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실수세(從實收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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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전이나 궁방전 등을 대상으로 수취할 때 자연재해 정도를 반영하여 지대를 감면해 주는 것.

개설

둔전과 궁방전은 일반 민전과 달리 재해에 따른 지대 감면의 권한이 소속 기관에 있었다. 군·아문이나 궁방은 수입의 감소로 직결되는 급재(給災)에 대하여 인색하였다. 이에 따라 둔민은 일반 민전 지주와 마찬가지로 흉년이나 재해가 닥쳤을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지대 감면을 요구하였다. 종실수세는 바로 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국가권력의 지배하에 놓인 둔전과 궁방전이 궁극적으로 민전과 유사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였다.

내용·특징과 변천

18세기에 접어들어 국가 소유 둔전과 궁방전에서는 소유권과 지대 인하를 둘러싸고 둔민들의 저항이 더욱 격렬해졌다. 둔민의 저항을 가져온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바로 급재를 둘러싼 문제였다. 전결세(田結稅)에 대한 급재 권한이 호조에 있었던 데 반하여, 대부분의 둔전과 궁방전은 호조의 원장부(元帳付)에서 제외된 면세전답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해 인정은 군·아문과 궁방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다. 군·아문과 궁방이 재정 수입의 감소로 직결되는 급재에 대하여 인색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였다. 한편 둔민 입장에서는 정총제(定摠制)로 수취 총액이 완고하게 굳어진 상태에서 흉년에 급재가 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파산 위기에 내몰리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는 일찍부터 둔민의 반발과 민원이 비등하였다. 이때 제기된 것이 바로 종실수세의 방법이었다.

종실수세는 둔전이나 궁방전의 재해를 현실 그대로 수세액에 반영하여 전세를 감면해 주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는 민전의 지주(地主)가 작인(作人)에게 흉년이나 재해가 닥쳤을 경우 이를 지대 수취에 반영하여 감면해 주는 것과 동일한 형태였다.

18세기 후반 이후 이러한 종실수세의 요구는 일상적인 것이 되고 있었다(『정조실록』 2년 1월 10일)(『정조실록』 7년 1월 8일). 특히 각 도의 감사들은 매년 말 재실분등장계(灾實分等狀啓)를 통하여 둔전과 궁방전에 대한 종실수세를 중앙에 요청하였다. 정부의 태도는 소극적이었지만, 급재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제기된 종실수세는 국지적으로나마 점차 확산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정총(定摠)의 강요와 둔민의 저항·파산의 악순환에 대한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였다.

둔전과 궁방전에 대한 급재는 18세기 이후 민전에 대한 급재 방식인 초실(稍實)·지차(之次)·우심(尤甚)의 3등급에 준하여 소재 지역의 등급에 따라 수취량을 감면해 주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한편 종실수세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에서는 수령과 재지세력의 책동으로 군·아문과 궁방의 토지에 대한 장악력은 점차 약화되어 갔다. 이는 둔전과 궁방전이 이미 낡은 형태의 토지지배 방식이 되어 버리고 있음을 보여 주는 동시에 둔전과 궁방전이 점차 민전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어 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었다.

참고문헌

  • 송양섭, 『조선후기 둔전 연구』, 경인문화사, 2006.
  • 이영훈, 『조선후기 사회경제사 연구』, 한길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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