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사전: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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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영 | |
| 笠纓 | |
| ckid | costume0863 |
|---|---|
| 한글 | 입영 |
| 한자 | 笠纓 |
| 영문(음역) | Ip-yeong |
| 영문(의미) | Hat string |
| 분류 | 관모 및 쓰개 |
| 성별 | 남 |
| 시대 | 조선 |
| 연령 | 성인 |
| 신분 | 왕족, 관리, 사대부 |
|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입영】 | |
정의
- 갓[笠]의 안쪽, 모자와 차양의 경계 부분 좌우에 고정하여 턱 밑으로 늘어뜨린 장식적인 갓 끈
- Decorative string attached to hat and that falls down to the wearer’s chest
해설
입(笠)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남성용 치렛거리의 하나로 영자(纓子), 패영(貝纓)이라고도 하며, 신분에 따라 소재에 제한이 있었다. 재료로 대모(玳瑁)․밀화(蜜花)․금파(金波)․상아(象牙)․수정(水晶)․유리(琉璃)․옥(玉)․마노(瑪瑙)․산호(珊瑚)․호박(琥珀)․대나무[竹] 등이 사용되었다. 『태조실록太祖實錄』 3년(1394) 6월의 기록에 의하면, 승지 이상 이외에는 금이나 옥으로 만든 갓끈을 달지 못하게 하였으며, 『세종실록世宗實錄』 24년(1442) 9월에는 마노․옥․산호로 만든 입영들이 제멋대로 사용되어 신분의 구별을 문란하게 하고 있음이 실로 온당치 못하므로 향리(鄕吏) 등에게는 마노․옥․산호․수정 입영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예종실록(睿宗實錄)』 1년(1469) 7월에는 서인(庶人)의 입영(笠纓) 사용 금지 기록이 있고, 『중종실록(中宗實錄)』17년(1522) 8월에는 마노․호박․산호․청금석(靑金石)의 입영(笠纓)을 당상관 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하도록 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입영은 금, 옥 이하 다양한 재료로 만들었으며, 당시의 사치품으로써 상류 계층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경국대전(經國大典)』예전(禮典)에 의장에 의하면 1~3품의 갓끈[笠纓]의 소재로 금이나 옥을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융복 입자에 사용하는 입영에 대하여 『속대전(續大典)』예전(禮典) 의장(儀章)조에는 당상 3품 이상의 융복(戎服)에는 자립(紫笠)에 패영(貝纓)을 사용하고 당하(堂下) 3품 이하의 융복(戎服)은 흑립(黑笠)에 정영(晶纓)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대전회통(大典會通)』예전(禮典) 의장(儀章)조에는 융복 흑립에 쓰인 정영을 폐지한다는 기록이 있다.
참고문헌
- 단국대학교 石宙善紀念博物館, 2004, 『名選 中』,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REF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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