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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0일 (일) 00:54 기준 최신판



조선시대 각 관서에 배속된 하례(下隷)로 병조(兵曹) 소속의 경아전(京衙前).

개설

조례(皂隸)는 중앙의 관서 및 관리에게 딸리어 호위(護衛) 및 사역(使役)을 담당하던 하급 관원으로 병조의 관할하에 있었다. 나장(羅將)과 제원(諸員)도 조례와 함께 병조 소속의 경아전이다. 조례는 종친부(宗親府)·의정부(議政府)·중추부(中樞府)·돈녕부(敦寧府)·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사헌부(司憲府)·개성부(開城府)·승정원(承政院)·장례원(掌隸院)·경연(經筵) 등의 중앙 관서에 배속되거나 종친 및 고위 관료들에게 속하였다. 병조 관할하의 조례·나장 등은 농민을 차정(差定)하여 번(番)을 서게 하는 국역(國役)의 한 형태였다. 신분은 양인(良人)이나 그 역이 고되어서 칠천(七賤)의 하나로 인식하고 기피하려 하였고, 대립(代立)의 폐단이 발생하여 혁파가 논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각 아문에서 서로 조례를 두려고 하였기에 혁파되지 못하였고, 갑오개혁에서도 폐지되지 않았다.

담당 직무

조례는 각 관청에 입역하며[隨廳立役], 종친 및 관리들을 모시는 등의 호위, 그리고 잡역(雜役)을 심부름하는 것이 직무였다. 본래 의정부·중추부 및 사간원의 관원이 행차할 때 붉은 옷을 입고 선두에서 소리쳐서 행인들을 비키게 하던 관원은 정리(丁吏)였으나 정리를 혁파한 후 조례가 이 일을 담당하였다. 이를 갈도(喝導) 혹은 가갈(呵喝)이라고 한다(『태종실록』 14년 4월 24일). 조례는 종친을 수행하지만 종친이 명령과 규율을 어기는 일이 있으면 이를 규찰하는 직무도 수행하였다(『세종실록』 24년 4월 29일). 한편 조례 중 보병(步兵)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군대에 편입될 수 있었다(『세조실록』 5년 9월 15일).

조례는 허드렛일을 하였던 하례(下隷)였기 때문에 각 관서에서는 조례의 배정과 증원을 요구하였다. 그 예로 호조(戶曹)나 한성부에서는 바쁜 사무를 도와줄 조례의 증원을 요청하였다. 단종대에는 종친이 같은 관품의 조관(朝官)은 조례 2명이 수행하는데 자신들은 1명이라면서 1명의 증원을 요청했다(『단종실록』 3년 5월 2일). 형조(刑曹)낭청(郎廳)에서는 조회하러 드나드는 길에 조례를 거느릴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태종실록』 18년 1월 17일). 이는 업무보다는 관직과 관서의 위상 문제와 관련한 증원 요청이었다. 그러나 대개는 업무가 바쁘고 번거롭기 때문에 조례의 수를 늘려달라고 요청하였다.

변천

조례는 그 업무가 고단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기피하여 국역으로 부과되었다. 국초에는 충청도와 전라도에 거주하는 사람을 차정하였는데, 거리가 멀어 번(番)을 설 때 왕래가 어려웠기 때문에 충청도 초면(初面)의 군현과 경기도 거주자 중에서 선발되었다(『세조실록』 13년 2월 26일). 그러나 조례의 번상(番上)은 1년에 네 달을 입번(立番)하고 두 달은 조번(助番)하게 되는데 거주지에서 상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기한을 넘기면 그에 대한 벌이 따랐기 때문에 경기도 거주자 중에서 정하도록 변경하였다(『중종실록』 4년 1월 13일).

대동법 시행 이후에는 한양에서 급료를 주어 고용하였고, 이때 급료는 선혜청과 호조, 쌀과 베가 있는 관청은 해당 관청에서 지불하였다. 명칭도 조선전기에는 조례라고 하였으나 후기에는 사령(使令)이라 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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