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언군변무사(恩彦君辨誣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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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철종대 초반 천주교와 관련해서 죽임을 당한 은언군을 신원하려는 일련의 사건.

개설

은언군(恩彦君)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는 노력은 그의 후손인 철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본격화되었다. 은언군은 앞서 아들 상계군(常溪君)이담(李湛)이 추대 사건에 연루되어 사망하였고, 은언군의 처와 상계군의 처, 그리고 은언군 자신도 천주교와 관련하여 역시 죽임을 당하였다. 따라서 새롭게 왕위에 오른 철종과, 철종을 지목해서 왕위에 올린 순원왕후의 입장에서 볼 때 철종의 선대와 관련된 각종 사안이 무고에 의한 것임을 밝혀야만 하였다. 결국 1851년(철종 2) 청나라에 사신을 보내 변무를 하였고, 전후해서는 은언군 내외에 대한 신원이 이루어졌다.

역사적 배경

은언군은 정조(正祖)의 이복동생으로, 1755년(영조 31) 사도세자와 양제 임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1764년(영조 40) 6월 군(君)의 칭호를 갖게 되었다(『영조실록』 40년 6월 14일). 은언군은 1771년(영조 47) 1월 격에 맞지 않는 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제주도 대정현에 유배되었다(『영조실록』 47년 2월 9일). 그런데 이 사건은 사도세자의 처가인 풍산홍씨 가문에도 영향을 미쳐, 왕손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홍봉한(洪鳳漢)이 청주목에 부처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 격식에 맞게 생활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지만, 왕손으로서 끊임없이 견제받을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은언군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석방되었고(『영조실록』 47년 4월 19일) 1774년(영조 50)에는 관직에 서용되었다(『영조실록』 50년 5월 12일).

이후에도 은언군에 대한 정치적 견제는 계속되었다. 1786년(정조 10) 은언군의 장자인 상계군(常溪君)이담(李湛)이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당시 소문에는 은언군이 아들을 독살하였다는 소문이 돌았다(『정조실록』 10년 11월 20일). 이담 사후 영의정김치인(金致仁) 등은 홍국영(洪國榮)이나 송덕상(宋德相) 등이 이담을 추대하려고 했다며 홍국영 등과 함께 은언군 및 그의 자식들을 서울 안에 둘 수 없으며 섬에 안치할 것을 주장하였다(『정조실록』 10년 12월 2일) (『정조실록』 10년 12월 3일). 결국 은언군과 그 자식들은 강화도로 유배가 결정되었다(『정조실록』 10년 12월 28일).

강화도에 유배되었던 은언군과 그 자식들은 1801년(순조 1) 천주교와 관련해서 사사되었다. 은언군의 처 송씨와 상계군의 처 신씨가 영세까지 받고 외국인과 교통했다는 이유로 사사되었고(『순조실록』 1년 3월 16일), 은언군도 같은 해 5월에 사사되었다(『순조실록』 1년 5월 29일).

발단

은언군이 사사되기는 하였지만 은언군은 앞서 죽음을 맞은 상계군 이외에도 아들로 풍계군(豊溪君)이당(李瑭)과 전계군(全溪君)이광(李㼅)을 두었다. 풍계군과 전계군은 1812년(순조 12) 이진채(李振采)와 박종일(朴鍾一)의 역모 사건 때에 추대 대상이 되어 곤경에 처했으나(『순조실록』12년 3월 25일), 순조의 보호로 인해 죽음만은 면할 수 있었다. 이후 순조의 지원을 받아 혼인을 하게 되었는데, 전계군 이광은 최수창(崔秀昌)의 딸, 염성화(廉成化)의 딸을 부인으로 맞아들여 회평군(懷平君)이명(李明)과 영평군(永平君)이경응(李景應), 이원범(李元範) 등 3명의 아들을 두었다.

이후 헌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대왕대비인 순원왕후(純元王后)는 영조의 유일한 혈맥으로 헌종과 강화에 사는 이원범뿐이라고 하며, 이원범을 지명하여 후사로 결정하고(『헌종실록』 15년 6월 6일), 순조와 자신의 아들로 삼아 순조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하도록 하였다[『철종실록』 총서]. 철종이 왕위에 즉위하였으나 문제는 철종의 생가 쪽이 오랜 기간 동안 추대 사건에 연루되거나 천주교와 관련해서 처벌을 받았다는 점은 그의 즉위 명분과 정통성에 하자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새롭게 왕위에 오른 철종이나 수렴청정을 하던 순원왕후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였고, 은언군변무사는 바로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제기된 것이었다.

경과

은언군에 대한 신원은 철종이 왕위에 오르기 직전인 1849년(헌종 15) 6월 8일 이원범을 덕완군(德完君)으로 봉작함과 동시에 은언군 내외를 복작하라는 대왕대비의 하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헌종실록』 15년 6월 8일). 이어 철종이 즉위한 직후인 1849년(철종 즉위) 9월 은언군 집안과 관련된 모든 문적을 세초(洗草)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철종실록』 즉위년 9월 12일). 같은 해 11월 18일에는 이조 판서이헌구(李憲球)와 도승지김보근(金輔根)을 보내 전계대원군과 은언군에게 제사를 지냈다(『철종실록』 즉위년 11월 18일).

다음 해인 1850년(철종 1) 4월에는 국왕이 은언군과 전계대원군의 사당에 나아가 전배례(展拜禮)를 행하였다. 은언군 등에 대한 신원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1850년 11월 현직·전직 대신을 모아놓고 의견을 모았는데, 이 자리에서 청나라에 사신을 파견해서 은언군을 변무하는 문제가 결정되었다(『철종실록』 1년 11월 12일). 그리고 다음 해인 1851년(철종 2) 1월 사신을 통해서 대제학서기순(徐箕淳)이 왕의 명으로 은언군을 변무하는 주문(奏文)을 작성해서 청나라에 보냈다(『철종실록』 2년 1월 22일). 주문에서는 영의정심환지(沈煥之)가 권력을 농단하는 가운데 은언군을 사교(邪敎)에 물들었다고 지목함으로써 죽음을 당했다고 하였다. 주문을 통해 변무를 마친 뒤에는 1851년 은언군 내외의 사당에 관원을 보내 제사를 지냈다[『철종실록』 2년 5월 23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한국역사연구회 19세기정치사연구반, 『조선정치사』상, 청년사, 1990.
  • 원창애, 「사도세자의 자손」, 『영조자손자료집』4,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 임혜련, 「철종대 정국과 권력 집중 양상」, 『한국사학보』49, 고려사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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