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삼(南鍾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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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817년(순조 17)~1866년(고종 3) = 50세]. 조선 후기 헌종(憲宗)~고종(高宗) 때의 학자이자 천주교 성인. 홍문관(弘文館)교리(校理)승정원(承政院)승지(承旨) 등을 지냈다. 자는 증오(曾五)이고, 호는 연파(煙波) 또는 중재(重齋)이다. 본관은 의령(宜寧)이며, 거주지는 서울이고, 세례명은 요한이다. 양아버지는 남상교(南尙敎)이며, 양어머니는 이세관(李世瓘)의 딸이다. 친아버지는 남탄교(南坦敎)이고, 친어머니는 이세기(李世夔)의 딸이다. 할아버지는 통덕랑(通德郞)남이우(南履佑)이며, 증조할아버지는 남규로(南奎老)이다. 남인(南人) 출신이다.

헌종~고종 시대 활동

남탄교의 아들로 태어나 장성한 뒤 백부인 남상교(南尙敎)의 양자로 들어갔다. 1838년(헌종 4) 정시 문과(文科)에 급제한 이후[『방목(榜目)』], 가주서(假注書)와 승문원(承文院) 박사(博士)·사헌부(司憲府)지평(持平) 등을 거쳐 1848년(현종 14)에는 홍문관 교리에 임명되었다.(『헌종실록(憲宗實錄)』 14년 2월 13일) 철종(哲宗) 때 영해부사(寧海府使) 등을 그쳐 승정원 승지에 올랐다.

남종삼이 천주교 신앙을 언제부터 받아들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양아버지 남상교가 1827년(순조 27) 북경(北京)에서 영세를 받고 천주교를 믿었다는 점에서 남종삼도 남상교의 양자로 들어간 이후 부친의 영향을 받아 천주교 교리를 익힌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나타난 그의 최초 교회 활동은 1861년(철종 12)에 입국한 리델(Ridel) 신부에게 조선어를 가르쳤다는 것이지만, 이미 이전부터 베르뇌(Berneux)·다블뤼(Daveluy) 주교 등과 교류하며 교회 일에 참여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남종삼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고종 초 러시아인들의 통상요구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였다. 러시아 선박은 1864년(고종 1)~1865년(고종 2)에 잇따라 조선의 국경을 침범하며 통상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조선의 실질적인 집권자였던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은 사태해결책을 마련하기에 절치부심하고 있었다. 이러한 때 남종삼·홍봉주(洪鳳周) 등 천주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조선의 관료들은 조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 선교사들로 하여금 프랑스의 힘을 끌어오게 하면 러시아의 남침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또 이것은 러시아의 남침을 막는 동시에 조선의 문호를 개방하고 신앙의 자유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남종삼·홍봉주 등은 1865년 11월 말 흥선대원군에게 이러한 내용의 방아책(防俄策)을 건의하였고,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던 흥선대원군 역시 이 건의를 받아들여 선교사를 만나보겠다는 결심을 표하였다. 그러나 당시 비밀리에 지방을 순회하고 있던 주교들에게 연락이 닿을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사이에 흥선대원군의 심경에는 다시 변화가 생겼다.[샤를르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하]

흥선대원군의 만남 요청 소식을 들은 다블뤼 주교와 베르뇌 주교가 각각 1865년 12월 9일과 13일에 서울에 도착하였고, 남종삼이 이 소식을 흥선대원군에게 전하러 갔으나 이때 흥선대원군은 이미 마음이 바뀌어 오히려 남종삼에게 낙향을 권유하였다. 그리고 1866년(고종 3) 1월 서양 선교사들과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지며 <병인박해(丙寅迫害)>가 시작되었다. 병인박해 발발 직전 남종삼은 신앙을 지키고자 관직을 버리고, 충청도 제천에 은거해있던 양아버지 남상교를 찾아갔다. 여기서 그는 남상교의 격려를 받은 후 죽음을 각오하고 다시 상경하였는데, 이때는 박해령이 내려지고 남종삼에 대한 체포령도 떨어진 상태였다.(『고종실록(高宗實錄)』 3년 1월 11일),(『고종실록』 3년 1월 11일),(『고종실록』 3년 1월 11일),(『고종실록』 3년 1월 11일) 이 사실을 알게 된 남종삼은 잠시 피신하려고 하였으나, 그해 1월 15일 서울 인근의 고양 땅 잔버들이라는 마을에서 체포되어 의금부로 압송되었다.(『고종실록』 3년 1월 15일)

남종삼은 체포된 다음날인 1월 16일부터 총 6회에 걸쳐 신문을 받았다. 그는 고문을 받는 과정에서도 천주교가 정도(正道)임을 강조하며 자신이 흥선대원군에게 방아책을 건의한 것은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계책(賣國之策)’이 아닌 ‘충성·애국하는 마음(忠君愛國之心)’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그러나 조선 정부는 나라를 팔아먹을 계책을 품고 외적을 끌어들일 음모를 꾸몄다며 그를 모반부도죄로 참수형에 처할 것을 선고하였다. 그리하여 남종삼은 1866년 1월 21일 서소문 밖 형장에서 동료 홍봉주와 함께 참수형을 받아 사망하였다.(『고종실록』 3년 1월 20일),[『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고종 3년 1월 20일],[『승정원일기』 고종 3년 1월 21일] 당시 그의 나이 50세였다.

1968년 10월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시복(諡福)되었으며, 1984년 5월 6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시성(諡聖)되어 성인 반열에 올랐다.

묘소와 후손

시신은 용산 왜고개에 매장되었다가, 1909년 유해가 발굴되어 명동 성당에 안치되었으며, 시복을 계기로 다시 절두산 지하 성당으로 옮겨졌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가족 묘소에도 묘소가 있다.

첫째 부인 고령 신씨(高靈申氏)는 신행권(申行權)의 딸이고, 둘째 부인 광주 이씨(廣州李氏)는 이상회(李象會)의 딸이다. 이들 사이에서 2남 2녀를 두었는데, 1남은 남규희(南揆熙)이고, 2남은 남명희(南明熙)이다. 남종삼이 세상을 떠난 후 남규희는 전주 진영으로 압송된 후 세상을 떠났으며, 부인 광주 이씨와 2남 남명희, 그리고 딸 둘은 경상도 창녕으로 유배되었다.

참고문헌

  • 『헌종실록(憲宗實錄)』
  • 『고종실록(高宗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포도청등록(捕盜廳謄錄)』
  •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 『치명일기(致命日記)』
  • 샤를르 달레, 『한국천주교회사』하, 한국교회사연구소, 1980
  • 이원순, 『성인 남종삼과 그 일가의 천주 신앙』, 2009
  •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한국가톨릭대사전』2,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