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사전:장유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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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유 | |
| 長襦 | |
| ckid | costume0513 |
|---|---|
| 한글 | 장유 |
| 한자 | 長襦 |
| 영문(음역) | Jang-yu |
| 영문(의미) | Long jacket |
| 분류 | 일상복 |
| 성별 | 남 |
| 시대 | 조선 |
| 연령 | 성인 |
| 신분 | 모든계층 |
|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장유】 | |
정의
- 소창의(小氅衣)
- Long jacket for man
해설
영조대의 『한정당집(閒靜堂集)』에 “소매가 길고 섶이 여며지면서 양 옆이 트인 옷이 요즈음 장부(丈夫)들의 장유와 같다.”고 하였는데 이는 조선 후기의 소창의를 말한다. 19세기 초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에 “진사의 웃옷으로 심의를 착용하게 하고 거인(擧人)의 웃옷으로는 창의(氅衣)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는 ‘협수장유(夾袖長襦)’를 웃옷으로 삼는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협수장유’에 대해 ‘소창의’라고 주를 달았다. 한편 18세기 전기 송문흠(宋文欽, 1710-1752)의 『한정당집閒靜堂集)』에는 “부인의 장배자가 옆이 트인 옷인데 남자들이 입는 장유와 거의 같다.”라고 하며, 또한 “장배자가 약간 짧아지면 단배자(短背子)가 되는데 지금의 당의(唐衣) 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이 설명에 의하면 여자 당의가 약간 길어지면 남자의 장유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유의 형태가 곧 소창의라고 하는 옷과 같은 형태가 된다. 한편 18세기 전기 『사례편람(四禮便覽)』에는 “수의로 사용되는 옷 중에서 장유가 세속에서 말하는 중치막이나 동의(冬衣)를 말한다.”고 하였다. 안정복(安鼎福, 1712-1791)의 『순암집順菴集)』35) 에 ‘장유의(長襦衣)’를 속칭 ‘동옷’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니 이는 『사례편람』의 ‘동의’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며 ‘장유의’ 역시 ‘장유’와 같은 것이고 18세기의 ‘장유’는 ‘동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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