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사전:가체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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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체 | |
| 假髢 | |
| ckid | costume0679 |
|---|---|
| 한글 | 가체 |
| 한자 | 假髢 |
| 영문(음역) | Gache |
| 영문(의미) | False hairpiece |
| 분류 | 머리모양 |
| 성별 | 여 |
| 시대 | 신라, 조선 |
| 연령 | 성인 |
| 신분 | 사대부, 기녀 |
|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가체】 | |
정의
- 머리를 크게 장식하기 위하여 자신의 머리 위에 덧 넣는 가발의 하나
- Act to False hairpiece used for voluminous hair style
해설
‘다래’, ‘다리‘ 또는 ‘월자(月子)’라고도 하며, 궤계(簂髻)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인모(人毛)를 이용하여 형태를 만든 후 본인의 머리에 얹어 장식하는 것으로 체계(髢髻)와 같은 의미로도 쓰인다. 일찍부터 부녀자들은 머리모양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 다래를 사용하였는데,『태평어람(太平御覽)』 신라조(新羅條)에 신라 부인들에는 미발(美髮)이 많고 길이가 길다고 하였다. 『당서(唐書)』 동이전(東夷傳)에도 신라인은 아름다운 두발(頭髮)을 머리에 두르고 주채(珠綵)로 장식하였다고 하였으며, 『삼국사기(三國史記)』 성덕왕조에도 ‘미체(美髢)’라는 기록이 있다. 옛날 중국에서는 형인(刑因)의 머리털로 체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당서(唐書)』 신라조에 “남자가 머리를 깎아 팔고, 흑건(黑巾)을 썼다.”라는 기록으로 볼 때 남자 또는 가난한 집의 사람의 머리털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체의 풍습은 조선시대에 크게 성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폐단을 줄이고자 가체금지를 왕명으로 반포하기도 하였다.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권15 동국부녀수식변증설(東國婦女首飾(辨證說)에 의하면 “부녀자들의 수식이 조선시대 중엽[國之中葉]에서 정조[正廟] 신해(辛亥)이전까지는 시속에서 가체(假髢)라고 부르는 큰 다리가 있어 그것을 자기머리에 섞지 않고 그것만 그대로 땋아 머리 위에다 둘러 얹고 비녀를 꽂았다가 정조 신해 이후에 와서 가체를 금하고 북계를 했다”고 .하여 가체는 만들어 꾸민 머리모양을 본발(本髮)에 얹어 치장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가체의 풍속은 영조, 정조대에 극도에 달하였다. 『영조실록(英祖實錄)』 32년(1756) 1월 기록에 의하면 ‘사대부가의 사치가 날로 성하여, 부인이 한번 가체를 하는 데에 몇 백 금 (金)을 썼다’하여 당시 가체의 가치와 그 유행을 가늠할 수 있고, 『정조실록(正祖實錄)』 14년(1790) 2월의 기록에도 점점 커지는 머리 형상을 금하기 위해 가체를 얹지 못하도록 하는 금령이 내려지면서 점차로 극도에 달했던 가체의 풍속은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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