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교정교화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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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칭 : 대한불교교정교화협의회(大韓佛敎矯正敎化協議會)

교정교화협의회 위원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등 교정시설에 수감된 재소자들에게 수용자들을 위한 법회와 상담, 결연을 통해 수형자를 교화하고 어려운 형편을 돕기 위해 해당기관에서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활동을 한다.
불교계의 교정교화위원은 불교적 가르침의 입장에서 팔정도와 육바라밀과 사섭법으로 수형자와 가족의 바른생활과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활지원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돕는다.
대한불교교정교화협의회는 불교계의 스님들과 재가자들이 교정시설에 교화활동을 유기적으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구성된 단체이다.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이와 별도로 '대한불교조계종 전법단 운영·관리에 관한 령'을 제정하여 포교원 산하에 교정교화 전법단을 운영하여 포교활동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