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사전: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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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의 | |
| 表衣 | |
| ckid | costume0558 |
|---|---|
| 한글 | 표의 |
| 한자 | 表衣 |
| 영문(음역) | Pyo-ui |
| 영문(의미) | coat |
| 분류 | 일상복 |
| 성별 | 남녀공용 |
| 시대 | 통일신라 |
| 연령 | 성인 |
| 신분 | 왕족, 귀족, 서민 |
|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표의】 | |
정의
- 통일신라시대의 남녀 포(袍)
- Man’s or woman’s coat worn during the Unified Shilla period (654~935)
해설
『삼국사기(三國史記)』권33 색복(色服)조에 보이는 표의는 바지․저고리와 같은 기본 복장의 겉에 입는 포 종류로, 방한과 의례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의에 형태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는데 ‘남자의 표의는 공복이고 여자의 표의는 국속의 포라는 설’, 그리고 ‘남녀 모두 공복이 아닌 국속의 포라는 설’이다. 그리고 ‘단령(團領)과 직령(直領)의 교임식 포를 모두 아우르는 설’이 있다. 진골(眞骨)에서 평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적용되는 것이므로 남녀 구분 없이 중국에서 전래된 단령포나 국속의 교임형 포를 모두 지칭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특정한 옷이 아니라 가장 겉에 입는다는 용도에 의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신분에 따라 옷감의 규제가 있었는데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 좋은 옷감을 허용하였다. 진골대등(眞骨大等)과 진골녀(眞骨女)의 표의에는 계(錦)·수(繡)·금(錦)·라(羅)의 사용을 금하였으며 육두품(六頭品)은 면주(綿紬), 주(紬), 포(布)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육두품녀(六頭品女)는 소문릉(小文綾), 시(絁), 견(絹)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오두품(五頭品)과 사두품(四頭品), 평인(平人)은 포(布)만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오두품녀(五頭品女)는 무문독직(無文獨織)을, 사두품녀(四頭品女)와 평인녀(平人女)는 면주(綿紬) 이하만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도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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