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사전: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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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건 | |
| 烏巾 | |
| ckid | costume0842 |
|---|---|
| 한글 | 오건 |
| 한자 | 烏巾 |
| 영문(음역) | Ogeon |
| 영문(의미) | Servant’s headdress |
| 분류 | 관모 및 쓰개 |
| 성별 | 남 |
| 시대 | 고려, 조선 |
| 연령 | 성인 |
|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오건】 | |
정의
- 낮은 직책의 노복(奴僕)이 착용하던 검은 색의 헝겊으로 된 쓰개의 하나
- Servant’s black head cloth
해설
오건에 대한 기록은 고려 우왕 13년(1388) 6월, 명(明)의 제도를 기초로 호복(胡服)에 대한 개혁과 동시에 관복(冠服) 제정 시 언급되고 있다. 그 중 오건은 소유(所由) 직책 중 대내(大內) 사령노(使令奴)가 자의(紫衣)와 함께 항상 착용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고려도경(高麗圖經)』에 서관소리(庶官小吏)의 노복(奴僕)인 구사(驅使)가 착용하였다는 기록과 『태종실록(太宗實錄)』17년(1417) 11월, 사간원(司諫院)에서 조예(皁隸)를 갈도(喝道)로 개칭(改稱)하기를 청하면서 그 관대(冠帶)는 사간원의 정리(丁吏)의 예에 의하여 오건(烏巾)·혁대(革帶)·담주색(淡朱色) 옷을 쓰도록 하자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내용들로 미루어 보면 관리들의 시중을 드는 낮은 계층의 남자들이 일상 쓰개로 오건을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자세한 형태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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