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사전:표-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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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 |
| 裱 | |
| ckid | costume0556 |
|---|---|
| 한글 | 표 |
| 한자 | 裱 |
| 영문(음역) | Pyo |
| 영문(의미) | Woman’s shawl |
| 분류 | 일상복 |
| 성별 | 여 |
| 시대 | 통일신라 |
| 연령 | 성인 |
| 신분 | 왕족, 귀족 |
|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표】 | |
정의
- 통일신라시대에 여성들이 목에 걸치던 장식용 긴 목수건
- Woman’s decorative shawl worn during the Unified Shilla period (654~935)
해설
『삼국사기(三國史記)』 잡지(雜志) 제2 흥덕왕(興德王) 9년(834)의 복식 금제에 따르면 진골녀는 계(罽)․수(繡)를 금하고 금은사(金銀絲), 공작미(孔雀尾), 비취모(翡翠毛)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육두품녀(六頭品女)는 계(錦)·수(繡)·금(錦)·라(羅), 금은니(金銀泥)를 사용할 수 없었으며 오두품녀(五頭品女)는 능(綾), 견(絹) 이하의 옷감을 사용하고, 사두품녀(四頭品女)는 견(絹)을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평인녀(平人女)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당나라의 복식문화의 영향으로 짐작되는데 당나라의 벽화나 당삼채(唐三彩) 여인상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경주 용강동 출토 귀부인 토용(土俑)에서도 확인된다. 긴 숄을 목에 걸어 양어깨에 걸치거나 양팔에 걸쳐 늘어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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