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배파령(眞拜把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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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말에서 조선초에 걸쳐 공신(功臣)이나 권신(權臣)에게 지급한 심부름꾼.

내용

조선건국 이후 개국(開國)·정사(定社)·좌명(佐命) 등 삼공신(三功臣) 책봉 때에 진배파령(眞拜把領)이 ‘1등 공신 10명, 2등 공신 6명, 3등 공신 6명, 4등 공신 4명’씩 지급되고 있었다. 이 진배파령은 구사(丘史)와 함께 고려시대부터 권신(權臣) 및 공신들에게 내려준 잡류(雜類)의 일종으로 보인다. 이것은 고려 고종(高宗) 때에 최항(崔沆)에게 20명을 내려준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 공신들에게 등급에 따라 지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어원이나 어의(語義) 등에 대한 별다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동아대학교에서 출간한 『역주(譯註) 고려사(高麗史)』에서 진배파령을 ‘관원의 사택(私宅)에서 부리던 사인(使人)’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고려말에서 조선초에 걸쳐 공신에게 지급한 진패파령은 공신 반당(伴倘)의 전신(前身)으로 추측된다.

용례

恭讓告孝思觀 賜九功臣錄券 (중략) 皆稱中興功臣某之幾世孫 宥及永世 丘史七名 眞拜把領十名 許初入仕[『태조실록』 총서 107번째기사]

참고문헌

  • 韓嬉淑, 「朝鮮初期의 伴倘」, 『歷史學報』112,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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