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사전:초립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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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립 | |
| 綃笠 | |
| ckid | costume0899 |
|---|---|
| 한글 | 초립 |
| 한자 | 綃笠 |
| 영문(음역) | Cho-rip |
| 영문(의미) | Woman’s hat |
| 분류 | 관모 및 쓰개 |
| 성별 | 여 |
| 시대 | 조선 |
| 연령 | 성인 |
| 신분 | 왕족 |
|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초립】 | |
정의
- 조선시대 내명부(內命婦)들이 착용하였던 너울[羅兀]의 받침용 쓰개
- Court lady’s hat worn under neoul[羅兀]
해설
방립형 입자를 기본으로 하여 만든 원형의 틀을 얇은 비단으로 감싸고, 매듭과 금박으로 장식하였다. 『상방정례(尙方定例)』에서 초립의 치수는 항상 내명부(內命婦)의 너울(羅兀)과 함께 기록되어 있어 초립을 쓴 위에 너울을 덮어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품계에 따라 초립과 너울의 색상을 달리했는데, 왕비(王妃)는 자초립(紫綃笠)에 자색 라(紫羅) 겹너울, 빈궁(嬪宮)은 청초립(靑綃笠)에 자색 라(紫羅) 겹너울, 숙의(淑儀)․상궁(尙宮) 이하는 청초립(靑綃笠)에 흑색 라(皂羅) 홑너울을 착용하게 했다. 역대 의궤(儀軌)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왕비와 빈궁의 입(笠)이 전기에는 자색의 진주장립(眞珠粧笠)으로 그 형태와 색상이 동일했으나 후기가 되면 자색과 청색으로 구분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참고문헌
- 홍나영, 1995, 『女性 쓰개의 歷史』, 서울: 학연문화사 【REF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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