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오봉종택 소장 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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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오봉종택 소장 전적
Books and Documents of Obong Head House, Uiseong
의성 오봉종택 소장 전적,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재청.
대표명칭 의성 오봉종택 소장 전적
영문명칭 Books and Documents of Obong Head House, Uiseong
한자 義城 梧峰宗宅 所藏 典籍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미길 90 (구미리) (현재 한국국학진흥원 보관 중)
지정(등록) 종목 시도유형문화재 제345호
지정(등록)일 2003년 3월 3일
분류 기록유산/전적류/전적류/전적류
수량/면적 8종 5책 78매
웹사이트 의성 오봉종택 소장 전적,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재청.



해설문

국문

오봉 종택에 보관되어 있는 책과 고문서는 16~17세기 조선 중기의 문신 신지제(申之悌)와 그의 아들 신홍망(申弘望), 그 후손들과 관련된다. 오봉은 신지제의 호이며, 오봉 종택은 그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아주신씨 종택이다.

신지제 때부터 이 가문에서는 책과 고문서들이 많이 작성되어 왔다. 오봉 종택에 보관된 책과 문서들 중에서 문화재로나 역사 연구의 자료로 가치를 인정받아 모두 8종 5책 78매가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오봉 종택에 보관되었던 책은 현재 한국 국학 진흥원에서 보관하고 있다.

보관하고 있는 책과 문서는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시대상과 법제·풍습, 신지제 가문의 재산 규모 등을 연구하는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특히 「구미보 신장도목 완의(龜尾洑新粧都目完議)」는 조선 후기 보(洑)*의 축조와 수세 징수 등의 역사에 대한 연구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헌이다.


  • 보: 논에 물을 대기 위한 수리 시설의 하나. 둑을 쌓아 흐르는 냇물을 막고 그 물을 담아 두는 곳이다.

영문

Books and Documents of Obong Head House, Uiseong

This collection includes five books and 78 documents related to the Obonggong Branch of the Aju Sin Clan, which was founded by Sin Ji-je (1562-1624), a civil official of the Joseon period (1392-1910). Currently, this collection is held in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in Andong.

The books and documents are quite diverse and provide information on the laws, customs, and size of the family property at that time. In particular, there is a record of a reservoir that Sin Ji-je built in a village in Gumi and its management rules, such as the standard for collecting reservoir fees from the villagers at that time. In addition, the collection includes documents such as the state examination answer sheets written by Sin Ji-je and his son Sin Hong-mang (1600-1673), the letters of appointment to government office, and royal edicts recieved by the branch descendants.

영문 해설 내용

조선시대의 문신인 신지제(1562-1624)를 파조로 하는 아주신씨 오봉공파와 관련이 있는 고서 5권과 고문서 78매이다.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보관하고 있다.

여기 포함된 책과 문서는 종류가 다양하고 당시의 시대상과 법제, 풍습, 가문의 재산 규모 등을 알려준다. 특히 신지제가 구미의 한 마을에 축조했던 저수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당시 마을 주민들에게 저수지 사용료를 징수하던 기준 등 운영 수칙을 기록하였다. 이 밖에도 신지제와 그의 아들 신홍망(1600-1673)의 과거시험 답안지, 관직 임명장, 후손들이 받은 교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