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포무사(追捕武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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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에 출몰한 황당선(荒唐船)의 불법적인 고기잡이를 금지하기 위해 황해도 연해의 요해처(要害處)에 설치한 병종.

개설

18세기 조선에는 황당선이 자주 출몰하였다. 황당선의 불법적인 고기잡이로 인하여 조선 어민은 피해를 입었고, 황당선이 무리를 이루어 해적이 될 위험성도 있었다. 때문에 정부는 한편으로는 청(淸)나라에 자문(咨文)을 보내 황당선이 조선에 오는 것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황당선을 내쫓거나 붙잡기 위해 1736년(영조 12) 추포무사를 창설하였다.

추포무사는 황당선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황해도에 690명이 설치되었는데, 3교대로 매달 230명이 연해의 요해처 13곳에서 복무하였다. 아울러 황당선을 붙잡을 때 포민(浦民)이나 도민(島民)도 징발됨으로써 백성들이 고기잡이나 농사를 망쳐 마을을 떠나 떠도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추포군 596명을 신설하여 추포무사와 함께 황당선을 붙잡도록 하였다.

추포무사는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으로 황해도 수영이 혁파될 때 함께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담당 직무

추포무사는 황당선이 황해도에 침입하여 약탈해 가는 근심을 없애기 위해 690명으로 창설되었다(『영조실록』 25년 3월 20일). 추포무사는 한산유수(閑散遊手) 중에서 선발하여 「별무사안(別武士案)」에 부록(附錄)하고 매년 도시(都試)에 응시할 수 있게 대우해 주면서 인원을 확보하였다.

추포무사는 3교대로 매달 230명이 황해도 연해의 요해처 13곳에서 복무하면서 포구에 왕래하는 황당선의 동태를 파악하였고, 1760년(영조 36) 신설된 추포군 596명과 함께 황당선을 내쫒거나 체포하였다. 아울러 황당선을 붙잡기 위해 추포선(追捕船) 5척과 ‘풍천 7명, 장연 14명, 강령 7명’ 등 추포사격(追捕沙格)도 설치되었다.

변천

1736년(영조 12) 설치된 추포무사의 정원은 690명이었다. 하지만 요해처 1곳의 추포무사는 10여 명에 불과하여, 1척의 선원이 50~60명 이상인 황당선의 선원을 상대할 수 없었다. 때문에 추포무사는 포민(浦民)이나 도민과 함께 황당선을 붙잡았는데, 백성들은 이로 인해 고기잡이나 농사를 망쳐도 신역(身役)과 호역(戶役)은 다른 고을과 같았으므로 몰락하여 마을을 떠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한편으로는 백성의 신역과 호역을 감해 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1760년 백령진과 장연부에 신설된 596명의 추포군으로 하여금 백성 대신 추포무사와 함께 황당선을 내쫒거나 체포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1859년(철종 10)에는 매달 교체하는 추포무사의 인원이 81명으로 크게 줄었던 것을 원래대로 230명으로 보충하면서, 보충한 추포무사의 삭료(朔料) 92석 4두를 마련하였다.

한편 추포무사는 1895년 을미개혁 때 지방군이 폐지되는 가운데 함께 혁파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일성록(日省錄)』
  • 『여지도서(輿地圖書)』
  • 강석화, 「조선 후기 황해도 연안 방위 체계」, 『한국문화』38, 2006.
  • 이선희, 「조선 후기 황해도 수영의 운영」, 『한국문화』3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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