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참(七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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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도 연변에 설치되어 외교사절의 접대를 담당하던 일곱 개의 역.

개설

황해도의 요로(要路)에 있었던 경천(敬天)·용천(龍泉)·동선(洞仙)·금교(金郊) 등의 7개의 참을 말한다. 이곳은 중국 사신이 왕래할 뿐만 아니라 상시로 사신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었다. 그러므로 번다한 사신과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칠참찰방(七站察訪)과 일수양반(日守兩班)과 칠참역리(七站驛吏)가 있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칠참은 역로(驛路)로서 경기도 양주의 영서역(迎曙驛) 다음으로 긴요한 곳이었다. 칠참의 경계는 평안도와 접하고 있어 군대의 급한 일을 알릴 때 경유하거나 사신의 왕래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칠참을 왕래하는 사신으로는 1년 안에 성절사(聖節使)·천추사(千秋使)·정조사(正朝使)가 있고, 따로 주청사(奏請使)·사은사(謝恩使)·진하사(進賀使)가 있었다. 칠참에서는 이들을 맞이하고 보내는 데 역마를 제공하였다. 또 칠참은 개성의 금교(金郊)로 가는 곧은길이기도 하였다.

조직 및 역할

칠참에는 찰방(察訪)을 두었는데, 찰방은 종6품의 외관직으로 군졸의 부역과 역마 관리 등의 일을 감당하므로 관적이 높고 이름 있는 조정 신하 중 명망 있는 문관 중에서 뽑아서 보내도록 하였다. 또 칠참에는 번다한 사신과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심부름하는 일수양반(日守兩班)이 10명 있었다. 이들은 다른 도에서 떠돌아다니는 자들을 불러 모아 들어와 살도록 하면서 전지를 넉넉히 주고, 운송하는 하인의 수를 늘려주면서, 칠참에서 일하게 한 존재였다. 칠참에는 또 실무를 담당하는 아전인 역리(驛吏)가 있었는데, 이들은 주로 사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일을 하였다. 칠참에서는 풀이 마르기 전에 미리 베어서 쌓아 뜻밖의 재앙이 닥칠 때를 대비했다. 왜냐하면 동절(冬節)에 입보(入保)하는 평안도 연변의 각 진(鎭)과 각 구자(口子)의 거주민들이 미리 마른 꼴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풀이 마르고 눈이 깊게 쌓이면 말을 먹이지 못해 그것이 여위고 죽게 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 칠참에서 꼴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또한 칠참의 역리들은 스스로 낮에 길을 갈 때 먹이는 말의 꼴인 주료(晝料)를 준비해서 진헌(進獻)하는 말을 길렀다. 마련하지 못할 경우 매를 맞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1481년(성종 12)에는 이들에게 주료를 지급하게 했다. 이처럼 칠참 모든 역의 일수와 조력자들에게는 근방 부호의 짐 운반 노비인 전운노비(轉運奴婢)를 증정하고,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소재한 고을의 제사노비(諸司奴婢)를 추쇄하여 그 수를 늘려준 후 아울러 연한을 한정하여 복호(復戶)하여 그 역사에 이바지하게 했다.

변천

1413년(태종 13)에 황해도의 칠참을 동선보산도(洞仙寶山道)로 고쳤다(『태종실록』 13년 10월 22일). 1449년(세종 31)에는 칠참의 마필위전(馬匹位田) 중에 재해가 들고 척박한 것은 없애고, 좋은 전지로 바꾸어 주었다(『세종실록』 31년 3월 9일). 1490년(성종 21)에는 칠참 중 용천(龍泉)·검수(劎水) 두 역로가 헐고 파인 것이 심하여 15명이던 일수를 20명으로 늘렸다. 또한 군적(軍籍)을 정할 때에 칠참 일수의 자제를 빠짐없이 조사하여 모두 다른 역(役)을 정해 주었다(『성종실록』 21년 1월 6일).

1493년에는 더욱 쇠락한 금교역(金郊驛)을 회복시키기 위해 정병(正兵) 20호를 1년 동안 번갈아가며 조역(助役)시켰던 예를 삼아 한역인(閑役人)을 모자란 일수·조역에 우선적으로 충정하고, 해당 고을 창고의 곡식으로 여러 장수들과 군관의 행차에 드는 쌀과 콩을 충당하도록 했다(『성종실록』 24년 3월 22일). 1514년(중종 9)에는 칠참에 영정(永定)관군(館軍)의 폐단 때문에 돌아가면서 역사를 시키도록 했다. 관군의 노고와 휴식을 공평하게 하기 위함이었다(『중종실록』 9년 3월 27일). 관군은 모속(冒屬)갑사(甲士)로 영정했다(『명종실록』 3년 4월 12일).

문종대에 칠참찰방이백선(李伯善)은 도망간 참리(站吏)의 전지(田地)를 입마(立馬)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남과 병작(幷作)하여 소출된 잡곡을 자기 물건처럼 여겨, 사역원(司譯院)직장(直長)임효련(任孝連)과 전 판사(判事)이연(李讌) 등 9인에게 보내 주었고, 또 그 아내의 청을 들어 조[粟] 5석(石)을 평양판관최제남(崔悌男)의 아내 이씨에게 주었고, 또 이조 판서권맹손(權孟孫)의 사위 전 직장(直長)김계권(金係權)의 청을 들어 주느라 도롱이[蓑衣]와 녹피(鹿皮)를 주었고, 권맹손에게는 진임자(眞荏子) 10두(斗)를 몰래 뇌물로 주어 뒷날을 위한 소지로 삼았다. 이에 이백선을 부정한 관리라며 죄를 논한 일이 있었다(『문종실록』 1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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