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친(議親)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형벌을 감면하거나 절차상 특별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하는 8가지 종류의 특별한 신분 관계 중 하나.

내용

팔의(八議)는 평의(評議)에 의하여 형벌을 감면해주는 8개 조건을 말하는 것으로, 주례(周禮)의 팔벽(八辟)에서 유래한 것이다. 조선시대에 쓰던 『대명률』에서는 「명례율(名例律)」에 이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의친(議親)·의고(議故)·의공(議功)·의현(議賢)·의능(議能)·의근(議勤)·의귀(議貴)·의빈(議賓)에 해당하는 자가 죄를 범했을 때에는 황제에게 보고하여 그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게 하고, 함부로 조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 가운데 의친은 황실(皇室)의 일정한 범위 내의 친척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조선 왕조에서도 위의 율문에 따라서 단문(袒免) 이상의 친족 및 대왕대비(大王大妃)·왕대비(王大妃)의 시마(緦麻) 이상의 친족·왕비의 소공(小功) 이상 친족을 의친으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국대전』 「형전(刑典)」 수금조(囚禁條)에는 의친에 해당하면 사죄(死罪)의 경우에만 항쇄[鎖項]를 채우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추단조(推斷條)에도 의친의 고문(拷問)을 임금에게 주청(奏請)할 때에는 의친이라는 사실을 기록해서 아뢰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명률』에서는 팔의에 해당하더라도 모반대역(謀反大逆)이나 존속살해(尊屬殺奚) 등 10악(十惡)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을 감면할 수 없도록 하였다. 1427년(세종 9)에 세종은 아버지의 상중(喪中)에 기생과 놀던 이효성(李孝誠)에 대해서 의친(議親)을 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曹)에 논의하게 하였으나, 훈친(勳親)이라도 10악을 범하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좇아서 처벌하도록 하였다. 1428년(세종 10)에는 자신의 형인 양녕대군(讓寧大君)을 처벌해야 한다는 신하들의 의견에 대해 세종은 율(律)에 팔의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거부하였다.

용례

司憲府啓 前此官吏犯罪者 議親 功臣 堂上官 親功臣 則取旨照律 今以不載大典 一應犯罪功臣及子孫 竝取旨照律 事多淹滯 請二品堂上官及親功臣則取旨 功臣子孫 依前例直照律 從之(『성종실록』 4년 6월 5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 한우근 외, 『역주 경국대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