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지법(從父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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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 등 천인의 신분 세습과 소유 관계 귀속은 예외적으로 부(父)의 신분 등에 따르는 법.

내용

『경국대전』「형전」 공천에서 종모법(從母法)을 선언한 다음에, "천인 남자와 양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는 아버지의 역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경국대전주해후집(經國大典註解後集)』에서는 "우리나라는 양천의 분별이 매우 엄격하다. 아버지가 천인이면 자식은 양인이 될 수 없으므로 아버지의 역을 따른다. 그런데 천인이 양인을 처로 취한 경우는 『경국대전』에 금지하는 조문이 없다."고 풀이하였다. 그리고 「형전」 천취비산(賤娶婢産)에서는 공사천인이 자기의 비에게서 얻는 자식은 종모법에 따르지 않고 공사천의 관사나 주인에 귀속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노주(奴主)의 명분 때문이다.

『경국대전』에서의 신분법제는 종모법이 원칙이고, 종부법이 예외이다.

용례

是故太宗與大臣 深思熟議 乃立從父爲良之法 是萬世之美法也 然至于今公私婢嫁賤夫所生 欲令從良 援引良人 稱爲親父 因此不父其父 敗常亂倫 此今日之巨弊 不可不救也(『세종실록』 14년 3월 25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鄭肯植·田中俊光·金泳奭 역주, 『經國大典註解』, 한국법제연구원, 2009.
  • 池承鍾, 『朝鮮前期奴婢身分硏究』, 일조각, 1995.
  • 李相伯, 「賤者隨母考 -良賤交婚出生者의 身分歸屬問題」, 『진단학보』25·26·27합집, 진단학회,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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