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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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칭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大韓佛敎曹溪宗 中央宗會)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는 불기2506(1962)년 8월 26일 초대 중앙종회가 구성되어, 현재 제 18대에 이르고 있다.
중앙종회는 직선직 의원 51명과 비구니 의원 10명, 직능직 의원 20명,총 81명의 중앙종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종단의 입법 기관이자 종도의 대의기구로서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여 입법이나 종단의 주요정책 등을 결정하는 합의체 종헌기관이다.
종단이 종회 제도를 보편적으로 도입하게 된 이념적 배경은 첫째, 중앙종회가 집행부의 전제적 권력을 제한함으로서 종단 의 민주적 운영에 적합하였고, 둘째, 종도의 대표자에 의하여 종단 의사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종도 주권의 원리와 대의제 원리를 실현시켜주었으며, 셋째, 종단 운영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종도의 종단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서 그들의 종단 참여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었기 때문이다.

[출처] 대한불교조계종(홈페이지) 중앙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