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예(皂隸)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조선시대에 서울의 각 관청 및 종친, 공신, 고급 관료에게 배속되어 호위와 사령 등의 역할을 담당한 종9품 경아전.

개설

서울각사의 하예를 정리(丁吏)·조예·갈도(喝道)라고 불렀다. 이들은 오건(烏巾)을 쓰고 옅은 붉은색 옷을 입었다. 승여사(乘輿司)가 조예에 관한 사무를 맡았다.

담당 직무

조예는 종친부·의정부·충훈부·중추부·의빈부·돈녕부·이조·호조·병조·형조·한성부·사헌부·개성부·충익부·승정원·장예원·사간원·경연(經筵)·성균관·훈련원·상서원·종부시 등 중앙관서에 배속되어 입역(立役)하거나, 종친과 관원에 배속되어 수종(隨從), 호위·사령 등의 잡역(雜役)에 종사하였다.

경기도·충청도·강원도·황해도의 4도에서 주로 선발되었다. 입역 기간은 길게는 1년, 짧게는 10일 또는 1개월이었다. 세조 이후에는 1개월 입역하고 2개월 휴번하였다. 즉, 1년에 총 4개월 입역하였다. 나장(羅將)과 신분이나 입역 조건이 비슷하여 조예나장(皂隸羅將)·나장조예로 통칭되기도 하였다.

변천

입역하는 거리가 멀고, 또한 관청이나 관료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예를 점유하는 일이 늘어나는 등 부역제의 문제점이 심각해지고, 성종 말년 이후에는 피역과 도망이 계속되면서 경인(京人)으로 대립(代立)시키는 조치가 취하여졌다. 이후 대립제가 점차 일반화되었다.

1506년(중종 1), 1507년(중종 2) 무렵에는 대역 번가(番價)가 정해졌다. 1개월 값은 면포 5필로, 1년에 20필이었다. 대립가(代立價)가 공정화하면서, 1543년(중종 38) 편찬된 『대전후속록』「병전」 잡령조에서는 1개월에 2필 반, 1년에 10필로 규정하였다. 이처럼 16세기 이후에는 납포(納布) 대립제가 일반화되었다.

1746년(영조 22) 편찬된 『속대전』 「병전」 경아전조에서는, “대동청(大同廳)을 설립할 때 모두 폐지하여 보병(步兵)으로 삼고, 서울에서 급가하여 고립(雇立)하였다. 지금은 각 관청에서 사령(使令)이라고 통칭한다.”라고 하였다. 즉, 대동법 시행 이후, 서울에서 삯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여 역을 지게 하는 방식이 규정화되었다.

실제로 1623년(인조 1)에 충청도·전라도·강원도에 대동법이 실시되었을 때, 충청도는 전지(田地) 1결에 쌀 4되, 즉 4승(升)을 거두어 그것으로 조예를 고립하였다. 이것은 조예의 운영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그리고 1637년(인조 15)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조예에게 지급하는 고립가(雇立價)는 호조가 4개월분, 선혜청이 8개월분을 부담하였다. 선혜청의 경우, 삼남청에서 각각 2개월, 경기청과 강원청에서 각각 1개월분을 부담하였다. 1개월분은 쌀 105석이었다. 1788년(정조 12)에 편찬된 『탁지지』에 의하면, 각 관아의 조예 고립가는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고립가는 월급제로 지급되었지만, 일급제의 성격을 띠기도 하였다. 고립 조건에 따라 원(元)조예·가(假)조예·고립조예로 나뉘었다. 원조예는 원립(原立)조예라고도 불렸는데, 월급제를 적용하는 고정 인력이었다. 가조예와 고립조예는 일급제로 고용되었으나, 거의 고정적으로 고용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 『속대전(續大典)』
  • 『탁지지(度支志)』
  • 강만길, 『조선시대 상공업사연구』, 한길사, 1984.
  • 김옥근, 『조선왕조재정사연구』Ⅲ, 일조각, 1988.
  • 이정철, 『대동법』, 역사비평사, 2010.
  • 田川孝三, 『李朝貢納制の硏究』, 東洋文庫, 1964.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