(明州에 關하야는 다음에 更述할 터)와 같이 經濟 또는 交通에 있어 가장 高麗와 密接한 關係를 가졌던 地方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쪽수▶P23-2(다)송상의 내항에는 대개 방물, 진귀의 물종을 고려 조정에 진헌하였던 것이니 이는 일종 입공 무역의 형식으로서 일면으로는 고려 조정으로부터사물(賜物)로서 상당한 보수를 받으며 다른 면에 있어서는 고려 조정의 환심을 사는 데에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진헌 물품에 의하여 당시 그들로 말미암아 유입되던 물화의 종목을 얼마간이라도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니 그의 진헌 물종은 대개 그들의 배에 실은 물화에서 추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래 절에서 논거할 터이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여 둔다.
쪽수▶P23-2(다)宋商의 來航에는 대개 方物 珍貴의 物種을 高麗 朝廷에 進獻하였던 것이니 이는 一種 入貢貿易의 形式으로서 一面으로는 高麗 朝廷으로부터 賜物로서 相當한 報酬를 바드며 他面에 있어서는 高麗朝廷의 歡心을 사는 데에 効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進獻物品에 依하야 當時 그들로 말미암어 輸入되던 物貨의 種目을 얼마間이라도 推究할 수가 있는 것이니 그의 進獻物種은 대개 그들의 舶載 物貨에서 抽出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下節에서 論擧할 터임으로 여기에서는 略하여 둔다.
쪽수▶P23-3다음 고려 상인의 활동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래 이에 대한 기록이 심히 구멍이 있어 그의 전모를 추찰하기는 매우 곤란한 일로 믿는 바이며 그러나 고려 상인의 중국에의 활동은 신라 말에 비하여 자못 소극적이었음은 또한 의심치 못할 사실일 것이다. 원래 중고의 외국 무역은 왕정을 중심으로 한 봉건 귀족군의 물적 요구에 의하여 촉치되었음은 다시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당시 대륙 물화에 대한 그들의 수요는 고려 상인의 적극 활동을 기다리기 전에 송상에 의하여 대개는 공급되었을 것이니 이 관계야말로 고려 상업 활동이 소극화된 가장 주요한 동인으로 믿는 바이다.
쪽수▶P23-3다음 高麗 商人의 活動에 關하야 살펴보면 元來 이에 對한 記錄이 甚히 踈漏하야 그의 全貌를 推察하기는 매우 困難한 일로 믿는 바어니와 그러나 高麗 商人의 中國에의 活動은 新羅末에 比하야 자못 消極的이었음은 또한 疑심치 못할 事實일 것이다. 元來 中古의 外國貿易은 王廷을 中心으로 한 封建貴族群의 物的 要求에 依하야 促致되였음은 다시 呶呶할 것도 없거니와 當時 大陸物貨에 對한 그들의 需要는 麗商의 積極活動을 기다리기 前에 宋商에 依하야 대개는 供給되었을 것이니 이 關係야말로 麗商 活動의 消極化된 가장 主要한 動因으로 믿는 바이다.
쪽수▶P23-4이와 같이 고려 상인의 활동이 비록 소극적이었다고는 할 것이나 그의 동아 국제무역에 있어 또한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P24-1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현대문주12▶여상의 대륙 무역은 양로에 병행하였던 것이니 서북으로는 요·금과 호시를 행하고[a 12] 서남 해로로는 송에 통하던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그의 대송 무역을 주로 하여 추어보면 여상의 대중 해상 무역은 이미 후당 시대부터 자못 성행하였던 것으로 믿는다. 고려 태조인물의 초년부터 후당과의 국교가 열려 사절의 왕래와 국신물(國信物)의 교환이 자주 행해졌으며 일반 무역도 자뭇 활기를 띠었으니 현대문주13▶태조인물 17년 7월에 고려 상선이 후당 등주에서 시역(市易)을 행한 것과 같은 해 10월에 고려의 사박(使舶)이 후당에 건너가 청주에서 무역하던 일례로도[a 13] 그의 상황을 미루어 볼 수가 있는 것이며 송대에 이르러서는 송사서적·고려전에
쪽수▶P23-4이와 같이 麗商의 活動이 비록 消極的이었다고는 할 것이나 그의 東亞 國際貿易에 있어 또한 重要한 位置에 있었음▶P24-1을 이저서는 아니 된다. 원문주12▶麗商의 大陸貿易은 兩路에 並行하였던 것이니 西北으로는 遼·金과 互市를 行하고[12] 西南 海路로는 宋에 通하던 것이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그의 對宋 貿易을 主로 하야 추워보면 麗商의 對中 海上貿易은 이미 後唐時代부터 자못 盛行하였던 것으로 믿는다. 高麗 太祖의 初年부터 後唐과의 國交가 열려 使節의 往來와 國信物의 交換이 자조 行하였으며 一般 貿易도 자못 活氣를 띠웠었으니 원문주13▶太祖 十七年 七月에 高麗 商船이 後唐 登州에서 市易을 行한 것과 同年 十月에 高麗의 使舶이 後唐에 건너가 靑州에서 貿易하던 一例로도[13] 그의 狀況을 推察할 수가 있는 것이며 宋代에 이르러서는 宋史·高麗傳에
쪽수▶P24-2

明州登州屢言 高麗海船 有風漂至境上者 詔令存問 給度海糧遺還 仍爲著例

쪽수▶P24-2

明州登州屢言 高麗海船 有風漂至境上者 詔令存問 給度海糧遺還 仍爲著例

쪽수▶P24-3라 하였다. 이 기사는 다만 고려의 해선이 자주 바람에 표착한 것으로 보일 뿐이나 원래 등주, 명주는 고려와의 교통 무역의 요항이므로 당대로부터 고려 상선이 자주 출입하던 곳이니 그 근해에 자주 표착하였다는 선박은 상선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송에서는 동남 연안 요항에 시박사기관를 두어 출입화의 징세와 해선에 대한 검찰이 엄하였던 관계상 고려와 송 양국 간에 밀무역이 성행하게 되었던 것으로 (밀무역에 관하여는 아래 절에서 다시 논술할 터) 미뤄보면 명주, 등주에 자주 표착하였다는 것도 고려의 밀무역선이 표류를 가장한 것이 아니었을까도 억측되는 바이다. 현대문주14▶그리고 남송 말경에 이르러도 사명 지방(명주)에서는 다른 외선에 대하여는 대개 15분의 1의 입구세를 부과하던 것이나 고려 상선에 대하여서는 19분의 일의 세율이었다 하니[a 14] 당시 명주가 대여 교통 무역의 요항이었던 만큼 출입이 빈번하던 고려 상선에 對하여 특혜 조례를 베풀었던 것으로 믿는다. 이밖에 고려 해상에 관하여 고려사서적권9 문종인물 33년조에 “日本國 歸我飄風商人安光等 四十四人”이라는 기사 같은 것도 당시 여상의 해상 활동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며 다시 동국이상국집서적권16에 의하면 우▶P25-1예성강루상관조증동요금군시(又樓上觀潮贈同尞金君詩)에
쪽수▶P24-3라 하였다. 이 記事는 다만 高麗의 海船이 자조 바람에 漂着한 것으로 보일 뿐이나 元來 登州 明州는 高麗와의 交通貿易의 要港임으로 唐代로부터 高麗商船의 자조 出入하던 곳이니 그 近海에 자조 漂着하였다는 船舶은 商船으로 解釋하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宋에서는 東南沿岸 要港에 市舶司를 두어 出入貨의 徵稅와 海舶에 對한 檢察이 嚴하엿던 關係上 麗宋 兩國間에 密貿易이 盛行하게 되엿던 것으로 (密貿易에 關하야는 下節에서 更述할 터) 미루워보면 明州 登州에 자조 漂着하였다는 것도 高麗의 密貿易船이 漂流를 假裝한 것이 아니었을가도 臆測되는 바이다. 원문주14▶그리고 南宋末頃에 이르러도 四明地方(明州)에서는 다른 外舶에 對하야는 대개 十五分一의 入口稅를 課하던 것이나 高麗 商舶에 對하야서는 十九分一의 稅率이엿다 하나니[14] 當時 明州가 對麗 交通貿易의 要港이엇던 만큼 出入이 頻繁하던 高麗 商舶에 對하야 特惠 條例를 베푸럿던 것으로 믿는다. 이밖에 高麗 海商에 關하야 高麗史卷九 文宗 三十三年條에 「日本國 歸我飄風商人安光等 四十四人」이라는 記事 같은 것도 當時 麗商의 海上活動의 一面을 뵈여주는 것이며 다시 東國李相國集卷十六에 依하면 又▶P25-1禮成江樓上觀潮贈同尞金君詩에
쪽수▶P25-2

潮來復潮去 來船去舶首尾銜相連 朝發此樓底 未午棹入南蠻天 人言舟是水上驛……何况區區蠻觸界 假此木道何處不洄沿 未午掉入南蠻天人言舟是水上驛

쪽수▶P25-2

潮來復潮去 來船去舶首尾銜相連 朝發此樓底 未午棹入南蠻天 人言舟是水上驛……何况區區蠻觸界 假此木道何處不洄沿 未午掉入南蠻天人言舟是水上驛

쪽수▶P25-3이라 하였다. 남만(南蠻)은 남방 이국 또는 남중 연안지방을 가리킨 것으로 이해할 것이니 “朝發此樓底 未午掉入南蠻天”이라는 것은 당시 남방 이국과의 해상 왕래가 용이, 빈번하였음을 말하는 것일지며 특히 “何況區區蠻觸界云云”은 본국인을 주로 하여 그의 출양을 의미한 것일지니 이 기사는 비록 시적 표현으로서 과장의 혐도 없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어쨌든 당년 예성항을 중심으로 한 여상의 활황을 말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쪽수▶P25-3이라 하였다. 南蠻은 南方異國 또는 南中沿岸地方을 가르친 것으로 解할지니 「朝發此樓底 未午掉入南蠻天」이라는 것은 當時 南方異國과의 海上 往來가 容易 頻繁하였음을 말하는 것일지며 特히 「何況區區蠻觸界云云」은 本國人을 主로 하야 그의 出洋을 意味한 것일지니 이 記事는 비록 詩的 表現으로서 誇張의 嫌도 없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잇잿던 當年 禮成港을 中心으로 한 麗商의 活況을 말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쪽수▶P24-3라 하였다. 이 기사는 다만 고려의 해선이 자주 바람에 표착한 것으로 보일 뿐이나 원래 등주, 명주는 고려와의 교통 무역의 요항이므로 당대로부터 고려 상선이 자주 출입하던 곳이니 그 근해에 자주 표착하였다는 선박은 상선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송에서는 동남 연안 요항에 시박사기관를 두어 출입화의 징세와 해선에 대한 검찰이 엄하였던 관계상 고려와 송 양국 간에 밀무역이 성행하게 되었던 것으로 (밀무역에 관하여는 아래 절에서 다시 논술할 터) 미뤄보면 명주, 등주에 자주 표착하였다는 것도 고려의 밀무역선이 표류를 가장한 것이 아니었을까도 억측되는 바이다. 현대문주14▶그리고 남송 말경에 이르러도 사명 지방(명주)에서는 다른 외선에 대하여는 대개 15분의 1의 입구세를 부과하던 것이나 고려 상선에 대하여서는 19분의 일의 세율이었다 하니[a 14] 당시 명주가 대여 교통 무역의 요항이었던 만큼 출입이 빈번하던 고려 상선에 對하여 특혜 조례를 베풀었던 것으로 믿는다. 이밖에 고려 해상에 관하여 고려사서적권9 문종인물 33년조에 “日本國 歸我飄風商人安光等 四十四人”이라는 기사 같은 것도 당시 여상의 해상 활동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며 다시 동국이상국집서적권16에 의하면 우▶P25-1예성강루상관조증동요금군시(又樓上觀潮贈同尞金君詩)에
쪽수▶P24-3라 하였다. 이 記事는 다만 高麗의 海船이 자조 바람에 漂着한 것으로 보일 뿐이나 元來 登州 明州는 高麗와의 交通貿易의 要港임으로 唐代로부터 高麗商船의 자조 出入하던 곳이니 그 近海에 자조 漂着하였다는 船舶은 商船으로 解釋하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宋에서는 東南沿岸 要港에 市舶司를 두어 出入貨의 徵稅와 海舶에 對한 檢察이 嚴하엿던 關係上 麗宋 兩國間에 密貿易이 盛行하게 되엿던 것으로 (密貿易에 關하야는 下節에서 更述할 터) 미루워보면 明州 登州에 자조 漂着하였다는 것도 高麗의 密貿易船이 漂流를 假裝한 것이 아니었을가도 臆測되는 바이다. 원문주14▶그리고 南宋末頃에 이르러도 四明地方(明州)에서는 다른 外舶에 對하야는 대개 十五分一의 入口稅를 課하던 것이나 高麗 商舶에 對하야서는 十九分一의 稅率이엿다 하나니[14] 當時 明州가 對麗 交通貿易의 要港이엇던 만큼 出入이 頻繁하던 高麗 商舶에 對하야 特惠 條例를 베푸럿던 것으로 믿는다. 이밖에 高麗 海商에 關하야 高麗史卷九 文宗 三十三年條에 「日本國 歸我飄風商人安光等 四十四人」이라는 記事 같은 것도 當時 麗商의 海上活動의 一面을 뵈여주는 것이며 다시 東國李相國集卷十六에 依하면 又▶P25-1禮成江樓上觀潮贈同尞金君詩에
쪽수▶P25-2

潮來復潮去 來船去舶首尾銜相連 朝發此樓底 未午棹入南蠻天 人言舟是水上驛……何况區區蠻觸界 假此木道何處不洄沿 未午掉入南蠻天人言舟是水上驛

쪽수▶P25-2

潮來復潮去 來船去舶首尾銜相連 朝發此樓底 未午棹入南蠻天 人言舟是水上驛……何况區區蠻觸界 假此木道何處不洄沿 未午掉入南蠻天人言舟是水上驛

쪽수▶P25-3이라 하였다. 남만(南蠻)은 남방 이국 또는 남중 연안지방을 가리킨 것으로 이해할 것이니 “朝發此樓底 未午掉入南蠻天”이라는 것은 당시 남방 이국과의 해상 왕래가 용이, 빈번하였음을 말하는 것일지며 특히 “何況區區蠻觸界云云”은 본국인을 주로 하여 그의 출양을 의미한 것일지니 이 기사는 비록 시적 표현으로서 과장의 혐도 없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어쨌든 당년 예성항을 중심으로 한 여상의 활황을 말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쪽수▶P25-3이라 하였다. 南蠻은 南方異國 또는 南中沿岸地方을 가르친 것으로 解할지니 「朝發此樓底 未午掉入南蠻天」이라는 것은 當時 南方異國과의 海上 往來가 容易 頻繁하였음을 말하는 것일지며 特히 「何況區區蠻觸界云云」은 本國人을 主로 하야 그의 出洋을 意味한 것일지니 이 記事는 비록 詩的 表現으로서 誇張의 嫌도 없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잇잿던 當年 禮成港을 中心으로 한 麗商의 活況을 말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본문4: 무역의 방식


쪽수▶P25-4무역의 방식에 있어서도 소위 조공 무역과 상민에 의한 무역 즉 호시를 유별하여 고찰해볼까 한다. 먼저 조공 무역으로 보면 원래 양국의 국교가 광종인물 13년에 열려 명종인물 때에 이르기까지 위에서도 논한 바와 같이 그동안에 비록 요금 관계로 인하여 여송 국교에 성쇠는 있었으나 약 2백여 년 동안 행해졌다. 그리하여 그동안 양국 사절의 왕래한 것은 전 절에 제시한 〔표1〕에 의하여도 그의 상황을 개찰할 수가 있으며 우리는 다시 공물을 통하여 행하던 무역의 실질적 방식에 관하여 살펴보면 양국 사절이 왕래함에는 대개 상인을 통하여 먼저 보첩(報牒)을 보내던 것으로 믿으니제2절에 보임 고려의 사절이 송에 건너갈 때에는 고려로부터 송의 등주 또는 명주의 수신(守臣)에게 보첩을 통하던 것이며 (송 신종인물 희녕 7년 ▶P26-1이전에는 등주 그 이후에는 명주가 대개 양국 사절 왕래의 기점이 되었으니 아래 절에서 다시 논할 터) 등주 또는 명주의 수신은 보첩에 대한 송 조정의 회답 훈령을 받아 고려 사신을 접제(接濟)하였던 것으로 생각한다. 현대문주15▶그리하여 고려 사신의 상륙 이후 회항에 이르기까지 관유(舘留) 치행(治行)(송도에 갔다가 돌아오는)의 비용은 송의 부담으로서 자못 거액에 달하였을 뿐 아니라 길 근처 인민에게까지 적지 않은 수고를 끼쳤던 듯하며[a 15] 이와 동일한 예로서 송 사신이 도래할 때에도 먼저 등주 또는 명주로부터 보첩사(報牒使) 혹은 상선 편으로 말미암아 보첩을 고려 조정에 전달했던 것이다. 현대문주16▶그리하여 송 사박(使舶)이 근해에 이르면 도중 고군산도, 자운도, 마도, 자연도 등에서 각해 지방 수신의 영송(迎送) 의식이 있으며 예성항에 상륙하여 그와 회환함에 이르기까지의 관대 치행의 비용은 고려 조정에 속한 것으로 되었다.[a 16]
쪽수▶P25-4貿易의 方式에 있어서도 所謂 朝貢貿易과 商民에 依한 貿易 即 互市와를 類別하야 考察해볼까 한다. 먼저 朝貢貿易으로 보면 元來 兩國의 國交가 光宗 十三年에 열려 明宗 때에 이르기까지 우에서도 論한 바와 같이 그동안에 비록 遼金關係로 因하야 麗宋國交에 興替는 있었으나 約 二百餘 年 동안 行하였었다. 그리하야 그동안 兩國使節의 往來한 것은 前節에 提示한 〔表一〕에 依하야서도 그의 狀況을 槪察할 수가 있거니와 우리는 다시 貢物을 通하야 行하던 貿易의 實質的 方式에 關하야 살펴보면 兩國 使節이 往來함에는 대개 商人을 通하야 먼저 報牒을 보내던 것으로 믿나니第二節에 뵈임 高麗의 使節이 宋에 건너갈 때에는 高麗로부터 宋의 登州 또는 明州의 守臣에게 報牒을 通하던 것이며 (宋 神宗 熙寧 七年 ▶P26-1以前에는 登州 그 以後에는 明州가 대개 兩國 使節 往來의 基点이 되였으니 下節에서 다시 論할 터) 登州 또는 明州의 守臣은 報牒에 對한 宋廷의 回訓을 바더 麗使를 接濟하엿던 것으로 생각한다. 원문주15▶그리하야 麗使의 上陸 以後 回航에 이르기까지 舘留 治行(宋都에의 往返)의 費는 宋의 負擔으로서 자못 巨額에 達하였을 뿐 아니라 沿路人民에게까지 不少한 수고를 끼쳤던 듯하며[15] 이와 同一한 例로서 宋使가 渡來할 때에도 먼저 登州 또는 明州로부터 報牒使 或은 商船便으로 말미암어 報牒이 麗廷에 傳達하던 것이다. 원문주16▶그리하야 宋使舶이 近海에 이르면 途中 古群山島 紫雲島 馬島 紫燕島 等에서 各該 地方 守臣의 迎送 儀式이 있으며 禮成港에 上陸하야 그와 回還함에 이르기까지의 舘待 治行의 費는 麗廷에 屬한 것으로 되였었다.[16]
쪽수▶P26-2이와 같이 양국 사절의 왕래에 있어서는 주로 양국 간의 신물(○○)이 증답(贈答)의 형식으로 교환되는 것이며 때로는 신물의 증답이 직접 매매의 형식을 갖추기도 하였던 것이니 앞서 거론한 송사서적“前此 貢物至 輒下有司佑直 償以萬鎌”이라는 기사로도 그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문주17▶그 다음에는 일반 무역이 사행을 중심으로 공행케 되는 것이니 이는 공물에 의한 무역의 발전 형식으로서 중국에 있어서는 근세 명청 시대에도 입공 사행에 한하여 다른 물품의 휴대를 허락하며 국신물의 교환이 끝난 후에는 회동관에서 일반 무역이 열렸다.[a 17] 이러한 예의 무역은 고려와 송 양국 사이에도 행해진 것이니 송 소식인물의 논 고려매서이해차자(高麗買書利害箚子)동파전집서적 권34 중에
쪽수▶P26-2이와 같이 兩國 使節의 往來에 잇어서는 主로 兩國 間의 信物(○○)이 贈答의 形式으로 交換되는 것이며 때로는 信物의 贈答이 直接 買賣의 形式을 가추기도 하였던 것이니 旣舉한 宋史의 「前此 貢物至 輒下有司佑直 償以萬鎌」이라는 記事로도 그의 事情을 짐작할 수 잇는 것이다. 원문주17▶그다음에는 一般 貿易이 使行을 中心으로 公行케 되는 것이니 이는 貢物에 依한 貿易의 發展形式으로서 中國에 있어서는 近世 明淸時代에도 入貢使行에 限하야 다른 物品의 携帶를 許하며 國信物의 交換이 끝난 後에는 會同舘에서 一般 貿易이 열렸었다.[17] 이러한 例의 貿易은 麗宋 兩國 사이에도 行하엿던 것이니 宋蘇軾의 論 高麗買書利害箚子東坡全集 卷三十四 中에
쪽수▶P26-3

近者 因見舘伴中書舍人陳軒等申 乞盡數差勒相國寺行鋪 入舘鋪設 以待人使買賣 不唯徙市動衆 奉小國之陪臣 有損國體 兼亦抑勒在京行鋪 以資吏人 廣行乞取 弊害不小云云

쪽수▶P26-3

近者 因見舘伴中書舍人陳軒等申 乞盡數差勒相國寺行鋪 入舘鋪設 以待人使買賣 不唯徙市動衆 奉小國之陪臣 有損國體 兼亦抑勒在京行鋪 以資吏人 廣行乞取 弊害不小云云

쪽수▶P26-4이라 하였고 송·서긍인물(徐兢)의 고려도경서적권3무역조에
쪽수▶P26-4이라 하엿고 宋·徐兢의 高麗圖經卷三貿易條에
쪽수▶P27-1

高麗故事 每人使至 則聚爲大市 羅列百貨 丹漆繒帛 皆務華好 而金銀器用 悉王府之物 及時鋪陳云云

쪽수▶P27-1

高麗故事 每人使至 則聚爲大市 羅列百貨 丹漆繒帛 皆務華好 而金銀器用 悉王府之物 及時鋪陳云云

쪽수▶P27-2이라 하였다. 일로 보면 여송 양국에서 사행을 볼 때에는 흔히 일반 무역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정부가 간선(幹旋)하여 사관을 중심으로 백화(百貨)를 포열(舖列)케 하던 것을 알 수 있으며 다시 사신 일행에 대하여는 소위 상사궤송(賞賜餽送)의 명목으로 다량의 물품 증여도 행하였던 것이다주15 참조
쪽수▶P27-2이라 하였다. 일로 보면 麗宋 兩國에서 使行을 볼 때에는 흔히 一般貿易의 便宜를 圖코저 政府가 幹旋하야 使館을 中心으로 百貨를 舖列케 하던 것을 알 수 잇으며 다시 來使 一行에 對하야는 所謂 賞賜餽送의 名目으로 多量의 物品 贈與도 行하엿 던 것이다註十五 叅照
쪽수▶P27-3다음 상인에 의한 양국 무역에 있어서도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없는 것이 (가)국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합법적인 것과 (나)민간의 밀무역이니 후자 즉 밀무역은 법이 금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먼저 전자 즉 합법적 무역에 관하여 살펴보면 송사서적‧호시 박법조에
쪽수▶P27-3다음 商人에 依한 兩國 貿易에 있어서도 두 가지로 區別할수 없는 것이 (가)國法의 規定에 依하야 行하는 合法的의 것과 (나)民間의 密貿易이니 後者 即 密貿易은 法의 禁하는 것임은 勿論이다. 먼저 前者 即 合法的 貿易에 關하야 살펴보면 宋史‧互市舶法條에
쪽수▶P27-4

商人 出海外蕃國販易者 令並詣兩淅司市舶司 請給官券 違者沒入其貨……賈人由海道 往外蕃 令以物貨名數 幷所脂之地 報所在州召保 母得叅帶兵器 或可造兵器及遠禁之物 官給以券 擅乘船由海入界河及往高麗新羅新羅는 行文? 登萊州境者 罪以徒

쪽수▶P27-4

商人 出海外蕃國販易者 令並詣兩淅司市舶司 請給官券 違者沒入其貨……賈人由海道 往外蕃 令以物貨名數 幷所脂之地 報所在州召保 母得叅帶兵器 或可造兵器及遠禁之物 官給以券 擅乘船由海入界河及往高麗新羅新羅는 行文? 登萊州境者 罪以徒

쪽수▶P27-5라 하였다. 송에 있어서는 자국 상선이 출항할 때에는 공빙(관권)의 휴대가 절대 조건이 되어 있으며 그리고 출박(出舶)의 화명(貨名)과 목적지명을 알리고 기록하기 및 무기 등 위금물을 휴대하지 아니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시박사기관 혹은 소재 주에서 공빙을 발부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어 무단 출박을 엄금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 고려에 출입하던 송상은 대개 공빙을 휴대하여 합법적 무역을 행하던 것으로 추측되는 바이며 다시 이에 관하여는 앞서 거론한 소식인물의 논 고려매서이해차자(高麗買書利害箚子) 가운데
쪽수▶P27-5라 하였다. 宋에 있어서는 自國 商舶이 出航할 때에는 公憑(官券)의 携帶가 絶對 條件이 되여 있으며 그리고 出舶의 貨名과 目的 地名의 報錄 밋 武器 等 違禁物을 携帶치 아니 하는 것 等을 條件으로 하야 市舶司 或은 所在州에서 公憑을 給附하는 規定으로 되여있어 無斷出舶을 嚴禁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當時 高麗에 出入하던 宋商은 대개 公憑을 携帶하야 合法的 貿易을 行하던 것으로 推察되는 바어니와 다시 이에 關하야는 前舉 蘇軾의 論 高麗買書利害箚子 가운대에
쪽수▶P27-6

奏乞 明州今後 幷不得發舶往高麗 蒙已立條行下 今來高麗使 却搭附閩商徐積舶船入貢 及行根究 即稱是條前發舶 臣竊謂立條已經數年 海外無不聞知 而徐積猶執前條公憑 影庇私商 往來海外 雖有條貫 實與無同 欲乞特降指揮 出▶P28-1榜福建兩浙綠海州縣 與限半年內 令繳納條前行發公憑 如限滿不納 敢有執用 幷許人告捕 依法施行

쪽수▶P27-6

奏乞 明州今後 幷不得發舶往高麗 蒙已立條行下 今來高麗使 却搭附閩商徐積舶船入貢 及行根究 即稱是條前發舶 臣竊謂立條已經數年 海外無不聞知 而徐積猶執前條公憑 影庇私商 往來海外 雖有條貫 實與無同 欲乞特降指揮 出▶P28-1榜福建兩浙綠海州縣 與限半年內 令繳納條前行發公憑 如限滿不納 敢有執用 幷許人告捕 依法施行

쪽수▶P28-2이라 하였다. 이것은 유명한 고려를 배척하던 사람인 소식인물이 미리 송상의 고려 출입을 금단할 것을 주청하여 이미 금조(禁條)를 세웠으나 송상들은 금령 이전에 발부된 공빙을 가지고 의연히 고려에 출입하고 있으므로 다시 복건양절연해주현(福建兩浙緣海州縣)에 발령하여 반년 이내의 기한을 주어 이전에 발부된 공빙을 회수하자고 주청한 것이니 이 기사는 당시 송상이 대개 공빙을 가지고 고려에 왕래하였음을 說明하여 주는 것이다.
쪽수▶P28-2이라 하였다. 이것은 有名한 排麗家 蘇軾이 미리 宋商의 高麗 出入을 禁斷할 것을 奏請하야 이미 禁條를 세웠으나 宋商들은 禁令 以前에 發附된 公憑을 가지고 依然히 高麗에 出入하고 있음으로 다시 福建兩浙緣海州縣에 發令하야 半年 以內의 期限을 주워 以前에 發附된 公憑을 回收하자고 奏請한 것이니 이 記事는 當時 宋商이 대개 公憑을 가지고 高麗에 往來하였음을 說明하여 주는 것이다.
쪽수▶P28-3현대문주18▶고려에서는 외국 상선 예빈성기관(禮賓省)에서 또한 접제하였던 듯하며[a 18] 현대문주19▶외부 상인의 무역품에 대하여는 감검어사(監檢御史)가 금물의 유무를 엿보아 살펴보았던 것으로 생각되거니와[a 19] 외화 입구세에 관한 규례는 보이지 아니한다. 현대문주20▶그리고 송의 예와 같이 외부 선박의 물화는 먼저 관부와의 시역(市易)을 행한 뒤에[a 20] 일반의 교역으로 옮기게 되었던 듯하며 그 밖에 송상의 내항에는 또 한 가지 흥미 있는 관례가 있으니 전 절 〔表11〕에 보임과 같이 역대 송상의 도래에는 예의 ‘방물’, ‘토물’을 조정에 헌상하는 것이 예투(例套)로 되어 있다. 이것도 일종의 입공 무역으로 볼 수도 있는 것으로서 그들은 일면에 있어 고려 조정으로부터 그에 상당한 사물을 받으며 다른 면으로는 고려 조정의 환심을 사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이다. 현대문주21▶이와 같은 관례는 중국의 소위 정양(呈樣)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송대에도 외국 상선이 들어오는 때에는 그들의 재래(齎來)한 화물을 선택하여 관부 또는 송 조정에 진헌하는 것이 예로 되어 있었다 한다.[a 21]
쪽수▶P28-3원문주18▶高麗에서는 外國 商舶을 禮賓省에서 또한 接濟하였던 듯하며[18] 원문주19▶外商의 貿易品에 對하야는 監檢御史가 禁物의 有無를 詗察하던 것으로 생각되거니와[19] 外貨入口稅에 關한 規例는 보이지 아니한다. 원문주20▶그리고 宋의 例와 같이 外舶의 物貨는 먼저 官府와의 市易이 行한 뒤에[20] 一般의 交易으로 옮기게 되었던 듯하며 그밖에 宋商의 來航에는 또 한 가지 興味 있는 慣例 가 있나니 前節 〔表11〕에 보임과 같이 歷代 宋商의 渡來에는 例의 「方物」 「土物」을 朝廷에 獻上하는 것이 例套로 되여 있다. 이것도 一種의 入貢 貿易으로 볼 수도 있는 것으로서 그들은 一面에 있어 麗廷으로부터 그에 相當한 賜物을 받으며 他面으로는 麗廷의 歡心을 사는 데에도 効果가 있는 것이다. 원문주21▶이와 같은 慣例는 中國의 所謂 呈樣에 該當한 것으로서 宋代에도 外國 商船이 入口하는 때에는 그들의 齎來한 貨物 選擇하야 官府 또는 宋廷에 進獻하는 것이 例로 되여있었다 한다.[21]
쪽수▶P28-4다음 고려 상선의 도송(渡宋)에 관하여는 그의 규례가 자못 불명확하나 송의 외박에 대한 일반 조례로부터 미루어 보면 고려 상선에 (사행에 수반하는 것도 많았을 것이나) 등주, 명주 등지에 입항하면 예의 정양과 입구세―특히 명주에는 특혜 입구세―를 징납(徵納)하게 되며 특수한 물종에 한하여는 소위 전매(관매)를 행하고 다음에 일반 교역으로 옮기던 것으로 믿는다. 그리쪽수▶P29-1고 고려에서는 본국 상선의 출양에 대하여 과연 공빙 제도를 힘써 행하였는지, 아니 하였던지는 기록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나 송에서도 고려 상인에 대하여서는 자국의 출양 선박과 같이 공빙의 규례는 그리 밝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추측되니 원래 송에서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입구세의 징수를 주안으로 하는 것이 그의 외박(外舶)에 대한 근본 방침이므로 표착 선박에 대하여도 “〔熙寧〕七年令 舶船遇風至諸州界 亟報所隸 送近地舶司 椎賦分買”송사서적·호시 박법조라 하야 표착 외박에 대하여도 가까운 시박사기관에 보내어 이른바 ‘권부분매(權賦分買)’를 명한 것이나 이것은 외박의 밀무역을 방지하고 시박사기관의 수입 증진을 꾀한 것으로서 송의 외박에 대한 태도를 간취할 수가 있는 것이다.
쪽수▶P28-4다음 高麗 商舶의 渡宋에 關하야는 그의 規例가 자못 不明하나 宋의 外舶에 對한 一般 條例로부터 推察하면 高麗商舶에 (使行에 伴隨하는 것도 많었을 것이나) 登州 明州 等地에 入港하면 例의 呈樣과 入口稅―特히 明州에는 特惠入口稅―를 徵納케 되며 特殊한 物種에 限하야는 所謂 博買(官買)를 行하고 다음에 一般 交易에 옴기던 것으로 믿는다. 그리쪽수▶P29-1고 高麗에서는 本國 商舶의 出洋에 對하야 果然 公憑制度를 勵行하였던지 아니 하였던지는 記錄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나 宋에서도 麗商에 對하야서는 自國의 出洋船舶과 같이 公憑의 規例는 그리 밝히지 아니 하였던 것으로 推察되나니 元來 宋에서는 우에서도 論及한 바와 같이 入口稅의 徵收를 主眼으로 하는 것이 그의 外舶에 對한 根本 方針이므로 漂着 船舶에 對하야도 「〔熙寧〕七年令 舶船遇風至諸州界 亟報所隸 送近地舶司 椎賦分買」宋史·互市船法條라 하야 漂着 外舶에 對하야도 近地市舶司에 보내여 이른바 「權賦分買」를 命한 것이나 이것은 外舶의 密貿易을 防止하고 市舶司의 收入增進을 策한 것으로서 宋의 外舶에 對한 態度를 看取할 수가 있는 것이다.
쪽수▶P29-2그러나 다른 면에 있어 고려와 송 사이에 밀무역이 자못 성행하던 것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니 이것은 양국의 지리상 관계로도 막기 어려운 일이다. 송사서적·고려전에 의하면
쪽수▶P29-2그러나 他面에 있어 麗宋 사이에 密貿易이 자못 盛行하던 것도 이저서는 아니 될 것이니 이것은 兩國의 地理上 關係로도 막기 어려운 일이다. 宋史·高麗傅에 依하면
쪽수▶P29-3

元豊二年 宋人入高麗 貲及五千緡者 明州籍其名歲 責保給引 發船無引者 如盜販法 先是 禁人私販 然不能絕(○○○○○○○○○○) 至是 復通中國 故明立是法

쪽수▶P29-3

元豊二年 宋人入高麗 貲及五千緡者 明州籍其名歲 責保給引 發船無引者 如盜販法 先是 禁人私販 然不能絕(○○○○○○○○○○) 至是 復通中國 故明立是法

쪽수▶P29-4이라 하였으니 5천 민(緡) 이상의 물화에 한하여 ‘급인(給引)’한 것으로 보면 5천 민(緡) 미만의 것은 불문에 부쳤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양국 간의 밀수 금지가 용이치 아니하였음은 “禁人私販然不能絕”이라는 기사로도 알 수 있는 것으로서 5천 민(緡) 미만의 소규모의 것은 번쇄(煩瑣)하여 묻지 아니하던 것이며 또
쪽수▶P29-4이라 하였으니 五千緡 以上의 物貨에 限하야 「給引」한 것으로 보면 五千緡 未滿의 것은 不問에 부쳤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兩國間의 密輸禁止가 容易치 아니하였음은 「禁人私販然不能絕」이라는 記事로도 알 수 있는 것으로서 五千緡 未滿의 小規模의 것은 煩瑣하야 뭇지 아니하던 것이며 또
쪽수▶P29-5

官船以券 檀乘船 由海入界河 及往高麗新羅登萊州境者 罪以徒仝書서적 互市舶法條

쪽수▶P29-5

官船以券 檀乘船 由海入界河 及往高麗新羅登萊州境者 罪以徒仝書 互市舶法條

쪽수▶P29-6라 하야 공빙 없이 밀항하는 자에게 도(徒)의 중형을 부과하기로 되었고 다시
쪽수▶P29-6라 하야 公憑 없이 密航하는 者에게 徒의 重刑을 課하기로 되였고 다시
쪽수▶P29-7

〔熙寧〕七年 遺其臣金良鑑來言 欲遠契丹 乞改塗由明州詣闕 從之(中略) 又以其不通華言 恐規利者 私與交關 令所▶P30-1至禁止(○○○○○○○○○)仝書서적 高麗傳

쪽수▶P29-7

〔熙寧〕七年 遺其臣金良鑑來言 欲遠契丹 乞改塗由明州詣闕 從之(中略) 又以其不通華言 恐規利者 私與交關 令所▶P30-1至禁止(○○○○○○○○○)仝書 高麗傳

쪽수▶P30-2라 한 것은 또한 밀무역에 대한 송 조정의 세심한 노력을 말함이니 이와 같은 기사는 반면 당시 양국 사이의 밀무역이 성행하였음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다.
쪽수▶P30-2라 한 것은 또한 密貿易에 對한 宋廷의 細心한 努力을 말함이니 이와 같은 記事는 反面에 있어 當時 兩國間의 密貿易이 盛行하였음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다.




































본문5: 무역품의 종목


쪽수▶P30-3고려의 수출입품의 종목을 개관함에 있어 먼저 소위 조공 무역으로서 양국 정부 사이에 교역되던 국신물의 일례를 들어보고자 한다. 고려의 국신물(혹은 공물)에 관하여는 고려사서적권9 문종인물 34년조에
쪽수▶P30-3高麗의 輸出入品의 種目을 槪觀함에 있서 먼저 所謂 朝貢貿易으로서 兩國 政府間에 交易되던 國信物의 一例를 드러보고저 한다. 高麗의 國信物(或은 貢物)에 關하야는 高麗史卷九 文宗 三十四年條에
쪽수▶P30-4

秋七月癸亥 柳洪等還自宋 帝附勑八道……其二曰 省所進謝恩 御衣二領 金腰帶二條 金鐁鑼一面 金花銀器二千兩 色羅一百匹 色綾一百匹 生羅三百匹 生綾三百匹 幞頭紗四十枚 帽子紗二十枚 罽屛一合 畫龍帳二對 大紙二千幅 墨四百挺 金鍍銀粧皮器仗二副 細弓四張 哮子箭二十四隻 細箭八十隻 鞍轡二副 細馬二匹 散馬六匹事 具悉……其五曰 省所上進 金合二副 盤盞二副 注子一副 紅罽倚背一十隻 紅罽褥二隻 長刀二十隻 生中布二千匹 蔘一千斤 松予二千二百斤 香油二百二千斤 鞍轡二部 細馬二匹 螺鈿裝車一兩事 具悉云云

쪽수▶P30-4

秋七月癸亥 柳洪等還自宋 帝附勑八道……其二曰 省所進謝恩 御衣二領 金腰帶二條 金鐁鑼一面 金花銀器二千兩 色羅一百匹 色綾一百匹 生羅三百匹 生綾三百匹 幞頭紗四十枚 帽子紗二十枚 罽屛一合 畫龍帳二對 大紙二千幅 墨四百挺 金鍍銀粧皮器仗二副 細弓四張 哮子箭二十四隻 細箭八十隻 鞍轡二副 細馬二匹 散馬六匹事 具悉……其五曰 省所上進 金合二副 盤盞二副 注子一副 紅罽倚背一十隻 紅罽褥二隻 長刀二十隻 生中布二千匹 蔘一千斤 松予二千二百斤 香油二百二千斤 鞍轡二部 細馬二匹 螺鈿裝車一兩事 具悉云云

쪽수▶P30-5이라 하였다. 이 고려의 국신물은 전년 즉 문종인물 33년에 송제가 보내 온 약재 100종에 대한 사례물과(기2왈(其二曰) 이하의 물품) 보통 공물(기5왈(其五曰) 이하의 물품)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규모의 큰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다시 송의 국신물로는 같은 책서적같은 권 문종인물 32년조에 나타난 것으로 보면
쪽수▶P30-5이라 하였다. 이 高麗의 國信物은 前年 即 文宗 三十三年에 宋帝로부터 보내여 온 藥材 百種에 對한 謝禮物과(其二曰 以下의 物品) 普通貢物(其五曰 以下의 物品)이 包含되여 있으나 그 規模의 큰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다시 宋의 國信物로는 仝書仝卷 文宗 三十二年條에 나타난 것으로 보면
쪽수▶P31-1

賜國王衣二對 各金銀葉裝柒匣盛 一對紫花羅夾公服一領 淺色花羅汗衫一領 紅花羅繡夾三襜一條 紅花羅繡夾包肚一條 紅花羅繡勒帛一條 白緜綾夾袴一腰 靴一緉 紅透背袋盛 紅羅繡夾複二條 腰帶二條 各紅透背袋盛 羅繡複一條 金鍍銀匣盛 一條玉一十六稻 鏤塵百戱孩兒頭尾共一十事 玳瑁襯金鑻紅鞓成釘 一條透犀一十七稻 頭尾共一十事 玳瑁襯金鑻紅鞓成釘馬四匹(中略) 全鞭二條 各紫羅繡袋盛 一條玳瑁 一條碌牙 金花銀器二千兩 盆一十面 盖椀一十副 每副二件 雜色川錦一百匹 列仙細五匹 天下樂暈文五匹 雜花暈文五匹 合羅雲鴈細五匹 盤毬雲鴈細一十匹 欑鴈雲地細一十匹 簇四金鵰大一十匹 翠毛獅子大一十匹 黃獅子大二十匹 寶昭大二十匹 色花羅一百匹 明黃一十匹 藍黃一十匹 淺粉紅一十匹 深粉紅一十匹 杏黃一十匹 梔黃一十匹 淺色一十匹 梅紅一十匹 紫一十匹 雲碧一十匹 色大綾一百匹 明黃一十匹 藍黃二十匹 淺粉紅一十匹 深粉紅一十匹 杏黃一十匹 梔黃一十匹 淺色一十匹 梅紅二十匹 紫一十匹 雲碧一十匹 色小綾二百匹 明黃二十匹 藍黃二十匹 淺粉紅二十匹 深粉紅二十匹 杏黃二十匹 梔黃二十匹 淺色二十匹 梅紅二十匹 紫二十匹, 雲碧二十匹 色花紗五百匹 明黃五十匹 藍黃五十匹 淺粉紅五十匹 深粉紅五十匹 杏黃五十匹 梔黃五十匹 淺色五十匹 梅紅五十匹 紫五十匹 雲碧五十匹 白綃二千匹 別賜龍鳳茶一十斤 每斤用金鍍銀竹節合子 明金五綵裝 腰花板朱漆匣盛 紅花羅夾帕複 龍五斤 鳳五斤 供御杏仁煮法酒一十甁 各用金鍍銀鈒花甁 明金五綵裝 腰花板朱漆盝子盛 紅花羅夾帕複 鏤金紅黃碌牙拍板一十串 各梅紅茸條結金鍍銀鐸子 生色銷金袋 明金五綵裝 腰花板朱漆匣二具盛 紅黃牙笛一十管 各金鍍銀絲札纏 生色銷金袋 明金五綵裝 腰花板朱漆匣二具盛 紅黃牙篳篥一十管 各金鍍銀絲札纏 生色銷金袋明金五綵裝 腰花板朱漆匣二具盛 龍鳳燭二十對 龍一十對 鳳一十對 已上各用紅錦袋明金五彩裝腰花板朱漆匣四具盛

쪽수▶P31-1

賜國王衣二對 各金銀葉裝柒匣盛 一對紫花羅夾公服一領 淺色花羅汗衫一領 紅花羅繡夾三襜一條 紅花羅繡夾包肚一條 紅花羅繡勒帛一條 白緜綾夾袴一腰 靴一緉 紅透背袋盛 紅羅繡夾複二條 腰帶二條 各紅透背袋盛 羅繡複一條 金鍍銀匣盛 一條玉一十六稻 鏤塵百戱孩兒頭尾共一十事 玳瑁襯金鑻紅鞓成釘 一條透犀一十七稻 頭尾共一十事 玳瑁襯金鑻紅鞓成釘馬四匹(中略) 全鞭二條 各紫羅繡袋盛 一條玳瑁 一條碌牙 金花銀器二千兩 盆一十面 盖椀一十副 每副二件 雜色川錦一百匹 列仙細五匹 天下樂暈文五匹 雜花暈文五匹 合羅雲鴈細五匹 盤毬雲鴈細一十匹 欑鴈雲地細一十匹 簇四金鵰大一十匹 翠毛獅子大一十匹 黃獅子大二十匹 寶昭大二十匹 色花羅一百匹 明黃一十匹 藍黃一十匹 淺粉紅一十匹 深粉紅一十匹 杏黃一十匹 梔黃一十匹 淺色一十匹 梅紅一十匹 紫一十匹 雲碧一十匹 色大綾一百匹 明黃一十匹 藍黃二十匹 淺粉紅一十匹 深粉紅一十匹 杏黃一十匹 梔黃一十匹 淺色一十匹 梅紅二十匹 紫一十匹 雲碧一十匹 色小綾二百匹 明黃二十匹 藍黃二十匹 淺粉紅二十匹 深粉紅二十匹 杏黃二十匹 梔黃二十匹 淺色二十匹 梅紅二十匹 紫二十匹, 雲碧二十匹 色花紗五百匹 明黃五十匹 藍黃五十匹 淺粉紅五十匹 深粉紅五十匹 杏黃五十匹 梔黃五十匹 淺色五十匹 梅紅五十匹 紫五十匹 雲碧五十匹 白綃二千匹 別賜龍鳳茶一十斤 每斤用金鍍銀竹節合子 明金五綵裝 腰花板朱漆匣盛 紅花羅夾帕複 龍五斤 鳳五斤 供御杏仁煮法酒一十甁 各用金鍍銀鈒花甁 明金五綵裝 腰花板朱漆盝子盛 紅花羅夾帕複 鏤金紅黃碌牙拍板一十串 各梅紅茸條結金鍍銀鐸子 生色銷金袋 明金五綵裝 腰花板朱漆匣二具盛 紅黃牙笛一十管 各金鍍銀絲札纏 生色銷金袋 明金五綵裝 腰花板朱漆匣二具盛 紅黃牙篳篥一十管 各金鍍銀絲札纏 生色銷金袋明金五綵裝 腰花板朱漆匣二具盛 龍鳳燭二十對 龍一十對 鳳一十對 已上各用紅錦袋明金五彩裝腰花板朱漆匣四具盛

쪽수▶P32-1이라 하였다. 양국 사이의 정치적 명목 아래에서 행하게 된 무역품의 양과 질이 어떠하였음은 이 일례로 보아도 알 수 있거니와 특히 양국 교역에 있어 정치적 칭찬을 송에 돌리는 대신 실제적 이득은 고려에서 취하게 된 것이 우리의 흥미를 끄는 바이다. 이에 대하여 송·소식인물은 열렬히 고려를 배척하자는 의견을 주창하였던 것이니 그의 논 고려진봉장에앞서 거론함
쪽수▶P32-1이라 하엿다. 兩國 間의 政治的 名目 아래에서 行케 된 交易品의 量과 質이 여떠하였음은 이 一例로 보아도 알 수 있거니와 特히 兩國 交易에 있어 政治的 美稱을 宋에 돌리는 代로 實際的 利得은 高麗에서 取하게 된 것이 吾人의 興味를 끄는 바이다. 이에 對하야 宋·蘇軾은 熱烈히 排麗意見을 主唱하였던 것이니 그의 論 高麗進奉狀에旣擧
쪽수▶P32-2

臣伏見 熙寧以來 高麗人 屢入朝貢 至元豊之末 十六七年間○고려 문종인물 舘待賜予之費 不可勝數 兩浙淮南京東三路 築城造船 建立亭舘 調發農工 侵漁商賈 所在騷然 公私告病 朝廷無絲毫之益 而夷虜獲不貲對之利(中略) 自二聖嗣位 高麗數年不至 淮浙京東吏民 有息肩之喜 唯福建一路 多以海商爲業 其間凶險之人 猶敢交通引惹 以希厚利(中略) 若朝廷 待之稍重 則貪心復啓 朝貢粉然 必爲無窮之患云云

쪽수▶P32-2

臣伏見 熙寧以來 高麗人 屢入朝貢 至元豊之末 十六七年間○高麗 文宗時 舘待賜予之費 不可勝數 兩浙淮南京東三路 築城造船 建立亭舘 調發農工 侵漁商賈 所在騷然 公私告病 朝廷無絲毫之益 而夷虜獲不貲對之利(中略) 自二聖嗣位 高麗數年不至 淮浙京東吏民 有息肩之喜 唯福建一路 多以海商爲業 其間凶險之人 猶敢交通引惹 以希厚利(中略) 若朝廷 待之稍重 則貪心復啓 朝貢粉然 必爲無窮之患云云

쪽수▶P32-3이라 하였다. 이 소식인물이 부르짖은 괴로운 사정에는 편견도 또한 적지 아니하나 실리상 견지로 볼 때에 송인으로서는 있을 만한 주장이라고도 할 것이다.
쪽수▶P32-3이라 하였다. 이 蘇軾의 吐한 苦情에는 偏見도 또한 적지 아니하나 實利上 見地로 볼 때에 宋人으로서는 있을 만한 主張이라고도 할 것이다.
쪽수▶P32-4어쨌든 위에서 든 양국 국신물에 의하여 얼마간이나마 고려 물화의 수출입 경향을 짐작할 수도 있으나 국신물에는 그 성질상 특수 물품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반적 무역품에 대하여는 이 같은 국신물을 참고로 하여 다시 양국 사이에 출입이 많고 또는 널리 알려진 물품으로서 여러 책에 산견되어 있는 것을 들어 추측하여 보고자 한다.
쪽수▶P32-4엇잿던 우에서 든 兩國 國信物에 依하야 얼마間이나마 高麗 物貨의 輸出入 傾向을 짐작할 수도 있으나 國信物에는 그의 性質上 特殊物品이 많이 包含되여 있으므로 一般的 貿易品에 對하야는 이 같은 國信物을 叅考로 하야 다시 兩國間에 出入이 많고 또는 널리 알려진 物品으로서 諸書에 散見되여 있는 것을 드러 推究하여 보고저 한다.
쪽수▶P32-5고려의 출구품에 있어서는 금, 은 또는 금은 기구는 일종의 국제화폐로서 고대로부터 중국에의 공품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특히 고려에서는 화폐의 일종으로 숙종인물 때부터 은병(銀甁)은 1근으로 본국 지형을 본떠 만든 것임을 사용하였으므로 은의 유출이 많았을 것은 의심치 못할 사실일지며 현대문주22▶동은 후주 시대에도 다량의 수출이 있었고 송 시대에도 국신물로 동기류가 흔히 건너갔던 것으로 보아[a 22] 송에의 일반 유출이 많았을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각색의 꽃무늬 비단(花綾), 무늬 비단(文羅), 세모시(細苧) 생베(生布) 등은 수출물의 중요한 것▶P33-1으로 믿으니 현대문주23▶각색 능라는 고려에서도 발달하여 송인으로부터 ‘기교(奇巧)’라는 칭찬을 받던 것으로서[a 23] 중국품에 대하여 일방 고려의 능라도 국신품의 주가 된 위에 일반 무역품으로서 수출이 되었을 것이며 특히 저마포(苧麻布)는 고려에 있어서 화폐의 역할을 하던 것으로서 교역에 의하여 다량으로 유출되었을 것은 능라에 비할 바가 아닐지니 국신물로도 다량 수출이 되었음은 “遺以襲衣金帶金銀器數百兩 布三萬餘端 附表稱謝”송사서적 고려전라는 기사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현대문주24▶옛날부터 해동영초(海東靈草)로 삼아오엽(三椏五葉)의 찬(讚)이 인구에 회자되던 인삼과 문피(표범 가죽, 바다표범 가죽, 담비 가죽 등), 백지(백추지(白硾紙), 견지(繭紙)라는 이름이 있음) 향유 등은 특산품으로서 옛날부터 공물의 대종이 되었던 것이니 잣(松子)과 같이[a 24] 중국에 널리 유출되었을지며 현대문주25▶“細密可貴”라는 호평을 받던 나전 기구는 용수석(龍鬚席), 문석(文席)(모두 완초(莞草)로 짠 것인 듯함), 부채 등과 같이 고려의 특산물로서 중국에 자못 상용되었던 것이니 특히 부채는 단선(團扇)보다도 접선(摺扇)의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서 접선은 또한 고려로부터 비로소 중국에 들어간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a 25] 현대문주26▶금은 장식의 장도, 7수는 옛날부터 공물에 빠지지 아니하던 것이니 일본도와 같이 중국에 애용되었으며 기타 낭미필(狼尾筆)(예예모필(猊々毛筆), 황호필(黄毫筆)이라고도 하나니 황서모필(黃鼠毛筆)을 가리킴인 듯), 송연묵(松煙墨)은 송의 문인, 필객의 진보가 되었던 것인 만큼 근세까지도 “天下新品”이라 하여 여러 외국인들이 갈구하던 바이며[a 26] 특히 송연묵(松煙墨)은 당시 국신물로도 많이 쓰였다. 현대문주27▶그리고 황칠, 유황도 당시 중국에 수요되었던 것이니 특히 황칠은 신라칠이라는 이름으로 널러 알려졌다.[a 27]
쪽수▶P32-5高麗의 出口品에 있어서는 金 銀 또는 金銀器具는 一種의 國際貨幣로서 古代로부터 中國에의 貢品에 많이 使用되였으며 特히 高麗에서는 貨幣의 一種으로 肅宗 時부터 銀甁銀 一斤으로 본국 지형을 본떠 만드른 것임을 使用하였음으로 銀의 流出이 많었을 것은 疑心치 못할 事實일지며 원문주22▶銅은 後周 時代에도 多量의 輸出이 있었고 宋時代에도 國信物로 銅器類가 흔히 건너갓던 것으로 보와[22] 宋에의 一般 流出이 많었을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各色 花綾文羅 細苧 生布 等은 輸出物의 重要한 것▶P33-1으로 믿나니 원문주23▶各色 綾羅는 高麗에서도 發達하야 宋人으로부터 「奇巧」의 讚을 받던 것으로서[23] 中國品에 對하야 一方 高麗의 綾羅도 國信物의 主가 된 우에 一般 貿易品으로서의 輸出이 되였을 것이며 特히 苧麻布는 高麗에 있어서 貨幣의 役割을 하던 것으로서 交易에 依하야 多量으로 流出되었을 것은 綾羅의 比가 아닐지니 國信物로도 多量 輸出이 되였음은 「遺以襲衣金帶金銀器數百兩 布三萬餘端 附表稱謝」宋史 高麗傳라는 記事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원문주24▶古來 海東靈草로 三椏五葉의 讚이 人口에 膾炙하던 人蔘과 文皮(豹皮 海豹皮 貂皮 等) 白紙(白硾紙 繭紙의 稱이 있음) 香油 等은 特產品으로서 古來 貢物의 大宗이 되였던 것이니 松子와 같이[24] 中國에 널리 流出되였을지며 원문주25▶「細密可貴」라는 好評을 받던 螺鈿器具는 龍鬚席 文席(모다 莞草로 짠 것인 듯함) 扇子 等과 같이 高麗의 特產物로서 中國에 자못 賞用되였던 것이니 特히 扇子는 團扇보다도 摺扇의 需要가 많었던 것으로서 擢扇은 또한 高麗로부터 비로소 中國에 드러간 것이 아닐런가 생각된다.[25] 원문주26▶金銀 裝飾의 長刀 七首는 古來로 貢物에 빠지지 아니하던 것이니 日本刀와 같이 中國에 愛用되였을지며 其他 狼尾筆(猊々毛筆 黄毫筆이라고도 하나니 黃鼠毛筆을 가르침인 듯) 松煙墨은 宋의 文人 筆客의 珍寶가 되엿던 것인 만큼 近世까지도 「天下新品」이라 하야 諸外 國人의 渴求하던 바이며[26] 特히 松煙墨은 當時 國信物로도 많이 써여졌었다. 원문주27▶그리고 黃漆 硫黃도 當時 中國에 需要되였던 것이니 特히 黃漆은 新羅漆이라는 일홈으로 널러 알려졌었다.[27]
쪽수▶P33-2요컨대 고려의 출구품으로는 금, 은, 동, 인삼, 잣, 문피, 황칠, 유황 등의 원산품과 각색 능라, 세중저마포(細中苧麻布), 백지, 향유, 금은동기 및 세공품 나전 기구, 완초석(莞草席), 부채, 금은장도, 내지 낭미필(狼尾筆), 송연묵(松煙墨) 등의 가공품을 들 수가 있는 것이다.
쪽수▶P33-2要컨대 高麗의 出口品으로는 金 銀 銅 人蔘 松子 文皮 黃漆 硫黄 等의 原產品과 各色 綾羅 細中苧麻布 白紙 香油 金銀銅器 及 細工品 螺鈿器具 莞草席 扇子 金銀粧刀 乃至 狼尾筆 松煙墨 等의 加工品을 들 수가 있는 것이다.
쪽수▶P33-3다음 송으로부터의 입구품은 위에서 든 국신물로도 대강 추측할 수가 있거니와 그 옛 시절로부터 세계적 수출품으로 되어있는 능견 금라를 대종으로 하여 송대에 특히 발달된 자기며(고려 자기에의 영향도 많았을 것으로 믿으나) 현대문주28▶금박▶P34-1(고려 불상 제작에도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믿음)[a 28], 현대문주29▶약재[a 29], 현대문주30▶[a 30], 현대문주31▶서적[a 31], 현대문주32▶악기[a 32] 현대문주33▶기타 금은 민전(緡錢)[a 33]을 들 수가 있으며 다시 입구품에 있어서 오인의 주의를 끌던 것은 서남아시아의 산물이다. 이것은 직접 아라비아 상인으로 말미암아 2, 3차 수입되기도 하였으나 대개는 송상에 의하야 중계 무역이 행해졌던 것으로 믿는다. 본고 표2에 의하면 송상의 진헌품으로 향약, 침향, 서각(犀角), 상아, 앵무, 공작 등의 서남아시아 물품이 보이니 원래 상인의 헌상은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의 박래한 물품을 예물로서 얼마간 조정에 드리는 것임으로 당시 송상은 일면에 있어 광주, 천주, 명주, 항주 등지에 아라비아, 도파(闍婆), 삼불제(三佛齊) 등 여러 국가 상인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물화를 다시 고려에 박래하여 교역을 행하는 소위 중계 무역도 겸하였던 것으로 믿거니와 당시 송에 수입되던 서남아시아의 물화는 송사서적‧호시 박법조에 의하면 향약, 코뿔소 뿔, 상아, 산호, 호박, 구슬 꿰미, 강철, 거북 가죽, 바다거북 껍데기, 마노차거(瑪瑙車渠), 수정, 번포(蕃布), 오만(烏樠), 소목(蘇木) 등을 들 수가 있는 것이다.
쪽수▶P33-3다음 宋으로부터의 入口品은 우에서 든 國信物로도 대강 推察할 수가 있거니와 그의 古代로부터 世界的 輸出品으로 되여있는 綾絹錦羅를 大宗으로 하야 宋代에 特히 發達된 磁器며(高麗磁器에의 影響도 많았을 것으로 믿으나) 원문주28▶金箔▶P34-1(高麗 佛像 製作에도 關係가 있었든 것으로 믿음)[28] 원문주29▶藥材[29] 원문주30▶[30] 원문주31▶書籍[31] 원문주32▶樂器[32] 원문주33▶其他 金銀 緡錢[33]을 들 수가 있으며 다시 入口品에 있어서 吾人의 注意를 끌던 것은 西南亞洲의 產物이다. 이것은 直接 大食商人으로 말미암아 二三次 輸入되기도 하였으나 대개는 宋商에 依하야 仲繼貿易이 行하여젓던 것으로 믿는다. 本稿 表二에 依하면 宋商의 進獻品으로 香樂 沈香 犀角 象牙 鸚鵡 孔雀 等의 西南亞洲 物品이 보이나니 元來 商人의 獻上은 우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의 舶來한 物品 을 禮物로서 얼마間 朝廷에 드리는 것임으로 當時 宋商은 一面에 있어 廣州 泉州 明州 抗州 等地에 大食 闍婆 三佛齊 等 諸國 商人으로 말미암어 드러온 物貨를 다시 高麗에 舶來하야 交易을 行하는 所謂 仲繼貿易도 兼하였던 것으로 믿거니와 當時 宋에 輸入되던 西南亞洲의 物貨는 宋史‧互市舶法條에 依하면 香藥 犀角 象牙 珊瑚 琥珀 珠琲 鑌鐵 鼊皮 瑇瑁 瑪瑙車渠 水晶 蕃布 烏樠 蘇木 等을 들 수가 있는 것이다.









































본문6: 여송의 항정


쪽수▶P34-2여송 양국의 무역에 관하여 각 방면으로부터 고찰을 시도해 보았고 양국의 교통무역은 황해를 통하여 행한 것으로서 끝으로 당시의 항정(航程)에 관하여 살펴보면 고려의 예성항(예성강구)은 수도 개성의 해구이며 대륙 항로의 기점이었으므로 사절, 상가(商賈)의 출입이 빈번하였으니 앞서 들었던 이규보인물의 예성강루상관조시(禮成江樓上觀潮詩)에
쪽수▶P34-2麗宋 兩國의 貿易에 關하야 各 方面으로부터 考察을 試하야 보았거니와 兩國의 交通貿易은 黃海를 通하야 行하였던 것으로서 끝으로 當時의 航程에 關하야 살펴보면 高麗의 禮成港(禮成江口)은 首都 開城의 海口이며 大陸 航路의 起點이었음으로 使節 商賈의 出入이 頻繁하였으니 前擧 李奎報의 禮成江樓上觀潮詩에
쪽수▶P34-3

潮來復潮夫 來船去舶首尾銜相連 朝發此樓底 未午掉入南蠻天云云

쪽수▶P34-3

潮來復潮夫 來船去舶首尾銜相連 朝發此樓底 未午掉入南蠻天云云

쪽수▶P34-4이라 한 것은 남방 이국과의 해상 교통이 빈번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현대문주34▶특히 예성항을 중심으로 중국인의 왕래가 번화하고 성▶P35-1했던 것은 예성강곡의 가곡까지[a 34] 생긴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으며 그리고 현대문주35▶중국 동남해안 일대에는 명주, 등주를 주로 하여 연안 각항에[a 35] 고려와의 교통이 열렸던 것이다. 송사서적·고려전에
쪽수▶P34-4이라 한 것은 南方 異國과의 海上 交通이 頻繁한 것을 말함이어니와 원문주34▶特히 禮成港을 中心으로 中國人의 往來가 殷盛하▶P35-1였던 것은 禮成江曲의 歌曲까지[34] 생긴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으며 그리고 원문주35▶中國 東南海岸 一帶에는 明州 登州를 主로 하야 沿岸 各港에[35] 高麗와의 交通이 열렸던 것이다. 宋史·高麗傅에
쪽수▶P35-2

往時 高麗人往反 皆自登州 七年신종인물 희녕遺其臣金良鑑來言 欲遠契丹 乞改塗由明州詣闕 從之

쪽수▶P35-2

往時 高麗人往反 皆自登州 七年○神宗 熙寧遺其臣金良鑑來言 欲遠契丹 乞改塗由明州詣闕 從之

쪽수▶P35-3라 하고 또 같은 책서적 같은 전에
쪽수▶P35-3라 하고 또 同書 同傳에
쪽수▶P35-4

昔高麗入使 率由登萊 山河之限甚遠 今直趨四明

쪽수▶P35-4

昔高麗入使 率由登萊 山河之限甚遠 今直趨四明

쪽수▶P35-5이라 한 것으로 보면 송 신종인물 7년고려 문종인물 28년 이전에는 고려와 송의 교통에 있어 등주가 중요한 나루였으나 그 이후로는 명주가 중심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쪽수▶P35-5이라 한 것으로 보면 宋 神宗 七年高麗 文宗 二十八年 以前에는 麗宋 交通에 있어 登州가 要津이었으나 그 以後로는 明州가 中心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쪽수▶P35-6이러한 동서 각항 사이에는 대개 남북 양선의 항로 간선이 있었던 것이니 이 남북 양선도 또한 시대를 따라 성쇠가 있던 것은 위의 송사서적에 보임과 같거니와 북선 항로는 산동, 등주 방면으로부터 동북으로 거의 직선 코-쓰를 취하여 대동강 어구 초도풍천로 옹진구 또는 예성항에 이르는 것이니 송사서적·고려전에
쪽수▶P35-6이러한 東西 各港 사이에는 대개 南北 兩線의 航路 幹線이 있었던 것이니 이 南北 兩線도 또한 時代를 딸아 消長이 있던 것은 우의 宋史에 보임과 같거니와 北線 航路는 山東 登州 方面으로부터 東北으로 거의 直線코-쓰를 取하야 大同江 어구 椒島豐川로 甕津口 또는 禮成港에 이르는 것이니 宋史·高麗傳에
쪽수▶P35-7

淳化四年二月 遣秘書丞直史舘陳靖 秘書丞劉式爲使 加治○高麗 成宗인물의 諱檢校太師 仍降詔 存問軍吏耆老 靖等自東牟 趣八角海口 得思柔○麗史 白思柔所乘海船及高麗水工 即登舟 自芝岡島 順風泛大海 再宿抵甕津口

쪽수▶P35-7

淳化四年二月 遣秘書丞直史舘陳靖 秘書丞劉式爲使 加治○高麗 成宗의 諱檢校太師 仍降詔 存問軍吏耆老 靖等自東牟 趣八角海口 得思柔○麗史 白思柔所乘海船及高麗水工 即登舟 自芝岡島 順風泛大海 再宿抵甕津口

쪽수▶P35-8라 한 것이 이 코-쓰를 취한 일례이다. 이 북선은 상고부터 열려 고려에 있어서도 문종인물 28년경까지 양국 교통의 주요 항로가 되었으며 다음 남선에 있어서는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문종인물 28년경으로부터 양국 사절의 왕래를 비롯하여 일반 해상교통이 북선보다도 남선을 주로 하게 되었으니 그의 동기는 거란 세력이 강성하여 북선 항로가 위협을 받던 것과 또 남중 연안에 국제무역이 왕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믿는다. 이 코-쓰는 명주로부터 동북으로 흑산도에 ▶P36-1이르러 다시 동북으로 향하여 위도, 고군산 갈도고려도경서적에는 아자(鵶字) 섬(苫)으로 보임 마도해미서(海美西) 자연도 등의 반도 서안 근해의 도서를 거처 예성항에 이르는 선이니 전에 든 이규보인물“未午棹入南蠻天”의 시도 이 선을 의미한 것이며 다시 이에 관하여 간단히 송사서적 고려전에 의하면
쪽수▶P35-8라 한 것이 이 코-쓰를 取한 一例이다. 이 北線은 上古부터 열려 高麗에 있어서도 文宗 二十八年頃까저 兩國 交通의 主要 航路가 되었으며 다음 南線에 있어서는 우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文宗 二十八年頃으로부터 兩國 使節의 往來를 비롯하야 一般 海上交通이 北線보다도 南線을 主로 하게 되였으니 그의 動機는 契丹 勢力이 强盛하야 北線 航路가 威脅을 받던 것과 또 南中 沿岸에 國際貿易이 旺盛한 것에 基因한 것으로 믿는다. 이 코-쓰는 明州로부터 東北으로 黑山島에 ▶P36-1이르러 다시 東北行하야 蝟島 古群山 葛島高麗圖經에는 鵶字苫로 보임 馬島海美西 紫燕島 等의 半島 西岸 近海의 島嶼을 거처 禮成港에 이르는 線이니 前擧 李奎報의 「未午棹入南蠻天」의 詩도 이 線을 意味한 것이니와 다시 이에 關하야 簡單히 宋史 高麗傳에 依하면
쪽수▶P36-2

自明州定海 遇便風 三日入洋 又五日抵墨黑의 誤?山 入其境 自墨山過島嶼 詰曲嶕石間 舟行甚駛 七日至禮成江

쪽수▶P36-2

自明州定海 遇便風 三日入洋 又五日抵墨黑의 誤?山 入其境 自墨山過島嶼 詰曲嶕石間 舟行甚駛 七日至禮成江

쪽수▶P36-3이라 하였다. 이 남선은 상고 서남 조선과 남중 간의 항로였을 것임으로 현대문주36▶신라 때에도 장보고인물의 청해진은 실로 이 항선의 중계지점이 되었으며 고대 일중 항로에 있어서도 이 선이 그의 일부를 이뤘던 것이다.[a 36]
쪽수▶P36-3이라 하였다. 이 南線은 上古 西南朝鮮과 南中間의 航路였을 것임으로 원문주36▶新羅 時에도 張保皐의 淸海鎭은 實로 이 航線의 仲繼地點이 되였으며 古代 日中 航路에 있어서도 이 線이 그의 一部를 이루웠던 것이다.[36]
쪽수▶P36-4다시 양국 항정의 소요일수 및 계절풍과의 관계를 남선항로에 대하여 고구해 보고자 한다. 일찍이 이 코-쓰를 왕복한 송·서긍인물고려도경서적(해도)에 의하면 송 사신 노윤적인물(路允迪), 서긍인물 일행은 선화 4년(고려 예종인물 17년) 5월 16일에 명주로부터 출항하여 같은 달 19일에 정해현에 들렸다가 같은 달 24일에 소위 ‘출해구(出海口)’라 하여 다시 정해현으로부터 출범하였다. 그리하여 6월 6일에 군산도(고군산도)에 이르고 그의 종항점인 예성항에는 같은 달 20일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 일정에 있어서는 정해현에서 공불사신(供佛祀神)의 의식 등으로 3일 밤낮의 시일을 들였으며 군산도로부터 예성항에 이르기까지 약 6주야가 걸렸으나 이것은 도중 각처(군산도, 자운점(紫雲苫)-점(苫)은 도(島)의 훈인 듯-마도, 자연도 등)에서 영송의 의례가 있었으므로 군산도와 예성항 사이의 항정 일수는 평상의 것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그러면 정해현으로부터 군산도까지에 약 13일이 걸렸던 것을 알 수 있으나 매잠(梅岑)으로부터 해양을 횡단하여 군산도에 이르기에는 약 9일이 걸렸던 것이니 같은 책서적권39 해도·예성항조에
쪽수▶P36-4다시 兩國 航程의 所要日數 및 季節風과의 關係를 南線航路에 就하야 考究해보고저 한다. 일직이 이 코-쓰를 往復한 宋·徐兢의 高麗圖經(海道)에 依하면 宋使 路允迪 徐兢 一行은 宣和 四年(高麗 睿宗 十七年) 五月 十六日에 明州로부터 出航하야 同月 十九日에 定海縣에 들렸다가 同月 二十四日에 所謂 「出海口」라 하야 다시 定海縣으로부터 解纜하였다. 그리하야 六月 六日에 群山島(古 群山島)에 이르고 그의 終航點인 禮成港에는 同月 十二日에 到着되였다. 그러나 이 日程에 있어서는 定海縣에서 供佛祀神의 儀式 等으로 三晝夜의 時日을 費하였으며 群山島로부터 禮成港에 이르기까지 約 六晝夜가 걸렸으나 이것은 途中 各處(群山島 紫雲苫-苫은 島의 訓인 듯-馬島 紫燕島 等)에서 迎送의 儀禮가 있었으므로 群山島와 禮成港 間의 航程日數는 平常의 것으로 看做키 어렵다. 그러면 定海縣으로부터 群山島까지에 約 十三日이 걸렸던 것을 알 수 있으나 梅岑으로부터 海洋을 橫斷하야 群山島에 이르기에는 約 九日이 걸렸던 것이니 仝書卷三十九 海道·禮成港條에
쪽수▶P36-5

以其年五月二十八日放洋 得順風 至六月六日 即達群山島

쪽수▶P36-5

以其年五月二十八日放洋 得順風 至六月六日 即達群山島

쪽수▶P37-1라 하였다. 다시 그들의 회정에 있어서는 같은 해 7월 15일에 출범하여 8월 27일에 정해현에 건너 갔으니 그 소요일수는 약 42일로서 (같은 해 7월소) 그들의 내항 시에 비하여 약 3배의 시일을 썼다. 그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계절풍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포범선을 승용하던 당시에 있어서는 풍세를 이용하여 항행하는 것이 통칙이었으니 대륙 특히 남중 방면과 반도와의 항해에도 계절풍 이용하던 것으로서 “比者 使人之行 去日 以南風 歸日 以北風(○○○○○○○○○○)이라는 기사는 그의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만 ‘야인지행(夜人之行)’에만 한한 것이 아니라 사행보다도 상인의 왕래가 더욱 그러한 것이니 당시 송상의 입국이 가을에 많았던 것은 실로 가을의 서남 계절풍을 이용하는 데에 기인함임은 위에서도 언급한 바이다. 그러므로 서긍인물 일행의 내항은 여름 남풍을 순용(順用)하였으므로 매잠으로부터 군산도까지에 약 9일밖에는 걸리지 아니 하였던 것이니 동국이상국집서적권23남행월일기·변산조에
쪽수▶P37-1라 하였다. 다시 그들의 回程에 있어서는 同年 七月 十五日에 解攬하야 八月 二十七日에 定海縣에 渡去하였으니 그 所要日數는 約 四十二日로서 (仝年 七月小) 그들의 來航 時에 比하야 約 三倍의 時日을 費하였다. 그 理由로는 무엇보다도 季節風의 關係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布帆船을 乘用하던 當時에 있어서는 風勢를 利用하야 航行하는 것이 通則이었나니 大陸 特히 南中方面과 半島와의 航海에도 季節風을 利用하던 것으로서 「比者 使人之行 去日 以南風 歸日 以北風(○○○○○○○○○○)」이라는 記事는 그의 事情을 說明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만 「夜人之行」에만 限한 것이 아니라 使行보다도 商人의 往來가 더욱 그러한 것이니 當時 宋商의 入國이 秋期에 많었던 것은 實로 秋期의 西南季節風을 利用하는 데에 基因함임은 우에서도 論破한 바이다. 그러므로 徐兢 一行의 來航은 夏期 南風을 順用하였으므로 梅岑으로부터 群山島까지에 約 九日밖에는 걸리지 아니 하였던 것이니 東國李相國集卷二十三南行月日記·邊山條에
쪽수▶P37-2

旁俯大海 海中有群山島蝟島鳩島 皆朝夕可至 海人云 得便風(○○) 直若激箭 則其去中國 亦不遠

쪽수▶P37-2

旁俯大海 海中有群山島蝟島鳩島 皆朝夕可至 海人云 得便風(○○) 直若激箭 則其去中國 亦不遠

쪽수▶P37-3이라 하였고 전거 송사서적
쪽수▶P37-3이라 하였고 前擧 宋史의
쪽수▶P37-4

自明州定海 遇便風(○○) 三日入洋 又五日抵墨山入其境

쪽수▶P37-4

自明州定海 遇便風(○○) 三日入洋 又五日抵墨山入其境

쪽수▶P37-5이라 한 기사는 모다 남선 항정에 있어 편풍(便風)을 조건으로 하여 도항의 이첩(利捷)을 말한 것이다.
쪽수▶P37-5이라 한 記事는 모다 南線 航程에 있어 便風을 條件으로 하야 渡航의 利捷을 말한 것이다.
쪽수▶P37-6그러나 서긍인물 일행의 귀항은 역풍이었으므로 도중에서 ‘풍조불행(風阻不行)’이 자주 있었으며 특히 군산도 부근에서 역풍으로 인하여 그들이 얼마나 시일을 허비하였으며 고난을 맛보았던가는 다음의 기사로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니
쪽수▶P37-6그러나 徐兢 一行의 歸航은 逆風이었으므로 中途에서 「風阻不行」이 자조 있었으며 特히 群山島 附近에서 逆風으로 因하야 그들이 얼마나 時日을 虛費하였으며 苦難을 맛보았던가는 다음의 記事로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니
쪽수▶P37-7

二十四日宣和 四年 七月乙亥 過橫嶼 入群山門 泊島下 至八月八日戊子 凡十四日風阻不行 申後東北風作 乘潮出洋 (中略) 忽東南風暴 復遇海動 舟側欲傾 人大恐懼 即鳴鼓招衆舟復還 十日庚寅 風勢益猛 午刻復還群山島 至十六日丙申 又
▶P38-1

김상기 여송무역소고-1.png


▶P39-1六日矣고려도경서적 권39

쪽수▶P37-7

二十四日宣和 四年 七月乙亥 過橫嶼 入群山門 泊島下 至八月八日戊子 凡十四日風阻不行 申後東北風作 乘潮出洋 (中略) 忽東南風暴 復遇海動 舟側欲傾 人大恐懼 即鳴鼓招衆舟復還 十日庚寅 風勢益猛 午刻復還群山島 至十六日丙申 又
▶P38-1

김상기 여송무역소고-1.png


▶P39-1六日矣高麗圖經 卷三十九

쪽수▶P39-2라 하였다. 요컨대 당시 반도와 대륙과의 해상 교통은 이와 같이 계절풍의 방향으로 인하여 제약되었으므로 항정의 소요일수도 또한 이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국제무역에도 적지 아니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믿는 바이니 당시 송상의 왕래가 대개는 남북 계절풍의 시기에 제약되던 것으로도 추측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쪽수▶P39-2라 하였다. 要컨대 當時 半島와 大陸과의 海上 交通은 이와 같이 季節風의 方向으로 因하야 制約되였음으로 航程의 所要日數도 또한 이에 依하야 左右되는 것이다. 이러한 關係는 國際貿易에도 적지 아니한 影響을 주웠을 것으로 믿는 바이니 當時 宋商의 往來가 대개는 南北季節風의 時期에 制約되던 것으로도 推察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본문7: 결론


쪽수▶P39-3조중 무역은 신라 말엽과 고려 중기에 걸쳐 그의 상황이 왕성하였던 것은 역사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에게 다 같이 눈에 띄는 바이다.
쪽수▶P39-3朝中 貿易은 新羅 末葉과 高麗 中期에 걸처 그의 狀況이 旺盛하였던 것은 歷史를 들치는 사람들의 다 같이 눈에 띄우는 바이다.
쪽수▶P39-4원래 중국과 그 주위의 여러 나라와의 무역은 매양 조공 형식 속에 ‘카모플라주(Camouflage)’되었던 것으로서 조선의 대중 무역도 근세까지 소위 회동관 무역이 주로 된 것이다. 그러나 나말로부터 고려 중엽에 걸쳐서는 개인의 활동이 비교적 자유스러웠으며 당송, 특히 송 조정에서는 국고 수입의 증진책으로 적극적 무역 장려책을 썼으므로 고려와 송 양국 사이의 민간 무역이 활기를 띠게 된 것이다. 이것이 근세에 비하여 자못 이채를 가진 것으로서 우리의 흥미를 끌던 바이며 그리고 민간 무역에 있어서도 나말의 대당 무역과 고려의 대송 무역을 비교해보면 전자는 신라인이 주가 되었음에 반하여 후자는 비록 여상에 관한 기록이 잔결(殘缺)된 감도 없지 아니하나 송상이 오히려 주가 된 생각이 있으니 이것도 또한 우리의 음미를 필요로 하는 점이다. 다시 당시 동아의 정치적 정황은 양국 무역에 끼친 영향이 실로 컸던 것이니 여송의 중간에 요 그다음 금이 서▶P40-1있었으므로 요금을 중간에 둔 여송의 외교관계는 매우 미묘하였다. 송은 예의 전통 정책으로서 원교근공(遠交近攻) 이이제이(以夷制夷)의 정략 밑에서 친려책에 힘을 기울이던 것이니 이러한 국제관계는 송의 무역정책과 아울러 양국 무역에 약진적 동력을 더해 주던 것이다. 그러나 고려의 송에 대한 소극적 태도는 소위 가도문제로 인하여 더욱 현저하게 되였으므로 남송의 대려 감정은 점차 소격에 기울어진 결과 양국의 공적 통교는 이미 고려 명종인물 때부터 단절 상태에 들어갔으며 이러한 정치적 관계는 다시 남송 세력의 잔약과 아울러 민간 무역에 반영되었던 것이니 앞서 거론한 송사서적(고려전)의 “慶元間 詔禁商人持銅錢 入高麗 蓋羅之也”라는 기사는 그 사정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송상의 활동은 의종인물 시대(남송 초기에 해당함)를 최고조로 점점 그의 기세가 쇠퇴하였다. 이러한 양국 간의 정치·경제적 연관 관계도 양국 무역사상에 간과치 못할 중요 조건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쪽수▶P39-4元來 中國과 그의 周圍의 諸國과의 貿易은 매양 朝貢 形式에 「캄풀라지」되였던 것으로서 朝鮮의 對中 貿易도 近世까지 所謂 會同舘 貿易이 主로 된 것이다. 그러나 羅末로부터 高麗 中頃에 걸처서는 個人의 活動이 比較的 自由스러웠으며 唐宋 特히 宋朝에서는 國庫 收入의 增進策으로 積極的 貿易 獎勵策을 썼음으로 麗宋 兩國 사이의 民間貿易이 活氣를 띄우게 된 것이다. 이것이 近世에 比하야 자못 異彩를 가진 것으로서 吾人의 興味를 끌던 바이며 그리고 民間貿易에 있어서도 羅末의 對唐 貿易과 高麗의 對宋 貿易을 比較해보면 前者는 新羅人이 主가 되였음에 反하야 後者는 비록 麗商에 關한 記錄이 殘缺된 憾도 없지 아니하나 宋商이 오히려 主가 된 觀이 있나니 이것도 또한 吾人의 吟味를 必要로 하는 點이다. 다시 當時 東亞의 政情은 兩國 貿易에 끼친 影響이 實로 컷던 것이니 麗宋의 中間에 遼 그다음 金이 서▶P40-1있었으므로 遼金을 中間에 둔 麗宋의 外交關係는 매우 微妙하였다. 宋은 例의 傳統政策으로서 遠交近攻 以夷制夷의 政略 밑에서 親麗策에 힘을 기우리던 것이니 이러한 國際關係는 宋의 貿易政策과 아울러 兩國 貿易에 躍進的 動力을 加하야 주던 것이다. 그러나 高麗의 宋에 對한 消極的 態度는 所謂 假道問題로 因하야 더욱 顯著하게 되였음으로 南宋의 對麗 感情은 漸次 踈隔에 기우러진 結果 兩國의 公的 通交는 이미 高麗 明宗 時부터 斷絕狀態에 드러갔으며 이러한 政治的 關係는 다시 南宋勢力의 殘弱과 아울러 民間 貿易에 反映되였던 것이니 旣擧한 宋史(高麗傳)의 「慶元間 詔禁商人持銅錢 入高麗 蓋羅之也」라는 記事는 그의 事情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하야 宋商의 活動은 毅宗時代(南宋 初期에 當함)를 最高頂으로 漸漸 그의 氣勢가 衰退하였다. 이러한 兩國間의 政治·經濟的 聯關關係도 兩國 貿易史上에 看過치 못할 重要條件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쪽수▶P40-2본고에서는 이러한 여러 조건을 기점으로 하여 여송 무역을 비교적 여러 방면으로부터 고찰해 보려고 노력한 것이니 먼저 서론으로서 대중 무역의 형식을 개찰하고(제1절) 다음 송의 무역 발달의 원인과 아울러 정치 관계로부터 양국 무역의 성쇠를 고찰해 보았다(제2절). 그리고 여송 상인 활동의 상황을 개관하고 아울러 송상 내항의 시기, 송상을 통한 경제 교통의 관계를 지역적으로 따져 보았으며(제3절) 무역의 구체적 사실을 구명하기 위하여 공사 양 방면의 무역의 실제적 방식을 살펴보고(제4절) 당시 고려의 산업 상태와 또는 외화 수요에 대한 자국의 경제 상황을 엿보려는 견지에서 수출입 물종의 구별을 세워 분류해 보았으며(제5절)으로 여송 양국의 항로 변천, 항정일수와 계절풍과의 관계 등을 고찰한 것이니(제6절) 이는 고대 해상 무역 교통을 일별하는 데에 편의를 돕고자 한 데에 불과한 것이다. =(끝)=
쪽수▶P40-2本稿에서는 이러한 諸條件을 基點으로 하야 麗宋 貿易을 比較的 여러 方面으로부터 考究해보려고 努力한 것이니 먼저 序論으로서 對中 貿易의 形式을 槪察하고(第一節) 다음 宋의 貿易發達의 原因과 아울러 政治關係로부터 兩國貿易의 消長을 考察해 보았다(第二節). 그리고 麗宋 商人 活動의 狀況을 槪觀하고 아울러 宋商來船의 時期 宋商을 通한 經濟 交通의 關係를 地域的으로 따저 보았으며(第三節) 貿易의 具體的 事實을 究明키 爲하야 公私 兩方而의 貿易의 實際的 方式을 추워보고(第四節) 當時 高麗의 產業狀態와 또는 外貨 需要에 對한 自國의 經濟狀況을 엿보려는 見地에서 輸出入 物種의 區別을 세워 分類해 보았으며(第五節)으로 麗宋 兩國의 航路變遷 航程日數와 季節風과의 關係 等을 考究한 것이니(第六節) 이는 古代 海上貿易 交通을 一瞥하는 데에 便宜를 도읍고저 한 데에 不過한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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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원문주


  1. 高麗史 卷三 成宗 十三年 六月條에 「遣元郁如宋乞師 以報前年之役(○成宗 十二年 契丹蕭遜寧侵入) 宋以北鄙甫寧 不宜輕動 但優禮遺還 自是 與宋絕云」
  2. 本 學報 第一, 二卷 所載 拙槁 「羅末海上 發展에 就하야」.
  3. 仝上 拙稿 參照.
  4. 宋·李心傳, 建炎以來繫年要錄 卷百八十三 紹興 二十九年 九月條.
  5. 宋史 卷百八十六, 互市 舶法條 及 仝書 卷百六十七 職官志 參照. 特히 專賣에 關하야는 宋史·互市 舶法條에 「詔諸蕃香藥寶貨 至廣州交阯兩浙泉州 非出官庫者 無得私相貿易 其後及詔 自今 惟 珠貝玳瑁犀象鑌鐵皮珊瑚瑪瑙乳香禁權外 他藥官市之餘 聽市於市云」
  6. 高麗史 卷八 文宗 二十二, 四年條 宋史 卷四百八十七 高麗傳 東坡全集 卷三十四 奏議三十五論 高麗買書利害劄子.
  7. 宋代의 商人은 海外 貿易을 行하는 一面에 國書의 委托 傳達 及 間諜的 活動의 例가 許多한 것이니 우선 그의 高麗에서의 멧기지 例를 드러보면 高麗史 卷十六, 仁宗 九年條에 「宋都綱卓榮來奏云 少師劉光世 遣將黃夜叉 將大兵過江 擊破金人 横尸蔽野 (中畧)皆言 遣一介行李告奏便」 仝 十六年條에 「宋商吳迪等六十三人 持宋明州牒 來報徽宗皇帝及寧德皇后鄭氏崩于金」 仝書 卷十八 毅宗 十六年條에 「宋都綱侯林等四十三人來 明州牒報云 宋朝與金 舉兵相戰 至今者大捷(中略)盖宋人欲示威我朝 未必盡如其言」 仝 十七年條에 「宋都綱徐德榮等來 獻孔雀及珍玩之物 德榮 又以宋帝密旨 獻金銀合二副 盛以沈香」 宋史·高麗傳에 「〔紹興〕三十二年 三月 高麗綱首徐德榮 詣明州言 本國欲遺賀使 守臣韓仲通以開云云」 또 高麗人 가운데에는 當時 本國에 出入하던 宋商과 結托하야 賣國的 陰謀를 꾀하던 일이 있었나니 高麗史 卷十七 毅宗 二年條에 「冬十月(?宁)卯 初親袷于大廟 赦 深 智之用 與宋人張喆同謀 深變名 稱東方昕 通書宋大師秦檜 以爲 若以伐金爲名 假道高麗 我爲內應則高麗可圖也 之用 以其書及柳公植家藏高麗地圖 附宋商彭寅 以獻秦檜 至是 宋都綱林大有 得書及圖 來告 囚喆深之用于獄 鞠之皆伏云云」.
  8. 「朝鮮」 第二百七號 李丙燾 氏 「高麗初期の圖識及ビ心神秘思想」.
  9. 高麗史 卷八 文宗 十三年 八月條에 「宋泉州商黃文景蕭宗明醫人江朝東等 將還 制許留宗明朝東等三人」이라 보이고 또 仝書 文宗 十五年 十二月條에 「以宋人蕭宗明 權知閣祗候」라 하였으며 仝書 卷七 文宗 九年 九月條에 「禮賓省奏 宋都綱黃忻狀稱 臣携兒蒲宗世安來投 而有母年八十二 在本國 悲戀不已 請遺還長男蒲安供養 王曰越鳥巢南枝 况於入乎 許之」라 하였음.
  10. 宋史·高麗傳에 依하면 卓榮은 高麗 綱首로 보이나니 文宗 時 宋의 歸化人 黄忻을 高麗史에는 宋 都綱으로 불은 것을 보면 卓榮도 高麗에 歸化한 者인 듯하며 또는 高麗와의 通商을 專務로 하는 宋商의 買辦임으로 高麗 綱首의 稱이 붙게 된 듯도 하다.
  11. 徐德榮도 宋史 高麗傳에 高麗 綱首라하고 또 高麗人과 같이 取扱한 것으로 보아 宋商의 歸化한 者인 듯함.
  12. 增補 文獻備考(卷百六十四) 市顙考二
  13. 冊府元龜(卷九九九) 外臣部 四四 互市 及 仝書(卷九七二) 外臣部 一七 朝貢.
  14. 侯厚培 「中國國際貿易小史」 第四章 第一節 所引 知慶元府(南宋理宗寳慶年間) 胡榘劄子.
  15. 宋·蘇軾 「東坡全集」 卷三十二 奏議 三十論 高麗進奉狀에 「臣伏見 熙寧以來 高麗人屢入朝貢 至元豐之末 十六七年間 舘待賜予之費 不可勝數 兩浙淮南京東三路 築城造船 建立亭舘 調發農工 侵漁商賈 所在騒然 公私吿病 朝廷無絲毫之益 而夷虜獲不貲之利」 (中畧) 自二聖嗣位 高麗數年不至 淮浙京東吏民 有息肩之喜 唯福建一路 多以海商爲業 其間凶險之人 猶敢交 通引惹 以希厚利(中畧)若朝廷 待之稍重 則貪心復啓 朝貢紛然 必爲無窮之患云云」 仝書 卷三十四 奏議 三十五, 論 高麗買書利害劄子에 「臣伏見 高麗人使 每一次入貢 朝廷及淮淅兩路 賜予餽送燕勞之費 約十餘萬貫 而修飾亭舘 騒動行市 調發人船之 費不在焉 除官吏得少餽遣外 幷無絲毫之利 而有五害 不可不陳也 所得貢獻 皆是玩好無用之物 而所費 皆是帑廩之實 民之膏血 此一害也 所至 差借人馬什物 攪撓行市 修飾亭舘 民力暗有培塡 此二害也云云」이라 보임.
  16. 高麗圖經(卷二十六) 燕禮 及 仝書(卷三十九) 海道.
  17. 通文舘志 卷三 事大條.
  18. 禮賓省은 賓客燕享의 職을 마튼 것이나 禮賓省과 宋商의 關係는 高麗史에 依하면 「禮賓省奏 宋都綱黃忻狀稱云云」(卷七) 「禮賓省奏 宋人楊震隨商舶而來云云」(卷九) 宋史·高麗傳에 「其國禮賓省 移牒福建轉運使羅拯云 本朝商人黃眞洪萬來稱云云」 東坡全集 卷三十二, 論 高麗選奉狀에 「徐戩 擅於海舶內 載到高麗僧統義天手下侍者僧壽介繼常穎流院子金保裴善等五人及齎到本國禮賓省牒云……」.
  19. 高麗史 卷二十 熙宗 元年條에 「宋商船 將發禮成江 監檢御史安琓 行視闌出之物 得犯禁宋商數人 答之太甚」.
  20. 大府寺는 財貨 廪藏의 職을 맡은 것이니 外貨의 貿易도 또한 管理하였던 듯하다. 高麗史(卷二十五)에 「宋商陳文廣等 不堪大府寺內侍院侵奪 道訴金仁俊曰 不予直而取綾羅絲絹六十餘匹云云」이라 하였다. 宋貨侵奪은 不良官吏輦의 所爲라 할 것이다. 大府寺의 官府에서 一時에 幾千匹의 稜絹을 取入한 것은 그의 職務에서 나온 것인 듯하다.
  21. 前舉 「中國國際貿易小史」(第四章) 所引 屈大均 「廣東新語」 記事.
  22. 高麗史 卷二 光宗 九年條에 「是歲 周遣尙書水部員外郞韓彥卿 尙輦奉御金彥英 賷帛數千匹來市銅」이라 하였고 仝 十年 條에 「冬 遣使如周 獻銅五萬斤 紫白水精各二千顆」라 보이며 宋史·高麗傳에 「天聖八年……貢金器銀罽刀劍鞍勒馬香油人蔘細布銅器硫黃靑鼠皮等」이라 하였음.
  23. 高麗圖經(卷二十三)에 「其絲綫織紝 皆仰賈人 自山東閩浙來 頗善織文羅華綾緊絲錦罽 邇來 北虜降卒 工技茜衆 故 益技巧 染色又勝於前日」이라 하였으며 高麗史·百官志에 依하면 色染의 일을 掌司하는 官署로서 都染署가 보이나니 綾羅染色에 注力하였던 것을 알 수 있음.
  24. 宋·陶穀의 淸異錄에(說郛正編 局百二十 所載) 「新羅使者每來 多鬻松子」.
  25. 螺鈿器具에 對한 細密可貴의 評은 高麗圖經(卷二十三)에 보임. 螺鈿器具 扇子 龍鬚席 等에 關하야는 宋·張世南의 游宦紀聞(說郛正編 局三十 所載)에 「世南家 甞藏高麗國使人狀數幅……私覿之物 則幞頭紗三枚 白成鈒花銀盤 一面十二兩 紫大紋 羅二十匹 白鷲大綾一疋 生花綾二疋 白紅苧布三疋 大紙八十幅 黃毛筆二十管 松煙墨二十挺 松扇三合 摺疊扇二隻 螺鈿硯匣一副 螺鈿筆匣一副……白銅器五事而已」라 하였다. 摺扇은 高麗圖經(卷二十九) 芝峯類說(卷十九) 等에 依하면 日本에서 高麗에 드러온 것인 듯하나 白摺扇 畵摺扇 等 精美品이 產出되였으며 南宋에는 高麗의 摺扇이 많이 드러가 流行되였던 듯하니 明·陸深의 春風堂隨筆(說郛 續編 局二十)에 「今世所用摺疊扇 吾鄕張東海先生以爲 貢於高麗 予見南宋以來 詩詞詠聚扇者頗多云云」이라 하였고 龍鬚席 文席에 關하야는 宋·王雲의 鶏林志(說郛正 編 局六十 所載)에 「高麗人 多織席 有龍鬚席藤席 今航人販至者 皆席草織之 狹而密緊 上亦有一 小團花」라 보이며 文席은 高麗圖經(卷二十八)에 보임.
  26. 芝峯類說(卷十九) 器用傳에 「我國狼鼠毛筆 取重於中國 一統志謂狼毛筆 蘇黃詩謂猩猩毛筆 董越朝鮮賦自詿云 一統志所載狼毛筆 非狼尾 乃黃鼠毛也 盖董奉使本國 始知之耳 余赴京時 安南琉球使臣皆言 貴國筆墨 爲天下絕品 願得之云云」.
  27. 高麗圖經(卷二十三) 土產條에 「羅州道 出白附子黃溙 皆土貢也」라 하고 前擧 鷄林志에 「高麗黃漆 生島上 六月刺取 瀋色若金 日暴則乾 本出百濟 今淅人號新羅漆」라 하였다. 硫黄은 宋史·高麗傳에도 貢品으로 보이며 高麗圖經 仝上條에 「山深而產硫黄」이라 하였음.
  28. 宋史·高麗傳 及 東坡全集(卷三十四) 論 高麗買書利害劄子.
  29. 高麗史(卷九) 文宗 三十三年條 及 本稿 表二 參照.
  30. 高麗圖經(卷三十二)에 「惟貴中國臘茶井龍鳳賜團 自錫賚之外 商賈亦通販 故邇來頗喜飲茶」.
  31. 前擧 東坡全集 及 本稿 表二 參照.
  32. 高麗史(卷三-十四) 及 宋史·高麗傳.
  33. 宋史(卷百八十六) 互市舶法條 及 仝書 高麗傳 叅照, ́特히 宋錢의 輸入이 盛하였음은 現今 그의 遺物이 많이 發見되는 것으로도 알 수 있음.
  34. 高麗史(卷七十一) 樂志二에 「昔有唐商賀頭綱 善棋 嘗至禮成江 見一美婦人 欲以棋賭之 與其夫棋 佯不勝 輸物倍 其夫利之 以妻注 頭綱一擧賭之 載舟而去 其夫悔恨 作是歌 世傳 婦人去時 粧束甚固 頭綱欲亂之不得 舟至海中 旋回不行 卜之曰節婦所感 不還其婦 舟必敗 舟人懼 勸頭綱還之 婦人亦作歌 後篇是也」.
  35. 本稿 表二에 依하면 明州 泉州 또는 福州 廣東 台州 等地의 宋商의 往來가 많었나니 일로 보면 登州 明州 以外에 泉州 福州 廣東 等地와의 交通도 자못 盛하였음을 알 수 있음.
  36. 前舉 本 學報 所載 拙稿 參照.






현대문주


  1. 고려사서적 권3 성종인물 13년 6월조에 「遣元郁如宋乞師 以報前年之役(○성종인물 12년 거란 소손녕인물 침입) 宋以北鄙甫寧 不宜輕動 但優禮遺還 自是 與宋絕云」
  2. 본 학보학술지 제1, 2권 소재 졸고 「나말해상 발전에 취하야원고」.
  3. 위의 책학술지 졸고원고 참조.
  4. 송·이심전인물, 건염이래계년요록(建炎以來繫年要錄) 권183 소흥 29년 9월조.
  5. 송사서적 권186, 호시 박법조 및 같은 책서적 권167 직관지 참조. 특히 전매에 관하여는 송사서적·호시 박법조에 “詔諸蕃香藥寶貨 至廣州交阯兩浙泉州 非出官庫者 無得私相貿易 其後及詔 自今 惟 珠貝玳瑁犀象鑌鐵皮珊瑚瑪瑙乳香禁權外 他藥官市之餘 聽市於市云”
  6. 고려사서적 권8 문종인물 22, 4년조, 송사서적 권487 고려전, 동파전집서적 권34 주의(奏議) 35론 고려매서이해차자(高麗買書利害劄子).
  7. 송대의 상인은 해외 무역을 행하는 한편 국서의 위탁, 전달 및 간첩적 활동의 예가 허다한 것이니 우선 그의 고려에서의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고려사서적 권16, 인종인물 9년조에 “宋都綱卓榮來奏云 少師劉光世 遣將黃夜叉 將大兵過江 擊破金人 横尸蔽野 (中畧)皆言 遣一介行李告奏便” 같은 왕인물 16년조에 “宋商吳迪等六十三人 持宋明州牒 來報徽宗皇帝及寧德皇后鄭氏崩于金” 같은 책서적 권80 의종인물 16년조에 “宋都綱侯林等四十三人來 明州牒報云 宋朝與金 舉兵相戰 至今者大捷(中略)盖宋人欲示威我朝 未必盡如其言” 같은 왕인물 17년조에 “宋都綱徐德榮等來 獻孔雀及珍玩之物 德榮 又以宋帝密旨 獻金銀合二副 盛以沈香” 송사서적·고려전에 “〔紹興〕三十二年 三月 高麗綱首徐德榮 詣明州言 本國欲遺賀使 守臣韓仲通以開云云” 또 고려인 가운데에는 당시 본국에 출입하던 송상과 결탁하여 매국적 음모를 꾀하던 일이 있었으니 고려사서적 권17 의종인물 2년조에 “冬十月(?宁)卯 初親袷于大廟 赦 深 智之用 與宋人張喆同謀 深變名 稱東方昕 通書宋大師秦檜 以爲 若以伐金爲名 假道高麗 我爲內應則高麗可圖也 之用 以其書及柳公植家藏高麗地圖 附宋商彭寅 以獻秦檜 至是 宋都綱林大有 得書及圖 來告 囚喆深之用于獄 鞠之皆伏云云”.
  8. 조선학술지」 제207호 이병도인물 씨 「高麗初期の圖識及ビ心神秘思想원고」.
  9. 고려사서적 권8 문종인물 13년 8월조에 “宋泉州商黃文景蕭宗明醫人江朝東等 將還 制許留宗明朝東等三人”이라 보이고 또 같은 책서적 문종인물 15년 12월조에 “以宋人蕭宗明 權知閣祗候”라 하였으며 같은 책서적 권7 문종인물 9년 9월조에 “禮賓省奏 宋都綱黃忻狀稱 臣携兒蒲宗世安來投 而有母年八十二 在本國 悲戀不已 請遺還長男蒲安供養 王曰越鳥巢南枝 况於入乎 許之”라 하였음.
  10. 송사서적·고려전에 의하면 탁영은 고려 강수로 보이니 문종인물 때 송의 귀화인 황흔(黄忻)을 고려사서적에는 송 도강으로 부른 것을 보면 탁영도 고려에 귀화한 자인 듯하며 또는 고려와의 통상을 전무(專務)로 하는 송상의 매판임으로 고려 강수의 칭호가 붙게 된 듯도 하다.
  11. 서덕영도 송사서적·고려전에 고려 강수라 하고 또 고려인과 같이 취급한 것으로 보아 송상의 귀화한 자인 듯함.
  12. 증보문헌비고서적(권164) 시상고(市顙考) 2
  13. 책부원귀서적(권999) 외신부 44 호시 및 같은 책서적(권972) 외신부 17 조공.
  14. 후후배인물(侯厚培) 「중국국제무역소사서적」 제4장 제1절 소인 지경원부(知慶元府)(남송 이종인물 보경년간) 호구차자(胡榘劄子).
  15. 송·소식인물동파전집서적」 권32 주의 30론 고려진봉장에 “臣伏見 熙寧以來 高麗人屢入朝貢 至元豐之末 十六七年間 舘待賜予之費 不可勝數 兩浙淮南京東三路 築城造船 建立亭舘 調發農工 侵漁商賈 所在騒然 公私吿病 朝廷無絲毫之益 而夷虜獲不貲之利 (中畧) 自二聖嗣位 高麗數年不至 淮浙京東吏民 有息肩之喜 唯福建一路 多以海商爲業 其間凶險之人 猶敢交 通引惹 以希厚利(中畧)若朝廷 待之稍重 則貪心復啓 朝貢紛然 必爲無窮之患云云」 仝書 卷三十四 奏議 三十五, 論 高麗買書利害劄子에 「臣伏見 高麗人使 每一次入貢 朝廷及淮淅兩路 賜予餽送燕勞之費 約十餘萬貫 而修飾亭舘 騒動行市 調發人船之 費不在焉 除官吏得少餽遣外 幷無絲毫之利 而有五害 不可不陳也 所得貢獻 皆是玩好無用之物 而所費 皆是帑廩之實 民之膏血 此一害也 所至 差借人馬什物 攪撓行市 修飾亭舘 民力暗有培塡 此二害也云云”이라 보임.
  16. 고려도경서적(권26) 연례 및 같은 책서적(권39) 해도.
  17. 통문관지서적 권3 사대(事大)조.
  18. 예빈성기관은 빈객 연향(燕享)의 직을 맡은 것이나 예빈성기관과 송상의 관계는 고려사서적에 의하면 “禮賓省奏 宋都綱黃忻狀稱云云”(권7) “禮賓省奏 宋人楊震隨商舶而來云云”(권9) 송사서적·고려전에 “其國禮賓省 移牒福建轉運使羅拯云 本朝商人黃眞洪萬來稱云云” 동파전집서적 권32, 논 고려진봉장에 “徐戩 擅於海舶內 載到高麗僧統義天手下侍者僧壽介繼常穎流院子金保裴善等五人及齎到本國禮賓省牒云……”.
  19. 고려사서적 권20 희종인물 원년조에 “宋商船 將發禮成江 監檢御史安琓 行視闌出之物 得犯禁宋商數人 答之太甚”.
  20. 대부사(大府寺)는 재화 늠장(廪藏)의 직을 맡은 것이니 외화의 무역도 또한 관리하였던 듯하다. 고려사서적(권25)에 “宋商陳文廣等 不堪大府寺內侍院侵奪 道訴金仁俊曰 不予直而取綾羅絲絹六十餘匹云云”이라 하였다. 송화 침탈은 불량관리연(不良官吏輦)의 소위라 할 것이다. 대부사의 관부에서 일시에 몇천 필의 능견을 취입한 것은 그의 직무에서 나온 것인 듯하다.
  21. 전거 「중국국제무역소사서적」(제4장) 소인 굴대균인물(屈大均) 「광동신어(廣東新語)」 기사.
  22. 고려사서적 권2 광종인물 9년조에 “是歲 周遣尙書水部員外郞韓彥卿 尙輦奉御金彥英 賷帛數千匹來市銅”이라 하였고 같은 왕인물 10년조에 “冬 遣使如周 獻銅五萬斤 紫白水精各二千顆”라 보이며 송사서적·고려전에 “天聖八年……貢金器銀罽刀劍鞍勒馬香油人蔘細布銅器硫黃靑鼠皮等”이라 하였음.
  23. 고려도경서적(권23)에 “其絲綫織紝 皆仰賈人 自山東閩浙來 頗善織文羅華綾緊絲錦罽 邇來 北虜降卒 工技茜衆 故 益技巧 染色又勝於前日”이라 하였으며 고려사서적·백관지에 의하면 염색의 일을 장사(掌司)하는 관서로서 도염서기관(都染署)가 보이니 능라 염색에 주력하였던 것을 알 수 있음.
  24. 송·도곡인물(陶穀)의 청이록서적에(설부서적 정편 국120 소재) “新羅使者每來 多鬻松子”.
  25. 나전 기구에 대한 세밀가귀(細密可貴)의 평은 고려도경서적(권23)에 보임. 나전 기구, 부채, 용수석 등에 관하여는 송·장세남인물유환기문서적(설부서적 정편 국30 소재)에 “世南家 甞藏高麗國使人狀數幅……私覿之物 則幞頭紗三枚 白成鈒花銀盤 一面十二兩 紫大紋 羅二十匹 白鷲大綾一疋 生花綾二疋 白紅苧布三疋 大紙八十幅 黃毛筆二十管 松煙墨二十挺 松扇三合 摺疊扇二隻 螺鈿硯匣一副 螺鈿筆匣一副……白銅器五事而已”라 하였다. 접선은 고려도경서적(권29), 지봉유설서적(권19) 등에 의하면 일본에서 고려에 들어온 것인 듯하나 흰 접선, 그림 접선 등 정교하고 아름다운 물건이 산출되었으며 남송에는 고려의 접선이 많이 들어가 유출되었던 듯하니 명·육심인물(陸深)의 춘풍당수필서적(설부서적 속편 국20)에 “今世所用摺疊扇 吾鄕張東海先生以爲 貢於高麗 予見南宋以來 詩詞詠聚扇者頗多云云”이라 하였고 용수석, 문석에 관하여는 송·왕운인물(王雲)의 계림지서적(설부서적 정편 국60 소재)에 “高麗人 多織席 有龍鬚席藤席 今航人販至者 皆席草織之 狹而密緊 上亦有一 小團花”라 보이며 문석은 고려도경서적(권28)에 보임.
  26. 지봉유설서적(권19) 기용전에 “我國狼鼠毛筆 取重於中國 一統志謂狼毛筆 蘇黃詩謂猩猩毛筆 董越朝鮮賦自詿云 一統志所載狼毛筆 非狼尾 乃黃鼠毛也 盖董奉使本國 始知之耳 余赴京時 安南琉球使臣皆言 貴國筆墨 爲天下絕品 願得之云云”.
  27. 고려도경서적(권23) 토산조에 “羅州道 出白附子黃溙 皆土貢也”라 하고 전거 계림지서적에 “高麗黃漆 生島上 六月刺取 瀋色若金 日暴則乾 本出百濟 今淅人號新羅漆”라 하였다. 유황은 송사서적·고려전에도 공품으로 보이며 고려도경서적 위의 조에 “山深而產硫黄”이라 하였음.
  28. 송사서적·고려전 및 동파전집서적(권34) 논 고려매서이해차자(高麗買書利害劄子).
  29. 고려사서적(권9) 문종인물 33년조 및 본고 표2 참조.
  30. 고려도경서적(권32)에 “惟貴中國臘茶井龍鳳賜團 自錫賚之外 商賈亦通販 故邇來頗喜飲茶”.
  31. 전거 동파전집서적 및 본고 표2 참조.
  32. 고려사서적(권3-14) 및 송사서적·고려전.
  33. 송사서적(권186) 호시 박법조 및 같은 책서적 고려전 참조, ́특히 송전의 수입이 성하였음은 현금 그의 유물이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도 알 수 있음.
  34. 고려사서적(권71) 악지2에 “昔有唐商賀頭綱 善棋 嘗至禮成江 見一美婦人 欲以棋賭之 與其夫棋 佯不勝 輸物倍 其夫利之 以妻注 頭綱一擧賭之 載舟而去 其夫悔恨 作是歌 世傳 婦人去時 粧束甚固 頭綱欲亂之不得 舟至海中 旋回不行 卜之曰節婦所感 不還其婦 舟必敗 舟人懼 勸頭綱還之 婦人亦作歌 後篇是也”.
  35. 본고 표2에 의하면 명주, 천주 또는 복주, 광동, 태주 등지의 송상의 왕래가 많았으니 이로 보면 등주, 명주 이외에 천주, 복주, 광동 등지와의 교통도 자못 성하였음을 알 수 있음.
  36. 전거 본 학보학술지 소재 졸고원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