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랑(銓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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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문·무관의 인사 행정을 맡아본 이조와 병조의 정5품관인 정랑(正郎)과 정6품관인 좌랑(佐郎)을 통틀어 이르는 말.

개설

전랑직(銓郞職)은 청요직(淸要職)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홍문관 출신의 명망 있고 젊은 문관 중에서 신중하게 선임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무관보다는 문관이 중시되었으므로 이조의 전랑(銓郞)이 무관의 인사권을 행사한 병조의 전랑보다 중요하게 인식되었으며, 특히 이조 정랑은 문관의 인사에서 정승이나 판서도 제재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이 컸다.

이조와 병조의 문선사와 무선사를 관장한 정랑과 좌랑은 고관 회의에서 관리를 전형할 때 실무관으로 배석하여 추천을 받은 사람의 명단을 기록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때 낭관은 자신이 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단에 기록하지 않을 권한이 있었다. 특히 삼사(三司)의 관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낭관이 전임하였다. 전랑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후임자를 자신이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전랑법(銓郞法) 또는 전랑천대법(銓郞薦代法)이라고 하였다.

담당 직무

전랑은 문무관의 인사권을 가지고 각 부서의 당하관을 천거하였을 뿐 아니라, 통청권(通淸權)과 부천권(部薦權), 천대법(薦代法) 등 여러 가지 특권을 지니고 있었다. 통청권은 홍문관 등 삼사의 청요직을 선발하는 권리를 말하며, 부천권은 과거에 급제하지 않은 재야의 인재를 추천하는 권리를 뜻한다. 그리고 천대법은 후임 전랑을 지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또한 중죄가 아니면 탄핵을 받지 않았고, 순조로운 승진이 보장되어 공경(公卿)에 이르는 지름길로 여겨졌다. 따라서 당상관도 길에서 전랑을 만나면 말에서 내려 인사할 정도였다.

이러한 전랑의 특권은 관료제 사회인 조선에서 대신의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전랑은 삼사의 통청권을 쥐고 있었으므로 삼사의 언론은 은연중에 전랑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전랑은 삼사를 통해, 대신의 천권(擅權) 즉 대신이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는 1616년(광해군 8)에 윤선도가 올린 상소문의, “우리나라의 옛 전례에 당하관의 청망(淸望)은 모두 전랑의 손에서 나오며, 당상관의 청망도 완전히 전랑의 손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더라도 전랑이 막으면 의망(擬望)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기 때문에 반드시 널리 공론을 모아서, 명망과 실상을 함께 갖춘 자를 힘써 얻어서 전랑을 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사사로움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라는 대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광해군일기』 8년 12월 21일).

맡은 임무가 중요한 만큼 전랑의 선임 역시 매우 신중하고 엄중하게 이루어졌다. “전랑의 직책은 아주 엄밀하게 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사람마다 함부로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예전 규례를 보면 한때 문망이 있는 사람을 엄밀히 뽑았는데, 반드시 정사하는 날 당상 낭청이 모였을 때 의논하여 주의(注擬)했던 것은 바로 선임하는 것을 중하게 여긴 것이니, 하루아침에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라는 사헌부의 계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광해군일기』 5년 7월 24일).

인사권과 언론권이 전랑에게 집중되었던 만큼, 누가 전랑에 임명되느냐에 따라 권력의 향배가 결정되기도 하였다. “당론이 일어난 것은 전랑의 천거에서 시작되어 대신을 추감(推勘)하라는 데서 걷잡을 수 없이 터진 것”이라는 유성룡의 주장이나(『선조수정실록』 8년 8월 1일),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관리의 임명이 모두 전랑에게서 나오는데, 유독 이조와 병조의 낭관에게 천거하게 하므로 당하 청망의 임명이 모두 낭관의 손에서 나옵니다. 이 때문에 전랑의 권한이 지나치게 중하여 때때로 조정을 휩쓸고 매번 낭관을 천거할 때가 되면 나이 젊은 명류들이 기염을 토하며 서로 배격하여 반드시 다투어야 할 곳으로 알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당론의 근원지입니다.”라는 최명길의 차자(箚子)를 살펴보면(『인조실록』 15년 5월 15일), 전랑의 정치력에 의해 당론이 갈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는 전랑의 권리 행사에 따라 당론이 분열되었고, 전랑직을 둘러싼 쟁탈전은 당쟁을 격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전랑의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1685년(숙종 11)에는 전랑천대법을 폐지하였고, 1741년(영조 17)에는 전랑의 통청권을 제한하기도 하였다(『영조실록』 17년 4월 19일). 이후 전랑의 권한은 차츰 약화되었고, 그에 따라 대신들의 권한은 강화되었다.

변천

전랑은 원래 이조와 병조의 낭관을 뜻하는 말이었다. 육조의 정랑은 종5품직으로 각 관서의 실무 책임자였는데, 1405년(태종 5)에 육조의 업무를 분장(分掌)하면서 각 관서에 정랑과 정6품 좌랑을 각 1명씩 증원하였다(『태종실록』 5년 1월 15일). 정랑과, 정랑을 보좌하는 좌랑을 합하여 낭관 또는 조랑(曹郎)이라 일컬었으며, 또한 이조와 병조를 전조(銓曹)라고 부른 것처럼 이조와 병조의 정랑과 좌랑을 전랑이라고 하였다. 육조의 좌랑은 정6품직으로 1405년 1월에 육조의 직제를 개편할 때 정랑과 더불어 증원되어 정랑을 보좌하는 임무를 맡았다.

1431년(세종 13) 11월에는 육조의 정랑과 좌랑에 결원이 생길 경우 다른 관직으로 충원하고 육조 내에서 서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좌랑이 능력이 있어 각 조의 당상관이 추천하는 경우에만 정랑으로 승진시키도록 하자는 황희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도 하였다(『세종실록』 13년 11월 1일). 그러나 1436년(세종 18) 2월 이후로는 “좌랑으로 성효(成效)가 있는 사람에게 임기가 차면, 그 조의 당상관으로 하여금 특별히 천거하여 그대로 정랑에 승진시켜 그 임무에 오래 있게 한 것이 이미 격례(格例)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정랑에 옮기게 되면 거관할 때는 부득이 4품을 제수하게 되니, 승진이 너무 빠르므로 관자(官資)를 따르게 하는 법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금후로는 좌랑으로 거관되는 사람은 그대로 정랑에 옮기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좌랑거관자(佐郞去官者)를 곧바로 정랑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규제한 이조의 순자법(循資法)이 통용되었다(『세종실록』 18년 2월 19일).

이조 전랑의 경우는 상당수가 홍문관 관원으로서 충당되었고, 그 밖에도 정랑과 좌랑 상호간에 이동한 경우도 있으며 사간원이나 사헌부 관원들이 충당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조 전랑을 역임한 경우 다시 홍문관 관원이나 사간원·사헌부의 관원으로 이동하기도 하였고, 의정부의 검상이나 사인으로 이동하는 예도 있었다.

한편 조선전기 전랑의 경우, 이조나 병조 당상관의 명을 받아 실무를 담당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성종대 이후 서서히 그 정치적 위상이 변화하며 종래 당상관을 보좌하던 지위나 역할에서 벗어나 당상관을 견제하는 정치적 위상을 갖게 되었다. 그 뒤 탕평책이 추진되면서 왕권 강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1741년에는 전랑직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정랑과 좌랑의 정원을 각 2명으로 줄이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 『택리지(擇里志)』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김우기, 「전랑과 삼사의 관계에서 본 16세기 권력구조」, 『역사교육』 13·14합집,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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