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계(行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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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후나 황태후, 황태자, 황태자비, 친왕(親王), 옹주 등이 궁 밖으로 나가는 행차.

개설

조선시대에는 왕이 궁궐을 벗어나 행차하는 것을 ‘행행(行幸)’이라고 하였다. 이 용어는 대한제국기에 황제의 행차에도 쓰였다. 다만 황태자나 황태자비, 친왕 등이 궁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격을 달리하여 구별하기 위하여 ‘행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행계’는 대한제국기에는 주로 영친왕의 행차에 사용되었으며, 한일합방 뒤에는 순종의 행차에도 사용되었다.

내용 및 특징

‘행계’ 용어는 대한제국기 1907년(융희 1) 순종 즉위 이후부터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용어는 대한제국기 고종 즉위 시기에는 사용한 예가 보이지 않는다. 1907년 10월 16일 순종과 영친왕이 일본에서 오는 요시히토[嘉仁] 황태자를 맞이하러 가는 행차에 대해서 순종의 경우에는 ‘행행’을 사용하고, 영친왕의 경우에는 ‘행계’를 사용하여 구분하였다. 또 이 경우 일본 황태자의 행차에 대해서도 ‘행계’ 용어를 함께 사용하였다.

이후 이 용어는 황후의 행차에 사용하였고, 영친왕이 일본으로 유학하러 갈 때, 의친왕의 행차나 일본행에도 사용하였다. 『황성신문(皇城新聞)』에서는 1907년 11월 14일 순종이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와 함께 덕수궁에서 창덕궁으로 이어하는 때에 이 행차를 ‘행행행계의식(行幸行啓儀式)’이라고 하여 황제의 행차와 황후의 행차를 구분하여 칭하였다. 1909년(융희 3) 6월 1일 황후가 수원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에 나아가는 행차에 대해서는 ‘행계’ 용어만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특히 황후의 행계에 대해서 『황성신문』에서는 의장절차(儀仗節次)를 자세히 보도하였다. 수원권업모범장 행계 시 순정효황후의 남대문 정차장까지의 의장 절차는 다음과 같다. 궁내부(宮內府) 대신(大臣)민병석(閔丙奭)이 마차를 타고 선도하고, 의장병 40명이 전후로 경호하였으며, 황후는 마차를 타고, 완흥군(完興君) 이재면(李載冕)의 부인과 여관(女官) 1명이 마차에 배승하였다. 그 뒤로 총리대신(總理大臣)이완용(李完用), 시종원(侍從院) 경(卿)윤덕영(尹悳榮)이 마차를 타고 따랐으며, 완흥군 이재면과 농상공부(農商工部) 대신조중응(趙重應)이 탄 마차가 그 뒤를 따랐다. 황후가 남대문 정차장에 이르자 포화(炮花)와 군악(軍樂)으로 맞이하였고, 내외 각국 점포와 민가에서는 국기를 게양하여 경의를 표하였다. 관립 및 사립학교 남녀 학생들은 남문에서 정차장 좌우에 늘어서 지송(祗送)하고, 기자들과 각부 대신 부인과 황족 귀부인 들이 정차장에서 지송하였다.

1908년(융희 2) 1월 10일 의친왕이 대관정(大觀亭)에 나아가 하세가와[長谷川] 대장을 접견한 행차에 대해서 이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같은 달 일본으로 가는 행차에 대해서도 같은 용어를 사용하였다.

변천

순종황제의 경우 대한제국기에 궁 밖에 행차할 때에는 황제의 예우에 맞는 ‘행행(行幸)’을 사용하거나(『순종실록』 즉위년 11월 11일), 1909년 1월 대구, 부산, 마산 등지를 다닌 것이나, 1월 27일~2월 3일 동안 평양, 정주, 의주, 신의주로 행차한 것에 대해서는 ‘순행(巡幸)’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한일합방이 이루어져 황제에서 왕으로 격하된 뒤에는 총독 관저에 나아가거나 덕수궁에 가서 고종을 알현한 행차 등에 대해서 ‘행계’ 용어를 사용하여 표기하였다(『순종실록부록』 4년 1월 1일)

참고문헌

  • 『대한제국관보(大韓帝國官報)』
  • 『황성신문(皇城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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