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경(少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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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부터 조선초까지 봉상시(奉常寺)·예빈시 등 주로 시(寺)의 명칭을 지닌 관서에 속한 4품 관직.

개설

고려시대에는 봉상시·종정시(宗正寺)·대복시(大僕寺)·예빈성(禮賓省)·사농시(司農寺)·사재시(司宰寺)·위위시(衛尉寺)·대부시(大府寺) 등에 4품의 소경(少卿)을 두었다. 봉상시의 소경은 정4품이었지만 나머지는 모두 종4품이었다. 조선 건국 직후에도 봉상시 등에 2명의 소경을 두었다가, 1414년에 소윤(少尹)으로 바뀌었다.

담당 직무

소경의 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 소경이 설치된 관아의 조직을 보면 고려시대에는 장관에 정3품 판사(判事)가 있고, 그 아래로 종3품 경(卿), 정4품이나 종4품 소경, 종5품 승(丞), 종7품 주부(注簿)와 이속인 서사(書史)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장관에 정3품 판사가 있고, 그 아래로 종3품 경, 종4품 소경, 종5품 승과 겸승, 종6품 주부와 겸주부, 종7품 직장(直長), 정8품 녹사(錄事), 품외 서리(書吏) 등이 있었다. 또 소경이 설치된 관아는 고려시대와 1404년까지는 각각 그 관아의 장관인 판사가 차관인 경 이하의 관원과 이속을 지휘하면서 운영하였다. 1405년 육조속아문제가 운영된 이후에는 장관인 판사가 그 아문이 소속된 조[屬曹] 당상관인 판서·참판·참의와 종2품관 이상으로 그 아문의 일을 지휘한 도제조·제조의 지휘를 받으면서 경 이하를 지휘하면서 그 관아를 운영하였다. 이에서 소경은 고려시대와 조선초에는 장관인 판사와 차관인 경의 지휘를 받으면서 그 관아의 실무에 종사하였고, 태종대 이후에는 속조 당상·제조와 장관인 판사와 차관인 경의 지휘를 받으면서 승 이하와 함께 그 관아의 실무를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변천

1392년(태조 1) 조선 건국 직후에 정한 관제에서 봉상시·전중시(殿中寺)·사복시(司僕寺)·사농시·내부시(內府寺)·예빈시 등에 각각 2명의 소경을 두었다(『태조실록』 1년 7월 28일). 이때 봉상시 소경만 정4품이었고 나머지는 종4품이었다.

이 소경은 1409년(태종 9)경 관제 개변 때 모든 경과 함께 령(令)과 부령(副令)으로 개칭되면서 소멸하였다. 부령은 그 후 1414년에 국정 운영을 의정부 중심에서 육조 중심으로 전환시킨 것과 관련된 관제 개편 때에 정3품 아문인 여러 시와 감(監)의 관직 명칭을 판사·윤(尹)·소윤과 판사·정(正)·부정(副正) 이하로 통일할 때 소윤으로 개칭되었다(『태종실록』 14년 1월 18일). 소윤은 다시 1466년(세조 12) 『경국대전』의 편찬과 관련된 대대적인 관제 정비 때 육조 속아문의 판사 이하 모든 관직의 명칭을 정 이하로 통일할 때 종4품 첨정(僉正)으로 개칭되면서(『세조실록』 12년 1월 15일) 조선말까지 계승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최정환, 『역주 『고려사』 백관지』, 경인문화사, 2006.
  • 한충희, 『조선초기의 정치제도와 정치』,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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