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가저택(破家瀦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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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반역·강상 죄인의 집을 헐고 그 자리를 파서 못을 만들던 형벌.

내용

조선시대에 반역(反逆) 죄인에 대한 극형(極刑)이나 연좌(緣坐)율의 적용은 『대명률』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런데 조선 왕조에서는 그 외에도 파가저택(破家瀦宅)이라고 하여 이러한 죄를 범한 자들이 살던 집을 헐고 그 곳에 못을 만드는 형벌을 부가하고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조선초기에는 백성들이 감사(監司) 및 수령(守領)을 업신여기는 것을 강상(綱常)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죄인을 고을에서 추방시키고 파가저택하게 한 사례들이 많이 확인된다. 1439년(세종 21)에 의금부(義禁府)에서는 백성들이 수령을 능욕(凌辱)한다며 고려시대에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범하거나 비속(卑屬)이 존속(尊屬)을 업신여기는 경우에는 보통 사안보다 가중 처벌하는 뜻에 따라 해당자를 추방하고 집은 파가저택을 했다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파가저택이 고려시대에도 시행되었던 형벌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450년(문종 즉위)에도 수령(守令)을 업신여기고 백성들을 괴롭힌 아전(衙前)에 대해서 파가저택하고 함길도에 영속(永屬)시키도록 한 사례가 있다.

그런데 조선중기 이후가 되면 파가저택이 적용되는 사례는 이전과는 달리, 국가에 대한 반역(反逆) 죄인이나 부모를 살해한 비속(卑屬), 주인을 살해한 노복(奴僕) 등을 처벌하는 사례가 눈에 띈다. 가령, 1586년(선조 19)의 부(父)와 계모(繼母)를 살해한 아들에 대한 처벌이나, 1617년(광해군 9)에 역적(逆賊) 죄인에 대한 처벌 사례가 그것이다.

파가저택에 대한 명문 규정은 『속대전』 「형전(刑典)」 추단조(推斷條)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 규정에는 부모와 남편을 살해하거나, 노비가 주인을 살해한 경우, 관노(官奴)가 관장(官長)을 살해한 경우에는 죄인을 사형에 처하고, 처와 자녀는 노비가 되게 하며, 죄인이 살던 집을 파가저택하며 읍호를 강등(降等)하며 수령을 파직할 것을 정해두고 있다. 그리고 반역(反逆) 죄인에 대해서도 파가저택 이하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해 두고 있다.

이처럼 조선후기에 등장하는 강상(綱常)죄를 범한 자에 대한 연좌 처벌이나, 파가저택과 같은 처벌은 조선 왕조에서 반역(反逆)죄나 강상(綱常)죄를 범한 자를 매우 엄격하게 처벌했음을 보여준다.

용례

義禁府啓 大逆不道罪人夏材 籍沒家産 破家潴澤 降邑號罷守令等事 令該曹奉承傳擧 行 子夢伊 仁伊年未滿 依律免絞 夢伊珍島郡爲奴 仁伊南海郡爲奴 妻任伊黑山島爲婢 女桂完康津縣爲婢 庶母夢月吉州牧爲婢 庶弟英材渭原郡爲奴 姪斗恭巨濟府流三千里安置 姪斗恒之父魯材 卽夏材之伯兄 而出繼於三寸叔星澤 斗恒乃是夏材五寸姪 依律文免坐 從之 義禁府啓曰 賊惺已爲追刑 破家潴澤籍沒 依律文施行 傳曰允(『정조실록』 8년 7월 29일)

참고문헌

  • 『속대전(續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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