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팀프로젝트 1조 신소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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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1조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2025-1:팀프로젝트_위키페이지_1조| 파리협정]]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파리협정은 2015년 채택되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참여한 역사적인 기후 협약으로, 국제사회가 기후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제도화한 중요한 이정표이다. | 우리 1조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2025-1:팀프로젝트_위키페이지_1조| 파리협정]]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파리협정은 2015년 채택되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참여한 역사적인 기후 협약으로, 국제사회가 기후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제도화한 중요한 이정표이다. | ||
| − | 파리협정의 제정 배경과 의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신에 해당하는 '''<big>교토의정서</big>'''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체제 아래 채택된 최초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기후 협정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는 처음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 + | 파리협정의 제정 배경과 의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신에 해당하는 '''<big>교토의정서</big>'''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체제 아래 채택된 최초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기후 협정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는 처음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였다.<ref>[https://chat.openai.com Text generated by ChatGPT(2025-05-21 생성, GPT-4o), OpenAI.]</ref> |
| − | 그러나 교토의정서는 ''' | + | 그러나 교토의정서는 '''개도국([[2025-1:팀프로젝트_1조_이우주|중국]], 인도 등)에 대한 감축 의무 미부과, 미국[[2025-1:팀프로젝트_1조_손유민| 미국]]의 탈퇴, 실질적인 이행 부족''' 등의 문제 <ref>[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43851 김성훈. "국제관계의 새로운 이슈들: 미국의 대테러전쟁, 환경레짐, 지역주의 : 국제환경레짐으로서 교토의정서가 갖는 한계에 대한 고찰." 동아시아연구, 9권, 2004, 63-87.]</ref>로 인해 실효성에 한계를 드러냈으며, 이는 국제 기후 협력 체계에 대한 비판과 재정비의 필요성을 촉발시켰다. 이러한 한계점들은 이후 모든 국가가 자발적 감축 목표(NDCs)를 설정하고 참여하는 방식의 파리협정이 출범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
따라서 교토의정서에 대한 분석은 단순히 과거 협약을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파리협정이 어떤 문제의식과 제도적 전환을 바탕으로 성립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교토의정서의 목적, 구조, 한계 및 국가별 이행 현황 등을 살펴봄으로써, 파리협정이 기존 협약들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비교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기후 대응 전략의 방향성을 보다 정교하게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교토의정서에 대한 분석은 단순히 과거 협약을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파리협정이 어떤 문제의식과 제도적 전환을 바탕으로 성립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교토의정서의 목적, 구조, 한계 및 국가별 이행 현황 등을 살펴봄으로써, 파리협정이 기존 협약들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비교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기후 대응 전략의 방향성을 보다 정교하게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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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대상 == | == 연구 대상 == | ||
===개요 및 배경=== | ===개요 및 배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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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파일:SSH_교토의정서.png|교토 국제회의장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토의정서 전체 회의 (1997.12) ([https://media.un.org/photo/en/asset/oun7/oun7671015?utm_source=chatgpt.com UN Multimedi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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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2월 11일,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71760&cid=40942&categoryId=31637 네이버 지식백과, "교토의정서"]</ref> | 1997년 12월 11일,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71760&cid=40942&categoryId=31637 네이버 지식백과, "교토의정서"]</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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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제4차 당사국총회 기간에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등의 일부 개발도상국은 자발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선언하였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71760&cid=40942&categoryId=31637 네이버 지식백과, "교토의정서"]</ref> | 이에 따라 제4차 당사국총회 기간에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등의 일부 개발도상국은 자발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선언하였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71760&cid=40942&categoryId=31637 네이버 지식백과, "교토의정서"]</ref> | ||
| − | 교토의정서는 이른바 '신축성 메커니즘(Flexibility Mechanism)'으로 불리는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cheme) 및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를 도입하여, 온실가스를 | + | 교토의정서는 이른바 '신축성 메커니즘(Flexibility Mechanism)'으로 불리는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ref>청정개발체제는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공식 메커니즘임. 파리협정에서는 이 CDM을 대체·확장한 제6조 탄소시장 체계를 도입함.</ref>,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cheme) 및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를 도입하여,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ref>[https://www.mofa.go.kr/www/wpge/m_20150/contents.do 외교부 홈페이지, "기후변화협상"]</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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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2013년부터 목표로 한 감축량의 1.3배와 2차 이행 목표를 모두 달성해야 한다.<ref>[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2585 시사경제용어사전, "교토의정서"]</ref> | 또한,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2013년부터 목표로 한 감축량의 1.3배와 2차 이행 목표를 모두 달성해야 한다.<ref>[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2585 시사경제용어사전, "교토의정서"]</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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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 ===성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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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 ===한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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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탈퇴==== | ====미국의 탈퇴==== | ||
| − | 교토의정서 서명 이전부터 미국의 상원은 중국,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조항이 없는 조약은 비준하지 않겠다는 '버드-헤이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다. | + | 교토의정서 서명 이전부터 미국의 상원은 중국,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조항이 없는 조약은 비준하지 않겠다는 '버드-헤이글 결의안'<ref>버드-헤이글 결의안은 1997년 미국 상원이 “중국, 인도 등 주요 개도국이 동등한 법적 의무를 수락하지 않는 한 미국 정부는 어떠한 기후협약상의 의무도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결의안</ref>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다. |
부시 대통령은 취임직후인 2001년 3월 28일 미국이 지구온난화에 관한 교토의정서를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 부시 대통령은 취임직후인 2001년 3월 28일 미국이 지구온난화에 관한 교토의정서를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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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캐나다의 탈퇴는 기후변화협상에서 선진국들의 연쇄이탈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ref>[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3051200&bid=0019&act=view&list_no=7596&cg_code= 오민아 서정민. "캐나다의 교토의정서 탈퇴와 국제 기후변화협상 전망." 지역경제포커스, 2012권, 2호, 2012, 3.]</ref> | 특히 캐나다의 탈퇴는 기후변화협상에서 선진국들의 연쇄이탈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ref>[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3051200&bid=0019&act=view&list_no=7596&cg_code= 오민아 서정민. "캐나다의 교토의정서 탈퇴와 국제 기후변화협상 전망." 지역경제포커스, 2012권, 2호, 2012, 3.]</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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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한된 실효성==== | ||
| + | EU를 제외한 부속서 1 국가들은 전체적으로 교토의정서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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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히려 이들 국가들의 2012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교토의정서 실행 이전인 1990년보다 2.3% 증가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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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더욱이 교토의정서 서명과 발표에 상관없이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기도 했다.<ref>[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27867 정수현. "교토의정서와 국내정치적 요인이 EU 회원국들의 온실가스 배출에 미친 영향력 분석." 세계지역연구논총, 34권, 2호, 2016, 14.]</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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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토의정서는 미국의 탈퇴, 캐나다의 이탈, 개도국의 감축의무 부재 등으로 인해 실효성에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었던 중국과 인도가 감축 의무에서 제외된 점은 국제적 형평성과 참여 유인을 약화시켰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책임 분담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졌고, 결국 교토의정서는 전 지구적 감축 체계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제한된 범위의 이행에 머물렀다. | ||
===파리협정과의 연계=== | ===파리협정과의 연계=== | ||
| + |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은 모든 국가가 감축에 참여하는 보편적 구조를 도입하였다. 각국은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NDCs)를 설정하고 이행 경로를 제출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기적인 점검과 투명성 체계를 통해 국제적 압력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또한 교토의정서의 청정개발체제는 파리협정 제6조의 국제 탄소시장 체계로 계승되었는데, 이는 보다 유연하면서도 광범위한 감축 협력을 가능하게 하였다. | ||
| + | 하지만 접근 방식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교토의정서는 감축 의무를 선진국(부속서 1 국가)에만 부여하는 상향식(top-down) 구조였고, 감축 목표 자체에 법적 구속력이 있었다. 반면, 파리협정은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NDCs)를 설정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하향식(bottom-up) 구조이며, 감축 목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고 투명성 확보와 보고 체계 중심의 이행 장치를 둔다. | ||
| + | 또한 파리협정은 선진국-개도국 구분 없이 모두가 참여하는 보편적 체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교토의정서의 이분법적 책임 구조를 탈피하였다. 감축 목표 수립과 이행은 각국의 역량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보다 현실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전략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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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처럼 공통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제도 설계와 집행 방식에서 구조적으로 달라진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인식하고 진화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두 협정은 독립된 협약이면서도 연속성과 제도적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 ||
| + | 결국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의 제도적 구조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보완하고 확장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양 협정은 접근 방식과 감축 대상, 참여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지구 온난화 대응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제도적으로 연속성과 발전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 설정, 국제 협력 메커니즘 도입, 국가 간 역할 분담의 필요성 등을 핵심 문제로 다루며, 배출권 거래를 포함한 시장 기반 수단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교토의정서가 초기 감축 체계를 실험하고 구조화했다면, 파리협정은 그것을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재설계한 후속 협정이라 할 수 있다.<ref>[https://chat.openai.com Text generated by ChatGPT(2025-05-23 생성, GPT-4o), OpenAI.]</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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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맨틱 네트워크 그래프 == | == 시맨틱 네트워크 그래프 == | ||
| − | * [[ | + | * [[1조_신소현_교토의정서.lst]] |
| − | {{NetworkGraph | title= | + | {{NetworkGraph | title=1조_신소현_교토의정서.l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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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연구결과 == | ||
| + | 교토의정서는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채택된 UNFCCC의 첫 실행협정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실질적 이행 장치를 마련한 역사적 협약이다. | ||
| + | 본 시맨틱데이터 구축 과정은 이 협정을 중심으로 주요 국가, 제도, 후속 협정과의 관계를 구조화하는 작업으로, 각 요소 간 주어-목적어 관계를 기반으로 연결되었다. | ||
| + | 가장 중심이 된 노드는 교토의정서였고, 이 노드는 UNFCCC와 파리_협정이라는 양방향적 맥락 속에서 다뤄졌다. | ||
| + | UNFCCC는 교토의정서의 제도적 전신이며, 교토의정서는 다시 파리_협정의 토대가 되었다. | ||
| + | 이러한 흐름은 각각의 협약이 어떤 배경과 한계를 바탕으로 다음 협약으로 이어졌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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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토의정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선진국에게만 감축 의무를 부과했다는 점이다. | ||
| + | 따라서 국가들을 선진국에 해당하는 부속서_1_국가와 개도국에 해당하는 비부속서_1_국가로 나누어 노드를 설정했다. | ||
| + | 이에 따라, EU·미국·일본 등은 부속서 1 국가로, 중국·인도·멕시코 등은 비부속서 1 국가로 연결하였다. | ||
| + |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2001년과 2012년에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하였는데, 이 사실은 구체적 시점을 포함하여 명확히 데이터화하였다. | ||
| + | 특히 이 두 국가 모두 부속서 1에 속하는 선진국으로서, 연달아 탈퇴했다는 점은 다른 선진국의 연쇄 이탈에 대한 우려를 낳았고, 국제 감축 체제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에 중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 ||
| + | 이처럼 탈퇴라는 행위가 다른 노드와의 직접적인 연결을 넘어, 제도 전체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기능한다는 점도 시맨틱 구조상에서 의미 있게 다뤄졌다. | ||
| + | 또한, 교토의정서에서 핵심적인 구조화 대상은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_거래제이다. | ||
| + | 이 세 가지 개념은 교토의정서에 포함된 여러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수단 중에서도 ‘교토 메커니즘’으로 묶이는 개념이다. | ||
| + | 이 제도들은 온실가스_감축이라는 목적과 연결되며, 제도는 수단, 감축은 목적이라는 구조를 통해 시맨틱 관계가 명확히 구성되었다. | ||
| + | 이 제도들 중 청정개발체제는 이후 탄소시장_체계로 확장되었고, 이는 다시 파리_협정의 제6조로 계승되었다. | ||
| + | 시맨틱데이터를 통해 이러한 연결을 나타냄으로써 교토의정서에서 시작된 제도들이 어떤 식으로 후속 협정에 반영되고 발전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했다. | ||
| + | 한편, 각 협정은 모두 기후변화협상이라는 상위개념과 연결된다. | ||
| + | UNFCCC, 교토의정서, 파리_협정은 이 범주에 속하며, 이렇게 상하위 개념 간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시맨틱데이터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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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토의정서에 대한 시맨틱데이터를 구축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국가 노드 설정이었다. 부속서 1 국가들이 무려 42개국에 달하고, 그 외의 모든 국가들이 비부속서 1 국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부 국가만을 선택 해야 했다. 따라서 탈퇴하거나 탈퇴의 근거로 지목되었던 국가들, 비부속서 1 국가에 해당하지만 교토의정서 이후 자발적으로 비준한 국가들을 기준으로 하여 노드를 선정했다. | ||
| + | 예를 들어 비부속서 1 국가 중에서 중국과 인도를 선택하여 시맨틱데이터에 명시한 이유는, 이 두 나라가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주요 근거로 직접 지목되었기 때문이다. | ||
| + | 당시 미국은 세계적인 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에게는 감축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2001년 협정 이행을 거부하였다. | ||
| + | 따라서 이 두 국가는 교토의정서의 정책적 한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노드가 된다는 점에서 선정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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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번 시맨틱데이터 구축은 단순한 정보 나열을 넘어, 교토의정서를 중심으로 주체와 대상 간의 명확한 사실 관계를 구조화하고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이었다. | ||
| + | 교토의정서는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선진국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한 협약이지만, 실제 이행 과정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탈퇴, 선진국·개도국 간의 의무 차이 등 여러 한계를 드러냈다. | ||
| + | 이러한 구조적 특성과 제도적 맥락을 시맨틱데이터로 구체화하면서, 단순히 ‘감축 협약’이라는 한 줄 설명으로는 담을 수 없는 복합적 의미들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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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 == 참고 자료 == | ||
=== 이미지 === | === 이미지 === | ||
| + | * 교토 국제회의장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토의정서 전체 회의 (1997.12) - 출처: [https://media.un.org/photo/en/asset/oun7/oun7671015?utm_source=chatgpt.com UN Multimedia] | ||
* 2012년까지 부속서 1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 출처: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27867 정수현. "교토의정서와 국내정치적 요인이 EU 회원국들의 온실가스 배출에 미친 영향력 분석." 세계지역연구논총, 34권, 2호, 2016, 12.] | * 2012년까지 부속서 1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 출처: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27867 정수현. "교토의정서와 국내정치적 요인이 EU 회원국들의 온실가스 배출에 미친 영향력 분석." 세계지역연구논총, 34권, 2호, 2016, 12.] | ||
| 162번째 줄: | 203번째 줄: |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71760&cid=40942&categoryId=31637 네이버 지식백과, "교토의정서"]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71760&cid=40942&categoryId=31637 네이버 지식백과, "교토의정서"] |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64873&cid=42107&categoryId=42107 네이버 지식백과, "부속서 1 국가"]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64873&cid=42107&categoryId=42107 네이버 지식백과, "부속서 1 국가"] | ||
| − | + | * [https://chat.openai.com ChatGPT(GPT-4o),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의 관계는 어떤가요?", 2025-05-23 생성.] | |
| + | * [https://chat.openai.com ChatGPT(GPT-4o), "교토의정서의 제정 배경은 어땠나요?", 2025-05-21 생성.] | ||
| + |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20289.html 한겨레, "남종영의 인간의 그늘에서 - 기후위기 ‘사다리 걷어차기’, 선진국의 위선"(2023-12-13, 남종영 환경논픽션 작가)] | ||
| + | *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4141500530?input=1195m 연합뉴스, "미국 파리협정 탈퇴에 '인류 조별 과제' 목표 잃을 판"(2025-01-28, 이재영 기자)] | ||
| + |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5417132?sid=102 연합뉴스, "선진국 탈퇴 움직임…교토의정서 무력화되나"(2011-12-13, 김계연 기자)] | ||
| + |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1121189081 한국경제신문, "CO2 배출 '톱 5' 모두 빠져…허울뿐인 교토의정서"(2011-12-12, 이태훈 강경민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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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3일 (금) 06:19 기준 최신판
| 1조 협약/문헌 정보 | |
|---|---|
UNFCCC 로고 (UNFCCC 홈페이지) | |
| 이름 | 교토의정서 |
| 발행 시기 | 1997년 12월 |
| 발행 주체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 적용 대상 | UNFCCC 가입국 중 선진국 |
연구목적 및 필요성
우리 1조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파리협정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파리협정은 2015년 채택되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참여한 역사적인 기후 협약으로, 국제사회가 기후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제도화한 중요한 이정표이다.
파리협정의 제정 배경과 의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신에 해당하는 교토의정서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체제 아래 채택된 최초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기후 협정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는 처음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였다.[1]
그러나 교토의정서는 개도국(중국, 인도 등)에 대한 감축 의무 미부과, 미국 미국의 탈퇴, 실질적인 이행 부족 등의 문제 [2]로 인해 실효성에 한계를 드러냈으며, 이는 국제 기후 협력 체계에 대한 비판과 재정비의 필요성을 촉발시켰다. 이러한 한계점들은 이후 모든 국가가 자발적 감축 목표(NDCs)를 설정하고 참여하는 방식의 파리협정이 출범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교토의정서에 대한 분석은 단순히 과거 협약을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파리협정이 어떤 문제의식과 제도적 전환을 바탕으로 성립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교토의정서의 목적, 구조, 한계 및 국가별 이행 현황 등을 살펴봄으로써, 파리협정이 기존 협약들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비교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기후 대응 전략의 방향성을 보다 정교하게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대상
개요 및 배경
교토 국제회의장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토의정서 전체 회의 (1997.12) (UN Multimedia)
1997년 12월 11일,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3]
발효는 2005년 2월 16일에 이루어졌다. 정식 명칭은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 연합 규약의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다.
이행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후 2021년부터는 파리협정이 체결된다.
한국은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나, 몇몇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합의를 명분으로 한국·멕시코 등이 선진국과 같이 2008년부터 자발적인 의무부담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제4차 당사국총회 기간에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등의 일부 개발도상국은 자발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선언하였다.[4]
교토의정서는 이른바 '신축성 메커니즘(Flexibility Mechanism)'으로 불리는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5],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cheme) 및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를 도입하여,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6]
주요 내용 및 구조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6가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를 정의하였다.[7]
산업발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선진국(38개국)을 대상으로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 동안 1990년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을 규정하고, 각국별 감축목표는 기후변화협약 회원국 186개국 중 유럽연합 15개 회원국들은 8%, 미국은 7%, 일본은 6%를 줄여야 한다.
요약하면, 교토의정서는 전체 부속서 1 국가들이 2012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5% 이상을 감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8]
부속서 1 국가들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1990년 수준으로 줄여야하는 국가들로, 42개국이 이에 해당한다.
협약 채택 당시 OECD, 동유럽(시장경제전환국가) 및 유럽경제공동체(EEC) 국가들이며, 부속서2는 그중 OECD와 EEC 국가들만을 포함한다.[9]
협약에 비준한 국가가 온실 가스를 약속한 만큼 감축하지 못할 경우, 해당국가에 대한 관세장벽이 용인된다.
또한,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2013년부터 목표로 한 감축량의 1.3배와 2차 이행 목표를 모두 달성해야 한다.[10]
성과
최초로 법적인 구속을 지닌 기후 협약으로서 의의가 있다.
아래의 표와 같이 유럽공동체와 각 국가들에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지정한다.
2012년까지 부속서 1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정수현. "교토의정서와 국내정치적 요인이 EU 회원국들의 온실가스 배출에 미친 영향력 분석." 세계지역연구논총, 34권, 2호, 2016, 12.)
실제 효과도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EU 회원국들의 평균 온실가스 감축은 12.08%로, 교토의정서에서 설정한 8%를 훨씬 상회한다.
한계
미국의 탈퇴
교토의정서 서명 이전부터 미국의 상원은 중국,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조항이 없는 조약은 비준하지 않겠다는 '버드-헤이글 결의안'[1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다.
부시 대통령은 취임직후인 2001년 3월 28일 미국이 지구온난화에 관한 교토의정서를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 중 하나인 미국이 교토의정서의 비준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토의정서가 발효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 중의 하나인 '199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이상을 배출하는 부속서 1 국가들의 비준'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진다.[12]
캐나다의 탈퇴
캐나다는 지난 2011년 12월 12일 온실가스 감축 국제규약인 교토의정서에서 공식 탈퇴를 선언하였다.
탈퇴의 표면상 이유는 교토의정서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어 더 이상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캐나다 환경장관은 1997년 교토의정서 출범 당시에도 의무감축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30%에 불과하고 중국은 의무감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미국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탈퇴하였기 때문에 교토의정서는 유명무실한 협약이라고 지적했다.
국제 기후변화협상 차원에서 보면, 캐나다의 탈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진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특히 캐나다의 탈퇴는 기후변화협상에서 선진국들의 연쇄이탈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13]
제한된 실효성
EU를 제외한 부속서 1 국가들은 전체적으로 교토의정서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한다.
오히려 이들 국가들의 2012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교토의정서 실행 이전인 1990년보다 2.3% 증가했다.
더욱이 교토의정서 서명과 발표에 상관없이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기도 했다.[14]
교토의정서는 미국의 탈퇴, 캐나다의 이탈, 개도국의 감축의무 부재 등으로 인해 실효성에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었던 중국과 인도가 감축 의무에서 제외된 점은 국제적 형평성과 참여 유인을 약화시켰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책임 분담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졌고, 결국 교토의정서는 전 지구적 감축 체계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제한된 범위의 이행에 머물렀다.
파리협정과의 연계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은 모든 국가가 감축에 참여하는 보편적 구조를 도입하였다. 각국은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NDCs)를 설정하고 이행 경로를 제출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기적인 점검과 투명성 체계를 통해 국제적 압력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또한 교토의정서의 청정개발체제는 파리협정 제6조의 국제 탄소시장 체계로 계승되었는데, 이는 보다 유연하면서도 광범위한 감축 협력을 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접근 방식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교토의정서는 감축 의무를 선진국(부속서 1 국가)에만 부여하는 상향식(top-down) 구조였고, 감축 목표 자체에 법적 구속력이 있었다. 반면, 파리협정은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NDCs)를 설정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하향식(bottom-up) 구조이며, 감축 목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고 투명성 확보와 보고 체계 중심의 이행 장치를 둔다. 또한 파리협정은 선진국-개도국 구분 없이 모두가 참여하는 보편적 체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교토의정서의 이분법적 책임 구조를 탈피하였다. 감축 목표 수립과 이행은 각국의 역량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보다 현실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전략이다.
이처럼 공통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제도 설계와 집행 방식에서 구조적으로 달라진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인식하고 진화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두 협정은 독립된 협약이면서도 연속성과 제도적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결국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의 제도적 구조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보완하고 확장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양 협정은 접근 방식과 감축 대상, 참여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지구 온난화 대응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제도적으로 연속성과 발전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 설정, 국제 협력 메커니즘 도입, 국가 간 역할 분담의 필요성 등을 핵심 문제로 다루며, 배출권 거래를 포함한 시장 기반 수단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교토의정서가 초기 감축 체계를 실험하고 구조화했다면, 파리협정은 그것을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재설계한 후속 협정이라 할 수 있다.[15]
시맨틱 네트워크 그래프
연구결과
교토의정서는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채택된 UNFCCC의 첫 실행협정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실질적 이행 장치를 마련한 역사적 협약이다. 본 시맨틱데이터 구축 과정은 이 협정을 중심으로 주요 국가, 제도, 후속 협정과의 관계를 구조화하는 작업으로, 각 요소 간 주어-목적어 관계를 기반으로 연결되었다. 가장 중심이 된 노드는 교토의정서였고, 이 노드는 UNFCCC와 파리_협정이라는 양방향적 맥락 속에서 다뤄졌다. UNFCCC는 교토의정서의 제도적 전신이며, 교토의정서는 다시 파리_협정의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각각의 협약이 어떤 배경과 한계를 바탕으로 다음 협약으로 이어졌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교토의정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선진국에게만 감축 의무를 부과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가들을 선진국에 해당하는 부속서_1_국가와 개도국에 해당하는 비부속서_1_국가로 나누어 노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EU·미국·일본 등은 부속서 1 국가로, 중국·인도·멕시코 등은 비부속서 1 국가로 연결하였다.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2001년과 2012년에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하였는데, 이 사실은 구체적 시점을 포함하여 명확히 데이터화하였다.
특히 이 두 국가 모두 부속서 1에 속하는 선진국으로서, 연달아 탈퇴했다는 점은 다른 선진국의 연쇄 이탈에 대한 우려를 낳았고, 국제 감축 체제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에 중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탈퇴라는 행위가 다른 노드와의 직접적인 연결을 넘어, 제도 전체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기능한다는 점도 시맨틱 구조상에서 의미 있게 다뤄졌다.
또한, 교토의정서에서 핵심적인 구조화 대상은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_거래제이다.
이 세 가지 개념은 교토의정서에 포함된 여러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수단 중에서도 ‘교토 메커니즘’으로 묶이는 개념이다.
이 제도들은 온실가스_감축이라는 목적과 연결되며, 제도는 수단, 감축은 목적이라는 구조를 통해 시맨틱 관계가 명확히 구성되었다.
이 제도들 중 청정개발체제는 이후 탄소시장_체계로 확장되었고, 이는 다시 파리_협정의 제6조로 계승되었다.
시맨틱데이터를 통해 이러한 연결을 나타냄으로써 교토의정서에서 시작된 제도들이 어떤 식으로 후속 협정에 반영되고 발전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각 협정은 모두 기후변화협상이라는 상위개념과 연결된다.
UNFCCC, 교토의정서, 파리_협정은 이 범주에 속하며, 이렇게 상하위 개념 간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시맨틱데이터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교토의정서에 대한 시맨틱데이터를 구축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국가 노드 설정이었다. 부속서 1 국가들이 무려 42개국에 달하고, 그 외의 모든 국가들이 비부속서 1 국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부 국가만을 선택 해야 했다. 따라서 탈퇴하거나 탈퇴의 근거로 지목되었던 국가들, 비부속서 1 국가에 해당하지만 교토의정서 이후 자발적으로 비준한 국가들을 기준으로 하여 노드를 선정했다.
예를 들어 비부속서 1 국가 중에서 중국과 인도를 선택하여 시맨틱데이터에 명시한 이유는, 이 두 나라가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주요 근거로 직접 지목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은 세계적인 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에게는 감축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2001년 협정 이행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이 두 국가는 교토의정서의 정책적 한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노드가 된다는 점에서 선정하였다.
이번 시맨틱데이터 구축은 단순한 정보 나열을 넘어, 교토의정서를 중심으로 주체와 대상 간의 명확한 사실 관계를 구조화하고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이었다.
교토의정서는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선진국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한 협약이지만, 실제 이행 과정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탈퇴, 선진국·개도국 간의 의무 차이 등 여러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과 제도적 맥락을 시맨틱데이터로 구체화하면서, 단순히 ‘감축 협약’이라는 한 줄 설명으로는 담을 수 없는 복합적 의미들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참고 자료
이미지
- 교토 국제회의장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토의정서 전체 회의 (1997.12) - 출처: UN Multimedia
- 2012년까지 부속서 1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 출처: 정수현. "교토의정서와 국내정치적 요인이 EU 회원국들의 온실가스 배출에 미친 영향력 분석." 세계지역연구논총, 34권, 2호, 2016, 12.
논문 및 문헌
- 김성훈. "국제관계의 새로운 이슈들: 미국의 대테러전쟁, 환경레짐, 지역주의 : 국제환경레짐으로서 교토의정서가 갖는 한계에 대한 고찰." 동아시아연구, 9권, 2004, 63-87.
- 정수현. "교토의정서와 국내정치적 요인이 EU 회원국들의 온실가스 배출에 미친 영향력 분석." 세계지역연구논총, 34권, 2호, 2016, 13.
- 오민아 서정민. "캐나다의 교토의정서 탈퇴와 국제 기후변화협상 전망." 지역경제포커스, 2012권, 2호, 2012, 3.
신문기사 및 사이트
- 외교부 홈페이지, "기후변화협상"
- 시사경제용어사전, "교토의정서"
- 네이버 지식백과, "교토의정서"
- 네이버 지식백과, "부속서 1 국가"
- ChatGPT(GPT-4o),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의 관계는 어떤가요?", 2025-05-23 생성.
- ChatGPT(GPT-4o), "교토의정서의 제정 배경은 어땠나요?", 2025-05-21 생성.
- 한겨레, "남종영의 인간의 그늘에서 - 기후위기 ‘사다리 걷어차기’, 선진국의 위선"(2023-12-13, 남종영 환경논픽션 작가)
- 연합뉴스, "미국 파리협정 탈퇴에 '인류 조별 과제' 목표 잃을 판"(2025-01-28, 이재영 기자)
- 연합뉴스, "선진국 탈퇴 움직임…교토의정서 무력화되나"(2011-12-13, 김계연 기자)
- 한국경제신문, "CO2 배출 '톱 5' 모두 빠져…허울뿐인 교토의정서"(2011-12-12, 이태훈 강경민 기자)
주석
- ↑ Text generated by ChatGPT(2025-05-21 생성, GPT-4o), OpenAI.
- ↑ 김성훈. "국제관계의 새로운 이슈들: 미국의 대테러전쟁, 환경레짐, 지역주의 : 국제환경레짐으로서 교토의정서가 갖는 한계에 대한 고찰." 동아시아연구, 9권, 2004, 63-87.
- ↑ 네이버 지식백과, "교토의정서"
- ↑ 네이버 지식백과, "교토의정서"
- ↑ 청정개발체제는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공식 메커니즘임. 파리협정에서는 이 CDM을 대체·확장한 제6조 탄소시장 체계를 도입함.
- ↑ 외교부 홈페이지, "기후변화협상"
- ↑ 외교부 홈페이지, "기후변화협상"
- ↑ 정수현. "교토의정서와 국내정치적 요인이 EU 회원국들의 온실가스 배출에 미친 영향력 분석." 세계지역연구논총, 34권, 2호, 2016, 12.
- ↑ 네이버 지식백과, "부속서 1 국가"
- ↑ 시사경제용어사전, "교토의정서"
- ↑ 버드-헤이글 결의안은 1997년 미국 상원이 “중국, 인도 등 주요 개도국이 동등한 법적 의무를 수락하지 않는 한 미국 정부는 어떠한 기후협약상의 의무도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결의안
- ↑ 정수현. "교토의정서와 국내정치적 요인이 EU 회원국들의 온실가스 배출에 미친 영향력 분석." 세계지역연구논총, 34권, 2호, 2016, 13.
- ↑ 오민아 서정민. "캐나다의 교토의정서 탈퇴와 국제 기후변화협상 전망." 지역경제포커스, 2012권, 2호, 2012, 3.
- ↑ 정수현. "교토의정서와 국내정치적 요인이 EU 회원국들의 온실가스 배출에 미친 영향력 분석." 세계지역연구논총, 34권, 2호, 2016, 14.
- ↑ Text generated by ChatGPT(2025-05-23 생성, GPT-4o), Open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