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혈(葬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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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맥(龍脈)과 수류(水流)의 방위가 적합해서 시신이 놓인 관을 매장할 수 있는 장소.

개설

풍수지리에서는 무덤을 쓸 때 용맥과 지형지세를 잘 살핀 후 시신을 매장하기에 합당한 장소라고 판단되면 다시 관을 놓거나 시신을 매장할 정확한 장소, 즉 혈처를 가려내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용맥이 내려 온 방위, 혈처가 놓인 방위와 물이 빠져나가는 수구의 방위 등을 참고하는데, 그 방위가 상호 풍수지리 좌향론에 마땅하면 무덤으로 쓸 자리로 결정하고 길일을 택해 그 장소에 매장한다. 또 관을 놓는 지하의 깊이도 논의 대상인데, 용맥의 형세와 땅의 특징에 따라 깊게 묻을 것인지, 얕게 묻을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이 또한 길지의 활용 가능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일로 간주된다.

내용 및 특징

혈의 본래 뜻은 흙집을 의미하였으나, 점차 구멍, 둥지, 침 놓는 자리 등의 뜻으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풍수지리에서는 망인의 매장처를 의미하는 동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거주처를 의미하기도 한다. 장혈(葬穴)이라 할 때 장은 매장의 의미이므로 이때는 망인을 매장하는 장소를 뜻하게 된다.

민의생(閔義生), 조서강(趙瑞康) 등이 안평대군(安平大君)과 함께 안산(案山)의 장혈을 살펴본 뒤 언급한 내용에는 장혈의 길함 여부를 나타내는 조건이 간접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즉 내룡(來龍)은 곧장 빠져 버리는 형태가 아니라 기복을 해야 하고 형세는 기가 있어야 하며, 청룡·백호는 환포해야 하고 명당의 수원이나 수구(水口)의 위치가 마땅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세종실록』 23년 8월 27일).

생(生) 방위는 생기를 주관한다고 보기 때문에 수류가 흘러 빠짐으로써 생기 주관 방위를 충파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조선 건국 초기인 1393년(태조 2) 하윤(河崙)이 계룡산 도읍을 반대하였다(『태조실록』 2년 12월 11일). 또 1441년(세종 23)에 안산의 장혈을 살피게 하고 다시 길지를 찾아보게 하는 과정에서 목효지(睦孝智)는 장생 방위를 충파하는 장혈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아뢰었다(『세종실록』 23년 8월 26일). 아울러 혈을 쓸 때는 그 좌향(坐向)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민의생과 정인지(鄭麟趾) 등은 안산의 장혈의 좌향을 계좌정향(癸坐丁向)에서 15도 오른쪽으로 틀어 자좌오향(子坐午向)으로 해야 마땅하다는 의견도 개진하였다(『세종실록』 23년 9월 2일).

장혈은 광중(壙中)과도 비슷한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이때 그 깊이가 문제로 대두된다. 즉 지표면에서 어느 정도의 깊이에 하관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장서』에서는 용맥의 형세에 따라 깊고 얕음이 달라지는 중요성에 대해 깊거나 얕게 묻어 생기를 태울 수만 있으면 풍수의 이치는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민의생과 정인지는 장혈의 깊이를 중시하여 세종대에 『호씨연길서(胡氏涓吉書)』라는 지리서를 인용하여 장혈의 깊이는 토규척을 사용하여 재는데 일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세종실록』 23년 8월 20일). 즉 능묘의 광중은 1장(丈)을 기준으로 파게 하여 일정한 법규로 정하고, 흙이나 물이 얕은 땅이라면 상황에 따라 그 척수를 조정해서 쓰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종대에는 승정원에서 천광할 때 영조척을 사용하여 깊이를 한 장 이상으로 파도록 하는 규정이 제정되었다[『단종실록』 즉위 8월 1일 5번째기사].

변천

장혈과 관련해 장생 방위를 충파해서 안 되는 것은 조선시대 내내 지켜졌으며, 장혈의 깊이에 대한 논의는 세종과 단종시기에 거의 굳어지게 된다.

참고문헌

  • 『오행대의(五行大義)』
  • 『장서(葬書)』
  • 장성규·김혜정, 『완역 풍수경전』, 문예원, 2010.
  • 장성규, 「『장서』의 문헌적 연구」, 『중국학논총』, 2009.
  • 장성규, 「『朝鮮王朝實錄』의 風水地理文獻 硏究 -『靑烏經』·『錦囊經』·『狐首經』을 中心으로 -」,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王玉德, 『神秘的風水』, 中國, 廣西人民出版社,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