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田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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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수조권을 가진 사람.

개설

조선초에는 토지 생산물에 대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收租權)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다 강력하였다. 세금을 내는 전객과 세금을 받는 전주(田主)는 소유권보다는 수조권을 기준으로 나눈 개념이었다. 조선초에는 수조권자가 직접 경작 결과를 평가해서 수취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른 폐단이 심각하자 세종 즉위 후에는 국가가 경작 결과를 평가하여 토지세를 거두어서 수조권자에게 지급하였다. 이렇듯 수조권은 차츰 약화되면서 소멸하였다.

내용 및 특징

전주가 토지 소유권자를 가리킬 경우에는 물론 경작자를 전객(佃客)·전호(佃戶)·전부(佃夫)·전작자(田作者) 등이라고 하였지만, 수조권자를 전주라고 부를 때에는 해당 전지(田地)의 소유주도 전객 등으로 간주되었다.

사유지로서의 사전을 소유한 전주는 자신의 소유 노비 등을 동원하여 직접 경작할 경우 전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차지하였으며, 다른 경작자에게 맡겨 경작하였을 경우에는 대체로 수확을 반씩 나누었다. 한편, 3년이 지나도록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버려 둔 땅은 누구든지 관청에 신고하고 경작할 수 있었으며, 주인이 없는 전지는 그 땅을 신고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그런데 이러한 토지 중에는 전주와 권농관(勸農官)·위관(委官)이 서로 짜고 아예 답험을 하지 않거나 답험을 하더라도 관청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수령이 관찰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사사로이 조세를 거두기도 하였다(『세조실록』 4년 9월 19일).

변천

과전(科田)은 수조권이 국가가 아니라 관료 개인에게 돌아가므로 사전이었다. 이처럼 사전(私田)을 지급받은 전주는 사람을 보내어 직접 손실(損實)을 답험한 뒤에 전조(田租)를 거두었다. 그런데 전주가 답험하면 경작자에게 과중하게 세금을 거둘 뿐만 아니라, 쑥[薦]·숯[炭]·장작[薪]·꼴[草] 같은 것을 횡렴하여 해당 경작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태종실록』 15년 8월 10일). 세종이 즉위한 뒤, 국가 수세지인 공전(公田)과 개인 수조지인 사전(私田) 모두 국전(國田)이기 때문에 답험손실이 서로 달라서는 안 된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전에 대한 답험손실도 손실경차관이 담당하기 시작하였다(『세종실록』 1년 9월 19일).

1466년(세조 12)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의 수조권을 나누어 주는 직전법(職田法)이 실시되었다. 1470년(성종 1)부터는 국가가 직전세를 일괄 수취하여 해당 전주에 지급하는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가 시행되었다. 이로써 전주는 수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반면에 토지와 농민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후 1556년(명종 11) 거듭되는 흉년과 변경 지역의 소요 사태로 인한 군사비의 과다 지출 등을 이유로 직전제가 사실상 폐지되었다. 따라서 수조권을 매개로 토지와 농민을 지배하던 전주는 역사의 무대에서 점차 사라졌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이경식, 『조선전기 토지제도사연구』, 지식산업사, 1986.
  • 강진철, 「麗代의 陳田에 대한 권리문제」, 『진단학보』 64, 진단학회, 1987.
  • 이경식, 「조선전기 토지의 사적 소유문제」, 『동방학지』 8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4.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