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악(宗廟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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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제례를 지낼 때 연주하는 음악.

개설

종묘악(宗廟樂)은 종묘제례악을 줄인 말로서 조선의 역대 제왕과 왕후의 신주를 모신 사당인 종묘(宗廟)에 제향할 때 연행하는 악(樂)·가(歌)·무(舞), 즉 넓은 의미의 악을 말한다. 조선시대의 종묘악은 1464년(세조 10) 이전까지는 아악(雅樂)을 주로 사용하였고 일무(佾舞)도 열문지무(烈文之舞)와 소무지무(昭武之舞)를 연행하였다. 1464년 이후에는 세종대에 지어진 회례악무인 보태평(保太平)과 정대업(定大業)을 종묘제례악으로 채택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보태평은 왕의 문덕(文德)을 칭송하는 내용이며 정대업은 왕의 무공(武功)을 기리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제례악을 연주하는 악기는 아악기, 당악기, 향악기를 두루 갖추며 여기에 인성(人聲)을 첨가하여 연주한다.

내용 및 특징

종묘 제사의 절차에서 음악이 연주되는 부분은 영신(迎神)-전폐(奠幣)-진찬(進饌)-초헌(初獻)-아헌(亞獻)-종헌(終獻)-철변두(徹邊豆)-송신(送神) 등의 순이다. 영신례와 전폐례, 초헌례 때에는 보태평을 연주하고 문무(文舞)를 추며 아헌과 종헌례 때에는 정대업을 연주하고 무무(武舞)를 춘다. 문덕을 칭송하는 내용의 음악인 보태평은 희문(熙文), 기명(基命), 귀인(歸仁), 형가(亨嘉), 집녕(輯寧), 융화(隆化), 현미(顯美), 용광정명(龍光貞明), 중광(重光), 대유(大猷), 역성(繹成)의 11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공을 칭송하는 음악인 정대업은 소무(昭武), 독경(篤慶), 탁정(濯征), 신정(神定), 정세(靖世), 선위(宣威), 분웅(奮雄), 순응(順應), 총수(寵緌), 혁정(赫整), 영관(永觀)의 11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묘제례악을 연주하는 악기의 종류는 여덟 가지 악기 제작 재료인 팔음(八音), 즉 금부(金部), 석부(石部), 사부(絲部), 죽부(竹部), 포부(匏部), 토부(土部), 혁부(革部), 목부(木部)에 속하는 각각의 악기를 포함시켜 연주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악기는 당상(堂上)에서 연주하는 등가(登歌) 악대와 당하(堂下), 즉 묘정(廟廷)에서 연주하는 헌가(軒架) 악대로 나뉘어 음악을 연주하였다. 이와 함께 일무를 수반하여 연행했는데, 이는 하늘을 상징하는 등가, 땅을 상징하는 헌가, 사람을 상징하는 일무를 모두 갖추어 유가(儒家)의 삼재사상(三才思想)을 음악으로 드러낸 것이다.

종묘제례악에는 열 지어 춤추는 일무가 포함되는데 문덕을 칭송하는 내용인 문무와 무공을 칭송하는 내용인 무무의 두 가지가 있다. 문무를 출 때에는 왼손에는 약(籥), 오른손에는 적(翟)을 들고 추며 문무를 출 때에는 왼손에는 간(干), 오른손에는 척(戚)을 각각 들고 춘다.

1464년 이후 채택된 종묘제례에는 앞의 2줄 12인은 검(劒), 중간 2줄 12인은 창(槍), 뒤에 2줄 12인은 궁시(弓矢)를 들고 춤을 추었다. 성종 연간에 간행된 『악학궤범』에 따르면, 궁시는 쓰지 않고 앞의 3줄은 검, 뒤의 3줄은 창을 들고 춘다.

조선이 중국의 제후국임을 인정하는 동안에는 여섯 줄을 지어 추는 육일무(六佾舞)를 연행하였으나,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뒤부터 오늘날까지는 64명이 여덟 줄을 지어 팔일무를 춘다. 이때 앞의 4줄은 목검(木劒), 뒤의 4줄은 목창(木槍)을 들고 춤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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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제례악은 조선시대부터 대한제국기까지 연주되었고, 일제강점기기에 변화를 겪다가 해방과 함께 중단되었다. 식민 사관의 영향으로 조선왕조의 유산에 대한 폄하, 국권 상실의 책임을 왕실에 묻는 분위기, 임시정부 수립의 과제 등으로 인해 종묘제례를 거행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후 1968년부터 다시 거행되었는데, 현재 매해 5월에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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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

우리나라에서 연주된 종묘제례악의 역사는 세 시기로 구분되는데, 고려시대에 중국 송나라에서 수입된 제사 음악인 대성아악(大晟雅樂)과 향악(鄕樂)을 섞어 사용하던 시기, 고려 이후 1464년 이전의 종묘제례악 시기, 1464년 세종이 만든 회례악무인 보태평·정대업을 종묘제례악으로 채택하여 연주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첫째와 둘째 시기의 종묘제례악은 현재 연주되고 있는 종묘제례악과 다르고, 셋째 시기의 종묘제례악이 현행 종묘제례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셋째 시기의 종묘제례악은 세종대에 회례악무로 제정된 보태평과 정대업을 모태로 하여 만든 것으로 세조가 수양대군 시절에 기녀(妓女) 수십 인을 데리고 금중(禁中)에서 그 악무(樂舞)를 익히도록 하여 연행 전통을 잇게 된 것이다(『세종실록』 31년 12월 11일).

원래 세종대에 회례악무로 제정된 보태평과 정대업은 종묘제례악으로 채택되면서 긴 가사는 짧게 줄이고, 회례용 악무에 없던 진찬, 철변두, 송신 절차에서 쓸 음악을 새로 만들어 제례용 악무로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만든 음악은 1464년에 처음으로 종묘의 봄 제사에서 연주되었다. 이때 최초로 연주된 종묘제례악을 들은 세조는 제사를 마친 후 재전(齋殿)으로 돌아와 예의사였던 예조 판서 박원형(朴元亨)과 도승지 노사신(盧思愼)을 불러 술을 하사한 후 “이제 연주한 새 악곡이 대례(大禮)를 잘 진행하여 하나도 어긋나거나 잘못된 것이 없으니 세종의 남은 뜻을 이루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는 말을 남겼다(『세조실록』 10년 1월 14일).

세조대 이후 종묘제례악은 변화를 겪는데, 1626년(인조 4)에는 보태평 가운데 정명장(貞明章)의 다음에 선조실에서 연주할 중광장(重光章)을 추가했다. 영조대에는 여덟 번째 곡이었던 ‘용광’과 아홉 번째 곡이었던 ‘정명’이 ‘용광정명’ 한 곡으로 합쳐지는 변화가 있었다.

참고문헌

  • 『예기(禮記)』
  • 『주례(周禮)』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
  • 『악학궤범(樂學軌範)』
  • 『대악후보(大樂後譜)』
  • 『춘관통고(春官通考)』
  • 『속악원보(俗樂源譜)』
  • 『대한예전(大韓禮典)』
  • 송지원 외, 『종묘제례악』, 민속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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