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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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칭 : 제주시민회관(濟州市民會館)
  • 주소 : 제주도 제주시 이도일동 1700-1

제주시민회관은 제주시민들의 문화예술공연 및 각종 행사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화시설이다. 1960년대 이전 제주 지역에 문화복지 공간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제주시에서는 약 1년여의 공사 끝에 옛 오일장 터에 부지 3,096㎡에 지상 3층, 연건축 면적 1만 2500여㎡ 규모의 제주시민회관을 건립하고 1964년 7월 3일 개관식을 가졌다.
이 때는 정부와 제주도가 '관광 제주'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열을 올리던 시기이며, 시 승격(1955) 9년만에 당시 인구 8만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을 만든 것이다.
연극·영화만이 아니라 실내 체육장을 구비한 공간이었으며, 수세식 변소를 갖췄다는 점도 당시로서는 시대를 앞선 건축이었다.
당시 1646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제주시민회관은 서울시 공무원이던 김태식이 설계를 맡았다. 김태식은 앞서 제주관광호텔을 설계한 건축가였다. 제주시민회관은 제주도내에서 처음 시행된 철골구조 건축물로 최대 2000명까지 수용이 가능했다.
제주시민회관은 사무실과 공연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무실은 20㎡, 공연장은 1,962㎡ 정도이다. 공연장 1층은 접의자로 400석 규모이며, 2층은 고정석으로 505석 규모로 총 905석의 관람석을 보유하고 있다.
무대 상부 및 홀 중앙에 기본 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며, 측면에 4대의 조명기가 설치되어 있다. 부대시설로 대기실과 피아노, 마이크, 녹음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개관식엔 시민 1000명이 몰렸다. 고향 제주를 떠나 서울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준비한 무용과 소인극이 제주시민회관 무대를 처음 밟은 공연으로 기록되었다.
이후 교양강좌, 건강 세미나, 연극, 음악회, 연주회, 청소년 어울마당, 예술제, 탁구, 태권도, 배드민턴, 단체 관광객을 위한 야간 레크레이션 장소로 이용되었다.
제주시민회관은 시민들의 집회 장소와 교양강좌, 레크리에이션, 탁구, 태권도, 배드민턴 등 체육 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2016년 한해 공공 행사나 생활체육 시설로 제주시민회관을 이용한 인원은 모두 합쳐 5만명이 넘는다.
2002년 8월 30일 제주시에서는 제주시민회관의 시설이 낙후되고 공간이 비좁아 제구실을 하지 못함에 따라 철거 계획을 세웠다. 대신 그 자리에 주차전용 건물을 신축하여 중앙로 등 도심지의 주차난을 해소키로 하였다.
제주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제주시 보건소 서남쪽 시유지에 시민문화예술회관 신축 사업을 추진하여 각종 공연이나 행사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2016년 2월 제주시민회관은 '제주시민회관 체육관'이란 이름으로 문화재 등록 추진 대상에 오른 적이 있다.
문화재청이 전국적으로 건립된 지 50년 이상 경과한 근현대 체육시설 중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시설에 대해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면서 보존 상태가 양호한 제주시민회관도 그중 하나로 제주시에 요청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제주시민회관 인근의 일부 주민들은 '문화재'란 말에 민감한 반응을 드러냈다. 등록 문화재는 재산권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정 문화재처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당시 여러 언론에서도 〈제주시민회관은 1964년 준공돼 50년 이상 됨에 따라 건물 노후로 유지관리비가 증가하고 있고, 제주아트센터 건립 이후에는 활용도도 감소되고 있다. 아울러 당초 제주시민회관은 제주시의 문화공연, 집회, 랜드마크 및 원도심의 중심지였지만, 현재는 공연기능이 타시설로 이전되고 원도심 침체 등으로 인해 상징성마저 약화되고 있다〉는 논조로 문화재 지정보다는 활용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결국 논란 끝에 등록 문화재 추진은 없던 일이 됐다.
※ 출처 : 제주도 사랑, 그리고 환경 사랑 (현장포커스) '제주시민회관', 건물 철거 완료..역사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