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定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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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 총수를 정하고 풍흉에 관계없이 정해진 액수를 각 읍별로 상납하도록 하는 방법.

개설

18세기 접어들어 수취액의 감하(減下)를 주장하는 둔민(屯民)의 항조운동이 본격화되었다. 민의 저항으로 지대는 점진적으로 저하되었고, 군·아문의 둔전 지배력도 약화되었다. 이는 곧 둔전결수(屯田結數)의 감축으로 이어졌다. 군·아문에게 둔전결수의 감축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군·아문이 취한 조치는 기준 연도를 중심으로 수취 총수를 정하고 풍흉에 관계없이 정해진 액수를 각 읍별로 수취하는 방법인 정총제(定摠制)의 채택이었다. 둔전별로 책정된 정총은 당해 연도 둔민들이 군·아문 등에 납부해야 할 지대총액에 해당하였다.

내용 및 특징

둔전의 소유 구조와 경영 형태는 복잡하고 다양하였다. 둔민은 둔전 경작을 통하여 형성된 사실상의 소유권을 근거로 군·아문에 대하여 지대 인하를 주장하였다. 군·아문의 입장에서 이 같은 둔민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수취량이 저하되어 결세 수준에 이르는 경향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였다. 군·아문에 대하여 끊임없이 항조(抗租)를 펼치고 수취를 거부하는 자들은 대부분 향촌 사회 내부에 세력 기반을 확고히 구축한 지주층들이었다.

정총제의 목적은 당해 농사의 형편에 구애받지 않는 안정적인 수취액의 확보였다. 수취 총액은 상총(上摠)·중총(中摠)·하총(下摠) 등으로 당해 연도의 풍흉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져 책정된 경우도 있고, 농형과 무관하게 단일한 액수가 정해진 경우도 있었다(『고종실록』 14년 8월 20일). 그런데 정총하의 수취 과정에서는 면·리 조직을 중심으로 한 향촌 내 제(모든) 세력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특히 군·아문이 둔감(屯監)이나 별장(別將)의 파견을 중단하고 수령수취제를 채택할 경우 더욱 그러하였다. 이제 중앙 군·아문의 주된 관심사는 정총의 확보였고 둔토나 둔민의 실태 파악은 사실상 각 읍에 위임되었다.

19세기 둔전의 수취는 수령을 중심으로 면·리 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기본단위는 리였다. 여기에 수취 총액을 관철하려 하는 중앙 군·아문과 어떻게든 이를 삭감하려 하는 지역의 둔민·수령 사이에 팽팽한 긴장 관계가 형성되었다. 정총제의 채택은 이제 둔전의 파악과 수취가 토지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탄력성을 잃고 추상화된 결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수취액을 관철하는 과정임을 적나라하게 반영하는 것이었다.

참고문헌

  • 송양섭, 『조선후기 둔전 연구』, 경인문화사, 2006.
  • 송양섭, 「18·19세기 둔전에 있어서 둔민의 저항과 정총제의 채택」, 『역사학보』 17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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