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복식사전: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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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상
內裳
ckid costume0400
한글 내상
한자 內裳
영문(음역) Nae-sang
영문(의미) Inner skirt
분류 일상복
성별
시대 조선
연령 성인
신분 귀족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내상】



정의

  • 표상(表裳) 안에 입었던 통일신라시대의 여자 치마
  • Inner skirt worn during the Unified Shilla period (654~935)

해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33의 잡지(雜志) 2 색복(色服) 조에 흥덕왕 7년(834) 복식금제 중 여자들의 옷인 내상에 대한 규제가 있다. 내상은 오두품녀(五頭品女) 이상만 표상(表裳) 안에 입을 수 있었던 치마로 고급 옷감이 사용되었다. 내상에 대한 규제는 육두품녀(六頭品女)와 오두품녀에만 보이는데 육두품녀는 계·수·금·라․야초라(罽․繡․錦․羅․野草羅)를 사용할 수 없었으며 오두품녀는 계․수․금․라․야초라 외에 금․은니(金․銀泥)와 협힐(夾纈)을 사용할 수 없었다. 육두품녀의 표상에는 금․은니와 협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내상에 금․은니와 협힐을 허용했다는 것은 표상보다 내상에 더 좋은 재료를 허용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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