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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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칭 :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는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기타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상·학술상·예술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중요무형문화재는 관보(官報)에 고시(告示)하고 보유자나 단체에 인정서를 교부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그 기능이나 예능의 보유자나 단체가 인정서를 받으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국가에서 보유자는 생계비를,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발표공연비·제작지원비·전수교육비를 지급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무형문화재는 결국 사람이 계승하는 것이며 유형문화재나 사적과 같이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계승을 위해 후계자를 양성하는 전수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수교육자와 보유자 후보 등을 두게 된다. 중요무형문화재는 민족적 개성이 가장 뚜렷하고 예술적 감흥과 기술적 전통성을 강하게 계승시켜 준다.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에 명시된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을 보면, 연극에는 인형극·가면극이 있고 음악에는 제례악·연례악·대취타·가곡·가사·시조 영창·산조·농악·잡가·민요·무악·범패가 있다. 무용에는 의식무·정재무·탈춤·바라춤·승무가 있으며, 공예기술에는 도자공예·마미공예(말의 갈기나 꼬리의 털로 만든 공예)·금속공예·화각공예·장신공예·나전칠공예·제지공예·목공예·건축공예·피혁공예·지물공예·직물공예·염색공예·옥석공예·자수공예·악기공예·초고공예(풀과 짚으로 만든 공예)가 있다.
그리고 기타에는 태권도·검술 등 무술이 있고, 연극·음악·무용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수리·기술까지를 무형문화재로 하고 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이 법에 의하여 처음으로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 보호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1964년부터 처음으로 중요무형문화재가 지정되기 시작하였으며, 2019년 11월 현재 139종의 중요무형문화재가 지정되어 있다.
중요무형문화재는 지정기관에 따라서 문화재청장이 전승 단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지사가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한 조례에 의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시도 무형문화재가 있다.
특정한 기술을 터득해야 하는 무형문화재의 경우, 안정적인 전승을 위해 보유자→전승교육사→이수자→전수자로 이어지는 일정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보유자는 무형문화재 기술을 인정받은 권위자를 의미하며 전승교육사는 보유자의 교육을 보조한다. 만약 누군가 6개월 이상 전승 교육을 받아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으면 전수자가 되고, 3년 이상 교육을 받아 상당한 경지에 올랐음이 인정되면 이수자가 된다.

무형문화재의 전승자와 전승체계는 다음과 같다.

  • 보유자 : 종목을 원형대로 체득,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관계 전문가의 조사(평가)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다.
  • 보유단체 : 종목의 성질상 개인적으로 실현할 수 없거나 보유자가 다수인 경우에 단체로 인정한다.
  • 명예보유자 : 보유자 중 고령이나 질환으로 정상적으로 전수하기 어려운 경우나 73세 이상, 경력 20년 이상의 전승교육사는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한다.
  • 전승교육사 :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기량이 뛰어나며 전승자로서의 자질이 있는 이수장 중에서 보유자의 추천과 관계 전문가의 조사(평가)와 심의를 거쳐서 선정한다.
  • 이수자 : 3년 이상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을 심사하여 그 기능 또는 예능이 상당 수준에 이른 자에게 이수증을 교부한다.
  • 전수교육생(장학생) : 6개월 이상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기능·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전수장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출처 및 참고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중요무형문화재
- 아니리 아띠 국가무형문화재 제도 및 전승체계,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전수자란?
- (서울대학교)대학신문 2000년간 이어진 정신적 가치의 집약체, 무형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