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토면세(有土免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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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방이나 아문·군문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지에 세금을 면제하도록 제도화된 지목.

개설

양란 이후 궁방전(宮房田)이 신설되고 군수·재정의 목적으로 둔전(屯田) 역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종래 왕실에 대한 재원 조달과 각 아문(牙門)·군문(軍門)의 경비 조달을 위하여 버려진 땅[陳荒地]을 지급하고 그 땅에 대한 수조권(收租權)을 인정해 주던 관행에서 비롯되었다. 이들 궁방전과 둔전은 면세 혜택을 누렸는데 궁방전·둔전이 계속 증가하자 국가 재정은 궁핍해졌다. 또한 궁방전과 둔전의 증가 과정에서 실제 이들이 국가 소유의 토지나 토지에서 걷는 세를 떼어 받는 행위, 즉 절수(折收)하거나 구입한 토지 외에도 일반 백성이 소유한 토지를 궁방전과 둔전의 수세지로 광범위하게 설정하면서 갖가지 사회적 폐단이 일어났다. 이에 18세기 이르러 이들 궁방전과 둔전을 소유권 여하에 따라 유토(有土)와 무토(無土)로 구분하고, 또 면세 여부에 따라 출세결(出稅結)과 면세결로 구분하였다. 이 중 유토면세는 절수나 매득(買得)의 방법으로 실제 궁방이나 아문·군문에서 소유권을 갖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에서 면세 혜택을 내려 주는 토지 지목이었다.

내용 및 특징

17세기 궁방전·둔전의 증가로 갖가지 폐단이 발생하자 국가는 이들 궁방전과 둔전의 규모를 축소하고 이들이 누리는 혜택을 제재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1695년(숙종 21) 을해정식(乙亥定式)을 통하여 궁방전과 둔전을 크게 2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숙종실록』21년 7월 23일). 궁방과 아문·군문이 절수받거나 혹은 구입하여 실제 소유권을 행사하는 영작궁둔(永作宮屯)·매득지(買得地)와 실제 소유주가 존재하는 토지 위에 설정되어 수조권을 행사하는 민결면세지(民結免稅地) 2가지 유형이었다. 또한 종래의 면세 혜택에도 제동을 걸어 각 궁방과 군문·아문이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토지의 양에 제한을 가하였다.

18세기 중엽 이러한 구분은 다시 유토와 무토로 나뉘었고, 면세 여부에 따라 면세결과 출세결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구분에서 유토면세란 각 궁방이나 아문·군문 등에서 절수·매득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가진 토지에 대해 국가가 면세 해택을 주도록 한 토지를 일컬었다. 토지 1결(結)당 부과되는 국가 세금은 전세(田稅) 4두(斗)와 대동미(大同米) 12두를 포함하여 쌀 23두였는데, 관례적으로 조(租) 100두가 면세되었다.

변천

유토면세전(有土免稅田)은 그 기준에 의하면 모두 궁방이나 아문·군문에 의하여 소유권이 확립된 토지여야 했다. 그러나 실상은 각 궁방·아문·군문과 일반 백성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토지가 많았다. 이에 따라 1895년에는 이들 유토를 다시 2개로 구분하여 1종 유토와 2종 유토로 나누었다. 이 중 2종 유토는 실제 백성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였다.

참고문헌

  • 『속대전(續大典)』
  • 『결호화법세칙(結戶貨法稅則)』
  • 송양섭, 『조선 후기 둔전 연구』, 경인문화사, 2006.
  • 박준성, 「17·18세기 궁방전의 확대와 소유 형태의 변화」, 『한국사론』 11,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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