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복식사전:갑신의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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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신의제개혁
甲申衣制改革
ckid costume0001
한글 갑신의제개혁
한자 甲申衣制改革
영문(음역) Gabsinuijegaehyeok
영문(의미) Dress Reform
분류 관복
성별
시대 조선
연령 성인
신분 왕족, 사대부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갑신의제개혁】



정의

  • 조선시대 고종 21년 5월에 단행한 의제개혁
  • Dress Reform carried out during the reign of King Gojong in May 1884

해설

고종(高宗)이 갑신년(고종 21년, 1884년)에 청년들과 뜻을 같이 하여 갑신정변을 일으켰을 때 의복개혁도 하였다. 의제 개혁 내용은 당상관(堂上官)의 시복인 홍단령은 입지 못하게 하고 모두 흑단령을 입게 하되 대소조의(大小朝儀), 진현 및 궁내의 공고(公故)에는 흉배를 더하여 문관과 무관의 품계를 구별하게 하고, 국초의 모양대로 단령의 넓은 소매를 좁게 고치라고 하였다. 6월에는 착수의를 귀천을 무론하고 모두 착용하며, 도포, 직령, 창의, 중의는 지금이후부터 제한하는 사복(私服)에 대한 의제 개혁이 발표되었다. 복식의 간소화가 시작되었고 단령의 넓은 소매를 좁게 고치고 좁은 소매 옷을 모두 입게 하기 위한 시도로 획기적인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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