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진무(都鎭撫)"의 두 판 사이의 차이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XML 가져오기)
 
(XML 가져오기)
1번째 줄: 1번째 줄:
  
  
{{직역|대표표제=도진무|한글표제=도진무|한자표제=都鎭撫|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도총관(都摠管), 삼군진무소(三軍鎭撫所)|분야=정치/행정/관직·관품|유형=직역|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조선|집필자=이규철|제정시기=|폐지시기=|소속관서=|관품=|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8293|실록연계=}}
+
{{직역|대표표제=도진무|한글표제=도진무|한자표제=都鎭撫|대역어=|상위어=|하위어=|동의어=|관련어=병마우후(兵馬虞候)|분야=정치/행정/관직·관품|유형=직역|지역=대한민국|시대=조선|왕대=조선|집필자=이규철|제정시기=|폐지시기=|소속관서=|관품=|실록사전URL=http://encysi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01723|실록연계=}}
  
조선 태종대 설치되었던 삼군진무소(三軍鎭撫所)의 장관으로 세조대 도총관(都摠管)으로 개칭됨.
+
고려말 조선초에 설치되었던 군직(軍職)으로 세조대 [[병마우후(兵馬虞候)]]로 개칭됨.
  
 
=='''개설'''==
 
=='''개설'''==
  
1409년(태종 9) 삼군진무소가 의흥부(義興府)로 개칭되면서 도진무의 직명이 판사(判事)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1412년에 의흥부가 혁파되었다가 1414년을 전후하여 삼군진무소로 복설되면서 도진무의 직명도 다시 나타나게 되었다. 모두 3명을 두어 각각 일군(一軍)을 전담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혼자서 일군을 담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모두 6명을 배치하기도 했다. 간혹 문신을 도진무로 임명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의 경우 무신이 겸임했다.
+
고려말의 원수나 도순문사 등의 장수 휘하에는 보통 도진무(都鎭撫)의 직책을 담당하는 자가 배치되었다. 도진무는 제반 군사 업무를 총괄하여 장수를 보좌했다. 1389년(고려 공양왕 1) 도순문사가 [[도절제사(都節制使)]]개칭된 이후에는 도절제사 휘하에도 도진무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같은 직책의 도진무라 하더라도 양계(兩界)를 책임졌던 도절제사의 도진무는 정3품 상호군 이상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려말기와 조선초기에 북방 지역을 중요시했던 상황이 반영된 조치였다. 남방 지역은 조선 세조의 재위기에 와서야 전직 관료 중 무재가 있는 자를 뽑아 임명하도록 조치했다. 이 같은 차이 때문에 양계 도절제사의 도진무에게만 녹봉이 지급되었다.
  
 
=='''담당 직무'''==
 
=='''담당 직무'''==
  
삼군진무소가 기능하던 태종대에는 병조와 군령 체계상 같은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왕으로부터 중요한 군령이 내려지면 병조당상관과 도진무가 함께 나아가 왕명을 받았다. 아울러 군령의 작은 일은 병조의 낭청과 진무가 함께 승정원으로 나아가서 명령을 받는 등 두 관사에서 반드시 함께 명령을 받은 후에 군령을 시행했다.
+
도진무는 소속된 장수의 막료로서 군사 회의에 참여했고, 군령을 전달하는 업무 등을 담당했다. 아울러 제반 군사 업무를 총괄하여 장수를 보필했다. 조선초기에는 북방 지역과 관련된 군사 업무가 계속 중요시됨에 따라 도진무의 역할 역시 증대되었다. 북방 지역의 군사 업무를 총괄했던 도절제사의 밑에서 군정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했다.
  
삼군(三軍)에 1명씩을 두어 각기 일군에 관련된 군무를 전담하도록 했는데, 혼자서 모두 감당하기에는 군무가 벅차다고 하여 사정에 따라 6인을 두기도 했다. 세종대 이후 역할이 크게 강화되어 군사상 중요한 의논에 병조와 함께 반드시 참여했다. 무과(武科), 병법(兵法), 진법(陣法), 훈련 및 군정 등 모든 군사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했다.
+
특히 [[주진(主鎭)]]을 이루는 [[병영(兵營)]]의 2인자로서 도절제사 부재 시 도내의 군사 업무 전반을 담당했다. 아울러 수시로 여러 읍()을 순행하면서 군사 방어 체제 및 훈련 상황, 지방군의 배치와 군기(軍器)의 정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다. 또 도절제사의 군령 전달과 군량(軍糧)과 군자(軍資)의 관리를 담당했다.
  
세조대 도총관으로 개칭되면서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의 수장 역할을 담당했다. 오위도총부가 오위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도총관은 오위에 대한 명령 통솔권자 역할을 맡았다. 당시 도총관은 부총관과 합쳐 10명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겸직하도록 되어있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의정부의 고위 관료나 종친·부마 등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금군(禁軍)을 관장하고 입직(入直)하는 일을 담당했다.
+
세종대에는 도절제사의 임무가 한 지방을 완전히 책임지는 막중한 것으로서 모든 군사 업무를 총괄해야 하므로 갑자기 제수할 수는 없다며, 먼저 도진무에 임명하여 모든 군사 업무를 익혀 관련 경험을 쌓은 뒤 임명하기도 했다.
  
 
=='''변천'''==
 
=='''변천'''==
  
1409년 설치되었던 삼군진무소의 책임자로 나타난 직제이다. 1412년 의흥부가 혁파되었다가 1414년을 전후하여 삼군진무소로 복설되면서 도진무의 직명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다. 1466년 도총관으로 개칭되었고, 성종대에는 도진무가 군병을 관장하는 권한이 막중하다 하여 임기를 1년으로 제한했다.
+
1389년 도순문사가 도절제사로 개칭된 이후 도절제사 밑에도 도진무가 설치되었다. 조선 건국 후에도 도진무의 직제는 유지되었다. 태종과 세종의 재위기를 거치면서 북방 지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관련된 군무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되기 시작했다. 1466년(세조 12) 병마우후로 개칭되었다. 이후 병우후(兵虞候)로 약칭되거나 아장(亞將)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27번째 줄: 27번째 줄:
  
 
=='''관계망'''==
 
=='''관계망'''==
<html><script>function reload() {window.location.reload();} </script><input type="button" value="Graph" onclick="reload();"><iframe width="100%" height="670px" src="http://encysilloknetwork.aks.ac.kr/Content/index?id=na00018293"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html>
+
<html><script>function reload() {window.location.reload();} </script><input type="button" value="Graph" onclick="reload();"><iframe width="100%" height="670px" src="http://encysilloknetwork.aks.ac.kr/Content/index?id=na00001723"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html>
  
 
[[분류:정치]][[분류:행정]][[분류:관직·관품]][[분류:직역]][[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분류:조선]]
 
[[분류:정치]][[분류:행정]][[분류:관직·관품]][[분류:직역]][[분류:대한민국]][[분류:조선]][[분류:조선]]

2017년 12월 10일 (일) 00:45 판



고려말 조선초에 설치되었던 군직(軍職)으로 세조대 병마우후(兵馬虞候)로 개칭됨.

개설

고려말의 원수나 도순문사 등의 장수 휘하에는 보통 도진무(都鎭撫)의 직책을 담당하는 자가 배치되었다. 도진무는 제반 군사 업무를 총괄하여 장수를 보좌했다. 1389년(고려 공양왕 1) 도순문사가 도절제사(都節制使)로 개칭된 이후에는 도절제사 휘하에도 도진무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같은 직책의 도진무라 하더라도 양계(兩界)를 책임졌던 도절제사의 도진무는 정3품 상호군 이상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려말기와 조선초기에 북방 지역을 중요시했던 상황이 반영된 조치였다. 남방 지역은 조선 세조의 재위기에 와서야 전직 관료 중 무재가 있는 자를 뽑아 임명하도록 조치했다. 이 같은 차이 때문에 양계 도절제사의 도진무에게만 녹봉이 지급되었다.

담당 직무

도진무는 소속된 장수의 막료로서 군사 회의에 참여했고, 군령을 전달하는 업무 등을 담당했다. 아울러 제반 군사 업무를 총괄하여 장수를 보필했다. 조선초기에는 북방 지역과 관련된 군사 업무가 계속 중요시됨에 따라 도진무의 역할 역시 증대되었다. 북방 지역의 군사 업무를 총괄했던 도절제사의 밑에서 군정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주진(主鎭)을 이루는 병영(兵營)의 2인자로서 도절제사 부재 시 도내의 군사 업무 전반을 담당했다. 아울러 수시로 여러 읍(邑)을 순행하면서 군사 방어 체제 및 훈련 상황, 지방군의 배치와 군기(軍器)의 정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다. 또 도절제사의 군령 전달과 군량(軍糧)과 군자(軍資)의 관리를 담당했다.

세종대에는 도절제사의 임무가 한 지방을 완전히 책임지는 막중한 것으로서 모든 군사 업무를 총괄해야 하므로 갑자기 제수할 수는 없다며, 먼저 도진무에 임명하여 모든 군사 업무를 익혀 관련 경험을 쌓은 뒤 임명하기도 했다.

변천

1389년 도순문사가 도절제사로 개칭된 이후 도절제사 밑에도 도진무가 설치되었다. 조선 건국 후에도 도진무의 직제는 유지되었다. 태종과 세종의 재위기를 거치면서 북방 지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관련된 군무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되기 시작했다. 1466년(세조 12) 병마우후로 개칭되었다. 이후 병우후(兵虞候)로 약칭되거나 아장(亞將)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참고문헌

  • 민현구,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 韓國硏究院, 1983.
  • 오종록, 「조선초기 兵馬節度使制의 成立과 運用」(상) 『진단학보』 59, 진단학회, 1985.
  • 오종록, 「고려말의 都巡問使」『진단학보』 62, 진단학회, 1987.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