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장(草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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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대밭과 같이 땔감이나 가축 사료로 쓰이는 재료를 공급하는 초지.

개설

초장(草場)은 조선의 건국과 함께 백성과의 공유(共有)를 선언한 이른바 산림천택(山林川澤)의 하나였다. 제언·염분·어전·초장 등은 모두 산림천택의 구체적인 용도를 나타내는 명칭이었다. 그중에서 초장은 땔감이나 가축 사료로 쓰이는 재료를 제공하는 풀밭을 말하였다. 공유를 표방하였기 때문에 조선 정부는 선공감(繕工監)·사복시(司僕寺)와 같은 기관이나 왕실의 재정기구인 내수사에 일부 초장의 독점적 사용을 인정하였을 뿐, 특정 기관이나 개인의 독점적인 사용은 엄금하였다.

내용 및 특징

조선 정부는 ‘산림천택’의 공유 이념을 표방하면서, 초장의 사점(私占)을 엄하게 금지하였다. 『경국대전』에는 “초장을 사사로이 점유하는 자는 장 팔십(杖八十)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일찍부터 초장은 사점 대상이 되었다. 이 경우, 다른 사람들이 풀을 베는 것을 금하고 자신이 그것을 독점하기도 하였지만, 개간하여 경작지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세종대에는 이미 경작하여 농지가 되어 버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관에 소속시키고, 국가의 용도를 제한 외에는 백성들에게 팔기를 허용하여 이익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다.

변천

초장은 쉽게 경작지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권력 기관이나 권세가들이 입안(立案)을 받아 사점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조 연간에는 “시장(柴場)을 사사로이 점유하는 것은 나라에서 엄금하는 바인데도, 개인 소유의 시장과 초장이 산야에 널려 있어 경성(京城) 수십 리에 꼴을 뜯을 곳이 없으므로 원성이 많다.”는 내용이 나올 정도로 초장에 대한 사적인 점유가 성행하였다.

참고문헌

  • 김선경, 「조선후기 산림천택 사점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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