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린(切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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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이웃을 뜻하는 용어.

개설

절린(切隣)은 가까운 이웃이라는 의미를 가진 일반적인 단어로, 한글로는 ‘겨린’이라고도 썼다. 조선시대에는 일족(一族)과 함께, 주로 도망 노비나 양역(良役) 회피자, 범죄자 등에 대한 고발, 즉 진고(陳告)의 의무를 갖는 이웃을 뜻하는 용어로 쓰였다. 인보법(隣保法)에 등장하는 삼절린(三切隣) 역시 절린에서 비롯된 말이며, 삼절린은 각종 소송에 증인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내용

절린이 등장하는 법제로는 노비 추쇄(推刷)와 관련된 내용이 많다. 조선초기에 각사(各司)에서 미처 추쇄하지 못한 노비에 대해 이를 진고하지 않은 일족·절린·이정장(里正長)을 논죄하자는 논의가 그 출발이었다(『태종실록』 14년 8월 18일). 이후 『경국대전』에는 강도를 진고하지 않은 호수(戶首) 및 절린·이정(里正)·권농(勸農)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이 수록되었다. 양역 회피자에 대해서도 삼절린의 공초(供招)가 필요했고, 유기아(遺棄兒) 등 어린아이를 데려다 기르고자 할 때에도 소아(小兒)의 부모와 이임(里任)·절린으로부터 초사(招辭)를 받아 입안(立案)을 발급받도록 하였다. 즉 절린은 호적 편제 하에서 신분·역(役)·재산권 등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동원되는 인적 편성 체제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한편 조선후기에 양역을 회피하는 사람이 발생했을 때 조사(調査) 및 봉초(捧招) 대상으로 거론된 삼절린은 살인·강도 사건 등에도 공초를 바쳤다. 삼절린은 흔히 앞집·뒷집·옆집 사람을 일컫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근거는 알 수 없다.

변천

법제적으로는 노비 추쇄, 양역 변통, 범죄인 포착 등에 절린이 진고 의무를 가진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조선후기에는 법제적으로 규정된 의무 사항 외에도 각종 민사 소송, 사적인 매매나 계약 행위 등에도 증인으로서 절린이 동원되었다. 특히 조선후기에 조세 수취의 폐해로 지적되는 족징(族徵)·인징(隣徵) 중 인징은 도망한 이웃의 군포(軍布)를 이웃이 대신 내게 함으로써 절린을 침학(侵虐)하였다. 각종 사료에 일족절린(一族切隣)이라는 용어가 무수히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관행 및 용어의 쓰임과 관련이 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