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판관(海運判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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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조운선의 정비, 세곡의 운반과 납부 등을 관장하는 전함사 소속의 종5품 관직.

개설

조세로 거둔 곡식을 수송하는 것을 전운(轉運)이라 하였다. 전운은 운반 경로에 따라 육전(陸轉)과 조운(漕運)으로 나뉘었다. 조운은 다시 북한강·남한강을 따라 이루어지는 수운과 남해안·서해안을 따라 이루어지는 해운으로 나뉘었다. 수운과 해운의 감독관, 즉 압령관(押領官)을 각각 수운판관, 해운판관이라 하였다. 이들을 관장하는 전함사(典艦司)는 경관직 종4품아문으로, 서울과 지방의 병선을 관장하였다. 수운판관 2명과 해운판관 1명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었다. 충남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에는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238호로 지정된 ‘삼도해운판관비’ 6기가 서 있다. 해운판관의 청렴한 덕을 기리는 기념비이다.

담당 직무

해운판관은 조운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하였다. 먼저 수송 수단인 조운선과 조운선에 타는 선원들을 관리하였다. 조운의 하급 지휘관인 영선(領船)·통령(統領)에 대한 선발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천호(千戶)직에 대해서는 추천권이 있었다. 천호는 해운판관이 추천하고 호조에서 임명하였다. 또한 조운선박의 수리와 제조를 지휘·감독하고, 선박에 싣는 물품 검사하였다. 항해 중인 조운선이 중간에 머무는 기항지(寄港地)에 있으면 그곳으로 가서 해당 지역의 관찰사나 수군절도사 등과 함께 조운선단을 점검하였다. 전라도 삼조창(三漕倉)인 영산창·법성창·덕성창에 집적된 전세미곡을 조운선에 적재할 때, 입회하여 지휘·감독하는 직무도 담당하였다.

변천

관선 조운체제의 재정비와 조선(漕船)의 파손·침몰로 인한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1461년(세조 7)에 전라도수참전운판관(全羅道水站轉運判官)을 두고, 충청도의 조운업무까지 겸하도록 하였다. 이 전라도수참전운판관이 해운판관의 전신이었다. 전라도수참전운판관이 해운판관으로 바뀐 것은 단순한 명칭의 변화가 아니었다. 1470년(성종 1)에서 1472년(성종 3) 사이에, 선군(船軍)을 대신하여 조운 전업집단으로 기선군이 신설되어 조군(漕軍)으로 확립된 것에 따른 조치였다. 이에 따라 직무권한을 확대시키면서 조운판관이 설치된 것이었다.

그러다가 세곡 수납이 국가 재정상 중대해지면서 1478년(성종 9)에 관찰사가 직접 세곡의 수납 및 조운선의 발선을 책임지도록 함에 따라 해운판관직도 폐지되었다. 그 뒤 조운의 중대성이 제고되면서 유순(柳洵)의 주장으로 1509년(중종 4) 해운판관이 부활하여 다시 조운 업무를 감독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상 운송에 밝지 못한 자가 해운판관에 임명되어 침몰 사고가 자주 일어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5척 이상의 조선이 침몰하면 파직시키는 등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관리 규정도 마련되었다. 그러다가 1762년(영조 38)과 1779년(정조 3)에 각각 충청도와 전라도해운판관을 혁파하고, 군산과 법성포첨사가 관할 조창의 세곡을 조운하도록 하였다. 이는 관선 조운제의 기능이 약화되고 사설 임운업이 발달하는 상황에서 야기된 조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만기요람(萬機要覽)』
  • 최완기, 『조선후기선운업사연구』, 일조각, 1989.
  • 김옥근, 「조선시대 조운제 연구」, 『부산수산대 논문집』 2집, 1981.
  • 六反田豊, 「李朝初期の田稅輸送體制」, 『朝鮮學報』 123, 朝鮮學會, 1987.
  • 六反田豊, 「海運判官小考」, 『年報朝鮮學』 1, 九州大學 朝鮮學硏究會, 1990.
  • 최완기, 「수상교통과 조운」, 『한국사 24』, 국사편찬위원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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