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사전:오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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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모 | |
| 烏紗帽 | |
| ckid | costume0845 |
|---|---|
| 한글 | 오사모 |
| 한자 | 烏紗帽 |
| 영문(음역) | O-sa-mo |
| 영문(의미) | Official’s coronet |
| 분류 | 관모 및 쓰개 |
| 성별 | 남 |
| 시대 | 조선 |
| 연령 | 성인 |
| 신분 | 관리 |
|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오사모】 | |
정의
- 조선시대 종친․문무백관이 상복(喪服)에 착용한 사모를 지칭하던 용어
- Coronet worn by the royal family and officials
해설
관리들이 일상 집무복(執務服)으로 단령(團領)과 함께 착용한 사모(紗帽)와 형태상으로는 동일한 것인데, 특히 오사모라는 용어는 주로 상복(喪服)에 갖추어 쓰는 사모를 지칭할 때 백사모와 구분하여 사용한 예가 많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 태종부터 순조대의 기록에 따르면 종친과 문무백관 상복(喪服) 일습 중 하나로, 오사모는 국상(國喪) 시 소복(素服) 혹은 천담복(淺淡服)에 흑각대(黑角帶)와 함께 착용하도록 기록되어 있어, 상복용(喪服用)으로 사용되었던 백포과사모(白布裹紗帽) 즉 백사모(白紗帽)와 구분하여 사용된 용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속대전(續大典)』예전(禮典) 의장(儀章)조에 의하면, 백관이 공복(公服)을 갖출 때 오사모를 홍포(紅袍)와 함께 착용하는데 품계에 따라 오사모의 각(角)에 차등을 두어, 당상 3품 이상은 문사각(紋紗角)을, 당하 3품 이하는 단사각(單紗角)이라고 한 것을 보면 때로는 사모라는 용어와 구분 없이 사용했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朝鮮王朝實錄』 【REF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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