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시(朝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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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국가적인 흉사(凶事)에 조정(朝廷)과 시장 혹은 조정의 정사와 시장의 업무를 정지하던 행위.

개설

조시는 정조시(停朝市)를 의미한다. 조정의 행정 업무와 함께 시장을 같이 정지한 것은 애도의 뜻을 표하기 위함이었다. 조선시대 정조시는 국상을 비롯해 대신의 사망 이외에도 일월식이나 천재지변 등에도 시행되었다. 신하에 대한 조시의 정지 일수는 사망자의 관직 역임 현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연원 및 변천

조정과 시장은 유교적인 예제에 따른 건축 구조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유교적인 예제 건축의 원칙을 제시한 중국 『주례』「고공기」에 따르면, 조정과 시장은 도성의 주요 구성 요소로, 전조후시(前朝後市) 혹은 면조후시(面朝後市)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궁궐의 앞에는 조정을, 뒤에는 시장을 배치한다는 원칙이다. 시장을 도성 구성의 주요 요소로 포함시킨 것은 국가나 왕실의 물품 조달과 함께 인력의 조달을 위한 것이었다.

1419년(세종 1) 9월 태종의 승하에 따라 “조정은 10일 동안, 항시는 5일 동안 정지시킨[停朝十日, 巷市五日]” 것에서 보듯이 시장의 정지일은 정조(停朝)의 반 정도에 해당하였다.

절차 및 내용

조시의 정지는 사망 소식이 올라오면 예조에서는 정조시단자(停朝市單子)를 작성해서 승정원에 보내고, 승정원에서 이를 국왕에게 보고한 뒤에 시행하였다.

조선 건국 초기에는 조시의 정지는 2품 이상의 모든 관원에게 적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1412년(태종 12) 3월에 이를 개정하여 정2품의 자헌대부(資憲大夫)와 개성유후(開城留後) 이상으로 제한하도록 하였다(『태종실록』 12년 3월 24일). 이후 1433년(세종 15) 6월에 이를 다시 개정하여 종친의 경우 본복(本服) 1년짜리 기년복을 입어야 하는 상사(喪事)에는 3일, 대공(大功)을 입어야 하는 상사에는 2일, 소공(小功)을 입는 상사에는 1일로 하고, 대신의 경우는 의정(議政)을 지낸 자의 상사에는 3일, 그 나머지 1품과 정2품 중에서 의정부 및 육조 판서를 지낸 자는 2일, 나머지 관원은 1일로 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 15년 6월 18일).

신료들의 상 이외에도 국상이나(『태종실록』 8년 5월 24일), 선왕의 기일(『세종실록』 즉위년 9월 10일)을 비롯해 중국 황제나(『세종실록』 17년 1월 30일) 황후의 초상(『중종실록』 13년 3월 2일), 일식과 월식(『세종실록』 20년 9월 1일), 가뭄이나 흉년 등의 비상상황(『중종실록』 22년 3월 12일) 등에도 조시의 정지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1909년(순종 2) 10월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암살되자 3일 동안 조시를 정지하기도 하였다(『순종실록』 2년 10월 28일).

조시의 정지 일수는 대상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은대편고(銀臺便攷)』에 따르면, 대신은 3일, 정경(正卿) 이상은 2일이며, 정경이라도 판윤만을 거치고 판서나 참찬(參贊)을 거치지 못한 경우는 1일로 규정되었다.

생활·민속적 관련 사항

조시를 정지한다는 것은 거애(擧哀), 즉 머리를 풀고 곡을 함으로써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폐위된 왕에 대해서는 조시를 정지하는 것이 시행되지 않았다. 1506년(중종 1) 교동에서 연산군이 사망하자 조정에서는 연산군의 상사를 왕자군(王子君)의 예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고, 연산군은 종사와 관계된 죄를 저질렀기에 조시를 정지하는 일과 묘지기를 두는 일은 시행되지 않았다(『중종실록』 1년 11월 8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은대편고(銀臺便攷)』
  • 한우근 외, 『역주 경국대전-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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