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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사전:피초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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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초혜
皮草鞋
ckid costume1166
한글 피초혜
한자 皮草鞋
영문(음역) Pi-cho-hye
영문(의미) Leather and plant shoes
분류 신발
성별 남녀공용
시대 조선
연령 성인
신분 왕족, 궁인, 사대부, 반가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피초혜】



정의

  • 가죽으로 만든 짚신형 신발
  • Shoes made of leather worn by the upper class

해설

『세종실록(世宗實錄)』에는 피초혜를 금하는 기사가 여러 건 보인다. 세종 8년(1426) 1월 26일과 세종 12년(1430) 5월 15일, 28년(1446) 5월 25일, 31년(1449) 1월 25일 기사에 “유품조사(流品朝士) 및 유음자제(有蔭子弟) 외에는 당피초혜(唐皮草鞋)를 금한다.”, “남녀 피초혜를 금한다.” 또 “존비를 막론하고 남자의 피초혜를 금한다.”는 등의 기록이 있다. 이러한 기사 내용을 볼 때, 피초혜는 고가의 사치품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영조대의『상방정례(尙方定例)』에서는 왕실 관련 초피혜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다. 단오(端午)에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과 중궁전(中宮殿), 빈궁(嬪宮)에 내리는 의대 물목 중 백당피(白唐皮) 초혜가 포함되어 있다. 백당피 초혜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를 보면 백당피 안팎에 회리(回伊)와 배과(北裹), 인장(印粧)은 흑사피(黑斜皮), 소(槊)는 백구피(白狗皮), 회장은 초록남필단, 대홍초록유청자적필단, 창(昌), 수화(首花) 초록사(草綠絲)와 대홍사(大紅絲), 남사(藍絲), 아청사(鴉靑絲) 등을 사용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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