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직(准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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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官階)와 직질(職秩)이 일치하는 관직.

개설

관원은 자신의 품계에 해당하는 관직에 임명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관료의 품계와 맡고 있는 관직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었다. 특히 세종대 행수법(行守法)이 강조되고 품계는 높으나 직위는 낮은 행직(行職)과 품계는 낮으나 직위는 높은 수직(守職)의 임명이 빈번해지면서, 관품에 해당하는 관직을 받지 못하는 관료들이 늘어갔다. 특히 세조대 이후 국가의 주요한 행사에 모든 관료에게 가자(加資)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관료들이 행직을 맡는 것이 일반화된 상황이 전개되어 준직(準職)을 가지지 못하는 관료는 늘어갔다. 이 상황에서 준직을 주는 것은 포상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면서 『조선왕조실록』에 준직이라는 용어가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특히 정3품 당하관에게 포상으로 준직을 주는 경우가 자주 나타났다. 즉 품계를 올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행직을 맡고 있는 정3품 당하관에게 그 품계에 해당하는 관직 즉 준직을 주는 것은 포상의 의미가 있었다.

내용 및 특징

준직이라는 의미가 자신의 품계에 해당하는 관직에 임명되는 것을 의미하였으므로 준직이 일반적이었던 상황에서는 이 용어가 별로 사용되지 않았다. 세종대에 순자법(循資法)이 강조되면서 수직이 많았던 상황에서도 준직은 별로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단종과 세조대에 들어서 공신 책봉이 남발되고 일률적인 가자가 나타나면서 고위 관품을 가진 관료가 많아졌고, 이에 따라서 행직이 많아지자 준직이라는 용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준직의 용례는 1458년(세조 4)에 예조(禮曹)에서 유사덕에게 준직을 줄 것을 청한 기록이 처음이다. 예조에서는 유사덕이 부지런히 가르쳤으므로 포상을 더하여야 마땅하니,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이전의 수교에 의하여 준직을 제수하도록 청하였다(『세조실록』 4년 7월 12일). 즉 행직을 가지고 있던 유사덕에게 공(功)을 치하하여 관품에 해당하는 준직을 줄 것을 제안한 것이다.

이러한 용례가 나타난 이후 국가의 포상 과정에서 정3품 당하관과 관련하여 준직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었다. 1464년(세조 10) 원각사의 조성에 공을 세운 낭관 등에게 자급을 올려주면서 정3품 당하관으로 준직한 자는 당상관으로 올리고, 준직하지 못한 자도 준직하라고 명하였다(『세조실록』 10년 10월 8일). 세조는 상으로 관품은 정3품 당하관이지만 그에 준하는 관직을 가지지 못한 관원에게 정3품에 준하는 관직을 줄 것을, 정3품 당하관으로 그에 준하는 관직을 가진 이들에게는 당상관으로 품계를 올려줄 것을 명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1469년(예종 1)에도 보이는데, 예종은 공을 세운 낭관들에게 낭관 가운데 정3품으로 준직한 자는 대가(代加)하게 하고, 준직이 되지 않은 자에게는 준직하게 하며, 정3품이 되지 않은 자에게는 가자하라고 명하였다(『예종실록』 1년 6월 18일).

이상에서 볼 때 준직에 대한 언급은 행수직의 시행을 강화한 후 행직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3품 당하관이 세운 공에 대한 언급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변천

정3품 당하관이 포상으로 준직을 받는 것은 조선후기에도 일반적이었다. 1681년(숙종 7) 영의정김수항은 관직의 차례와 자급은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으로, 일찍이 효종대에 준직하지 않은 무리는 가자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영구히 정식(定式)으로 삼았다고 하여 준직을 거치치 않고 당상관의 품계를 받은 인사를 비판하였다(『숙종실록』 7년 3월 14일). 이는 조선후기에도 준직을 주는 것이 포상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참고문헌

  • 이성무, 『조선 초기 양반 연구』, 일조각, 1980.
  • 최승희, 「조선시대 양반의 대가제(代加制)」, 『진단학보』 60,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