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사전:내상
DKHC Edu
| 내상 | |
| 內裳 | |
| ckid | costume0400 |
|---|---|
| 한글 | 내상 |
| 한자 | 內裳 |
| 영문(음역) | Nae-sang |
| 영문(의미) | Inner skirt |
| 분류 | 일상복 |
| 성별 | 여 |
| 시대 | 조선 |
| 연령 | 성인 |
| 신분 | 귀족 |
|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내상】 | |
정의
- 표상(表裳) 안에 입었던 통일신라시대의 여자 치마
- Inner skirt worn during the Unified Shilla period (654~935)
해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33의 잡지(雜志) 2 색복(色服) 조에 흥덕왕 7년(834) 복식금제 중 여자들의 옷인 내상에 대한 규제가 있다. 내상은 오두품녀(五頭品女) 이상만 표상(表裳) 안에 입을 수 있었던 치마로 고급 옷감이 사용되었다. 내상에 대한 규제는 육두품녀(六頭品女)와 오두품녀에만 보이는데 육두품녀는 계·수·금·라․야초라(罽․繡․錦․羅․野草羅)를 사용할 수 없었으며 오두품녀는 계․수․금․라․야초라 외에 금․은니(金․銀泥)와 협힐(夾纈)을 사용할 수 없었다. 육두품녀의 표상에는 금․은니와 협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내상에 금․은니와 협힐을 허용했다는 것은 표상보다 내상에 더 좋은 재료를 허용한 것을 의미한다.
관련항목
시맨틱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