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모법(從母法)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노비 등 천인의 신분 세습과 소유 관계 귀속은 모(母)의 신분 등에 따르는 법.

내용

종모법(從母法)은 노비를 비롯한 천인과 양인의 신분 귀속의 원칙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형전(刑典)」 공천(公賤)에는, 무릇 천인의 신분과 소유는 어머니의 역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경국대전주해후집(經國大典註解後集)』에서는 그 아버지를 판별할 수 없는 자가 있으면 어머니의 역을 따르는 것은 쟁송의 근원을 근절시키기 때문이라고 풀이하였다. 이에 따르면 노(奴)와 비(婢) 및 양인과 비 사이에 출생한 자는 모인 비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노와 양녀 사이에 출생한 자는 종부법(從父法)에 따른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신분 귀속의 원칙은 종모법이며, 예외로 종부법을 인정하였다. 그 결과 노비의 수가 증가하고 양인의 수는 감소하였다.

용례

承文院提調啓曰 走回唐人力文明 則聖節使行次入送 其一時逃來金息苦 以我國女人之生 不爲解送 使居內地矣 然從母法 乃我國之私法 而中朝則皆從父 若中朝怪而問息苦存否 託以病死 殊無誠信之意 請解送 此左參贊申光漢意 傳曰 如啓(『명종실록』 1년 4월 6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李相伯, 「賤者隨母考 -良賤交婚出生者의 身分歸屬問題」, 『진단학보』26-8합집, 진단학회, 1964.
  • 鄭肯植·田中俊光·金泳奭 역주, 『經國大典註解』, 한국법제연구원, 2009.
  • 池承鍾, 『朝鮮前期奴婢身分硏究』, 일조각, 1995.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