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사전: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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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 | |
| 交織 | |
| ckid | costume1206 |
|---|---|
| 한글 | 교직 |
| 한자 | 交織 |
| 영문(음역) | Gyojik |
| 영문(의미) | Mixtured fabrics |
| 분류 | 직물 |
| 성별 | 남 |
| 시대 | 조선, 일제강점기 |
| 연령 | 성인 |
| 신분 | 관리, 사대부, 학자 |
|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교직】 | |
정의
- 경․위사에 서로 다른 종류의 실을 사용하여 제직한 직물
- Fabric woven with warp and weft threads of different materials
해설
교직(交織)은 일반적으로 경사 전체를 한 가지 종류의 실로만 제직하고 위사는 경사와 다른 종류의 실로 제직한다. 이렇게 제직된 교직물은 한 가닥의 실에 서로 다른 섬유가 섞여있는 혼방직물(blended fabrics)과는 구별된다. 교직의 경사는 대부분 견방사가 아닌 필라멘트상의 장견사를 사용하였으며, 위사에는 저마․마사․면사를 사용하였다. 교직은 문헌에 사저(絲紵), 사마(絲麻), 사면(絲綿) 등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다.『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세종 1년(1419)에 사마(絲麻) 교직포, 사저(絲紵) 교직포 등을 진상하였고 세조 11년(1429)에는 19승 사마교직포를 생산하였다는 교직에 관한 기록이 있다. 연산군 4년(1498)에는 유생에게 사치를 금하는 조항 중에 교직을 금한 기록이 있으며, 중종 3년(1508)에는 사치스러운 풍속을 단속하기 위해 교직단령(交織團領)의 착용을 금하였지만 더러 입는 사람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명종 12년(1557)에는 사면(絲綿) 교직은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미 의복으로 착용한지가 오래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 말기문헌에 나타난 견면교직에 관한 명칭으로 『발긔』에는 ‘반주(班紬), 생사반주’가 있으며, 1915년에 저술한 『조선휘보(朝鮮彙報)』에는 ‘반주(班紬/半紬), 아량주, 원주(元紬/原紬), 양저주(洋紵紬), 문양저주(紋洋紵紬), 목저주(木紵紬)’가 있다. 교직은 최원립(1618~1690) 등을 비롯한 남자들의 의복 소재로 15~18세기 출토복식유물에 고루 나타난다.
참고문헌
도판자료
관련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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