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속(定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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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범죄자를 관노비 등으로 소속시키던 것.

내용

정속(定屬)은 특정한 신역(身役)을 정해 그에 소속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범죄자에 대한 형벌로 부과되기도 했는데, 대개는 관노비(官奴婢)로의 정속이 주를 이루었으나 외방(外方)의 군역(軍役)이나 역리(驛吏)에 정속시킨 경우도 있다. 그리고 정속시킬 때 미성년(未成年)인 자는 성년이 된 후에 정속시켰다.

관노비로의 정속은 반역죄(反逆罪)를 범한 자의 가족들이 연좌(緣坐)되어 처벌 받는 경우에 많았다. 조선시대에 사용하던 『대명률』에서 반역죄를 범한 자의 모녀(母女)·아내와 첩(妾) 등을 노비(奴婢)로 삼아 공신(功臣)에게 줄 것을 규정하고 있었기에 이를 따른 것이었다. 1478년(성종 9)에는 당시 조선에서 중국과 달리 양인(良人)과 천인(賤人)을 구별하기 때문에, 본래 천인(賤人)인 자가 연좌되어 노비가 되는 것은 형벌이 안 된다고 하여, 그러한 경우는 공신에게 주지 않고 극변(極邊) 지역의 관노비로 정속시키도록 했다. 1644년(인조 22)에도 역적(逆賊)의 친속(親屬)을 처리하는 문제에서 『대명률』을 그대로 따를 것인가가 논의되었는데, 정속하거나 정배(定配)하는 것이 후환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 의해 계속 유지하도록 하였다.

성종 연간에는 강도(强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腐心)했는데, 그 대책으로 정속이 사용되었다. 1470년(성종 1)에 강도를 범한 자를 논죄하고 온 가족을 극변에 정속시키게 했으며, 1472년(성종 3)에는 강도가 열 번이나 발생한 곳에서 이를 잡지 못한 곳의 아전(吏)을 역리(驛吏)로 정속할 것을 명하기도 했다. 『속대전』 「형전(刑典)」 장도조(贓盜條)에는 도적(盜賊)의 아내와 자식이 사노비(私奴婢)로 주인의 호구(戶口)에 들어가 있다면 정속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였고, 『대전회통』 「형전(刑典)」 공천(公賤條)에는 관의 여종으로 정속된 자는 자신에 한해서 신역할 뿐이고 자식에게는 미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용례

左副承旨韓繼純啓 閔憓妾妓笑眞珠, 依他罪人例定屬 從之 繼純又啓 定難後 處斬人妻子推刷定屬時 忠淸道觀察使幷錄文致彬女子以啓 因命給付功臣家 凡處斬人女子 皆不定屬 而致彬之女 獨爲賤隷 若從此例 則諸處斬之人女 皆給功臣 否則當免放 且閔敍出家女子 亦竝定屬 請皆免放 命處斬人女子皆定屬 敍女子免放(『예종실록』 1년 3월 26일)

참고문헌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