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복식사전:금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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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관
金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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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금관
한자 金冠
영문(음역) Geumgwan
영문(의미) Golden crown, Official’s coronet
분류 관모 및 쓰개
성별
시대 조선
연령 성인
신분 관리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금관】



정의

  • 조선시대 관리가 조복(朝服)에 갖추어 쓰던 양관의 또 다른 명칭
  • Official’s coronet worn with court attire another name for yanggwan during the Joseon period

해설

조복에 쓰는 양관은 만초(蔓草)무늬를 투조 장식한 관 아랫면의 머리둘레 부분[武]과 후면 전체, 관을 가로지르는 비녀인 목잠(木簪)에도 금칠을 하였는데, 금관의 명칭은 금칠한 양관을 갖추어 쓴 조복의 차림새를 금관조복이라 한 데에서 유래한다. 조선시대 금관조복(金冠朝服) 제도는 『태종실록太宗實錄』에 의하면 태종(太宗) 16년(1416) 1월 13일(병오)에 제정하였는데, 이는 명나라(明)의 제도를 기본으로 하되 이등체강원칙을 적용한 것이었다. 자세한 것은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의장조(儀章條)에 관은 1품 5량관, 2품 4량관, 3품 3량관, 4~6품 2량관, 7~9품 1량관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이 제도는 후기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된 것으로 보아 말기까지 변화 없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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