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조(薦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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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를 지낼 때, 육류 제물을 담는 제기인 ‘조(俎)’를 올리는 일.

개설

『후한서(後漢書)』의 주에 따르면, ‘조’는 희생을 담는 그릇을 가리킨다. 즉 조는 육류를 올리는 제기로, 그 모양은 네 발이 달린 도마 형상이었다. 천조는 제사를 지낼 때 제기에 담긴 예물을 바치는 의식으로, 천조관(薦俎官)과 봉조관(奉俎官)이 이를 맡아 하였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따르면 천조관은 보통 3명의 헌관(獻官)과 진폐전작관(進幣奠爵官) 다음 서열로 정해졌는데, 왕의 친제일 경우 호조(戶曹) 판서(判書)가 맡았고, 호조 판서가 참석하지 못할 때는 호조 참판(參判)이 맡았다. 관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섭사(攝祀)일 경우에는 정3품관이 맡도록 하였다. 봉조관은 7품 이하 참외관(參外官)이 담당하였다.

내용 및 특징

천조는 3명의 헌관이 헌례(獻禮)를 행하기 전, 폐백을 올리는 진폐 후에 시행된다. 천조를 행하기 전에, 제물로 올릴 제육을 비(匕)로 가마[鑊]에서 들어 올려 솥[鼎]에 담는다. 제사의 규모에 따라 소와 양, 돼지를 종류별로 사용하는데, 제사의 규모가 큰 경우 이들을 모두 쓰기도 하고,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한두 종류만 사용한다. 제사의 신위가 여러 위일 때는 실(室)마다 제물을 올린다.

제물을 올리는 순서가 되면 축사(祝師)가 숟가락과 필(畢)을 솥에 얹어둔다. 전사관(典祀官)이 제육을 숟가락으로 떠서 생갑(牲匣)에 담는데, 종류별로 각각 다른 갑에 담는다. 다음으로 전사관이 천조관을 인도하여 신위에 나아가 조를 받들면, 봉조관이 생갑을 받들고 따른다. 천조관이 북향하여 꿇어앉아 제물을 올리는데, 순서는 소, 양, 돼지 순이다. 올리기를 마치면 생갑의 덮개[蓋]를 열고 다음 신위로 나아가 같은 절차를 반복한다. 천조관은 신위로 나아갈 때 초헌관(初獻官)과 마찬가지로 정로(正路)를 이용하였으며, 천조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사직제와 종묘제의 경우 섬돌 아래 헌가(軒架)에서 음악을 연주하였다.

변천

천조 의식은 사용하는 음악과 담당 관원을 제외하고는 조선시대 내내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세종실록』 「오례」에서는 천조를 거행할 때 사직과 종묘 모두 옹안지악(雍安之樂)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뒤 세조 연간에 각종 제사에 쓰는 음악을 정비하였는데, 『국조오례의』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 사직에서는 순안지악(順安之樂)을, 종묘에서는 풍악지악(豊安之樂)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세종실록』 「오례」에서는 천조관을 호조 판서가 담당하고 유고 시에는 호조 참의(參議)가 맡도록 하였는데, 『국조오례의』에서는 호조 판서의 유고시 호조 참판이 대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벼슬의 등급을 상향 조정하였다. 반면에 왕이 친제하지 않고 섭사로 지낼 경우, 『세종실록』 「오례」에서는 종2품관이 천조관을 맡도록 하였으나 『국조오례의』에서는 정3품 당상관이 맡도록 하여 벼슬의 등급을 하향하였다.

이외에도 1704년(숙종 30)에 대보단(大報壇)을 설치하고 대보단에 지내는 제사의 의식을 정할 때, 누가 천조를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대보단 제향의 초헌·아헌·종헌은 모두 왕이 하도록 정하였는데, 그에 따라 천조 역시 왕이 직접 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된 것이다. 그러나 조정의 논의를 거쳐 천조는 왕이 행하지 않고, 이전대로 호조 판서가 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숙종실록』 30년 12월 21일). 또한 정조대에는 태묘에 제사를 지낼 때 담당 관원들의 동선이 겹쳐 제사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고 제기를 올리는 일이 중단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관원의 동선을 조정하고 봉조관의 수를 증원하였다(『정조실록』 18년 1월 3일).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후한서(後漢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