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관(天文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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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관상감에서 우주의 구조, 천체(天體)의 현상 등 천문학에 관한 일을 전담하던 잡직 관원.

개설

관상감에서 천문관(天文官)은 역상(曆象)·일(日)·월(月)·성신(星辰)을 연구하는 천문학을 담당하였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관상감 관원은 다음과 같다. 영사(領事, 정1품) 1명, 제조(提調, 종2품) 2명, 정(正, 정3품 당하) 1명, 부정(副正, 종3품) 1명, 첨정(僉正, 종4품) 1명, 판관(判官, 종5품) 2명, 주부(主簿, 종6품) 2명, 천문학·지리학 교수(종6품) 각 1명, 직장(直長, 종7품) 2명, 봉사(奉事, 종8품) 2명, 부봉사(副奉事, 정9품) 3명, 천문학·지리학 훈도(訓導, 정9품) 각 1명, 명과학(命課學) 훈도(訓導) 2명, 참봉(종9품) 3명, 천문학 습독관 10명을 두었다.

변천

천문학 교육은 중앙의 관상감에서만 이루어졌다(『세조실록』 12년 1월 15일). 『경국대전』에서는 천문학 생도가 2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속대전』에서는 두 배로 증액되어 40명이 되었다. 지방에서는 천문학 생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천문관이 되는 방법으로 취재(取才)와 음양과(陰陽科) 시험이 있었다. 취재는 말 그대로 실무 능력을 시험하는 것으로 취재에 합격하면 임시직에 임명되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천문관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이라 할 수 있는 음양과에 합격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종6품 주부 이상의 고위직은 음양과 합격자만 임명될 수 있었으며, 음양과 천문학 시험은 천문학 생도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었다.

음양과는 단일과로서 식년시(式年試)와 증광시(增廣試)에만 설행되었다. 식년시는 3년에 한 번씩 자(子)·묘(卯)·오(午)·유(酉)가 들어 있는 해인 식년에 시행되는 정기 시험이며, 증광시는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특별히 실시되었던 부정기 시험을 말한다. 합격 정원을 보면 초시(初試)에 천문학 10명, 지리학(地理學) 4명, 명과학(命課學) 4명을 선발하였고, 복시(覆試)에 천문학 5명, 지리학 2명, 명과학 2명을 선발하여 천문학이 가장 중요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천문학 시험 과목과 방법을 보면 『보천가(步天歌)』를 외우게 하고, 『경국대전』은 임문고강(臨文考講)시켰으며 『칠정산내편(七政算內篇)』·『칠정산외편』·『교식추보가령(交食推步暇令)』은 계산하게 하였다. 『속대전』 이후 시험 과목이 전공별로 축소되었는데, 초시와 복시의 시험 과목은 동일하였다.

음양과에 합격하면 1등은 종8품, 2등은 정9품, 3등은 종9품 계를 수여하였다. 이미 품계를 가진 자에게는 그 품계에서 1계를 더 올려 주고, 올린 품계가 응당 받아야 할 품계와 같을 경우에는 1계를 또 올려 주었다. 참고로 양반들이 응시하던 문과의 경우 1등 합격자에게는 정7품직을 수여하였으며, 원래 관품을 가지고 있던 자에게는 4계를 더 올려 주었다.

천문관은 기본적으로 한품거관법(限品去官法)에 의해 관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법규상으로는 최고 정3품 당하관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세종실록』 19년 2월 10일). 그들은 당상관으로 승진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당상관에 오른 예도 있었으며, 때로 지방의 수령으로 진출하기도 하였다.

음양과의 세 개 전공 중에서 지리학(地理學)과 명과학(命課學)에 등과(登科)하고 천문학(天文學)에 종사하는 것을 양학과(兩學科)라고 했으며 이들에게는 관직 진출에 제한을 두어 종6품 천문학교수(天文學敎授)에 천거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음양과 시험 참시관(參試官)은 삼학(三學)의 판관 이상으로 각각 2명을 두었는데 양학과에 속하는 사람은 천문학 참시관으로 천거하지 못하게 하는 등 천문학의 전문성을 강조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나일성, 『한국 천문학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이남희, 『조선 후기 잡과 중인 연구: 잡과 입격자와 그들의 가계 분석』, 이회문화사, 1999.
  • 이남희, 「조선 후기 잡과 교육의 변화와 특성: 잡학 생도와 교재를 중심으로」,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13-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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